[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93.8.15.(950),2044]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가부(소극)
등기부상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원고
동울산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3. 9. 13.경 그의 부 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이를 과수원으로 개간하여 대추, 복숭아, 포도 등을 재배하여 오다가 1980. 12. 22.경 원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88. 7. 26.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게 수용에 의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 위 토지를 경작하여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1973. 9. 13. 사실상 취득하여 1988. 7. 26.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과수원으로 경작하여 왔고 위 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소득세법 소정의 비과세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소득이 되고 방위세법(1988.12.24.법률 제4019호) 제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방위세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인정은 이를 수긍할 수 있고 등기부상의 소유일자에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및 그에 따른 방위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0.10.30. 선고 90누408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