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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누4341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9(1)특,556;공1991.5.1.(895),1190]

판시사항

가.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서와 함께 위 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새로운 제소라고 볼 것이지 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의 개수

다.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한 조치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방법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소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에서 특정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며, 또 그 청구취지의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당사자가 후에 적법한 불복방법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인바, 토지수용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보상액을 일부 인상하는 이의재결을 받은 원고가 소를 제기함에 있어 소장에서 기업자인 교육위원회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하였다가 그후 피고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는 피고경정신청서와 함께 위 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원고가 처음 제기한 소는 교육감을 상대로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는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의도이었으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새로운 제소라고 할 수 없다.

나.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지역 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다.

다.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수용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 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 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

원고, 피상고인

망 박무홍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병덕

피고,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의 기재 자체만으로는 특정한 행정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방법이 아니어서 부적법한 소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원인에서 특정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며, 또 그 청구취지의 기재가 착오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다면, 당사자가 후에 적법한 불복방법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명확히 한 경우에는 이를 가리켜 새로운 청구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8.8. 선고 88누10251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 망 박무홍의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는 소외 부산직할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이 시행하는 온천여자중학교 시설사업계획 구역에 편입되었는데, 피고가 위 교육감의 수용재결신청에 의하여 1988.3.11.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하고 손실보상금은 금 58,223,000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 위 망 박무홍이 이에 대하여 보상액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한 바, 피고는 1988.9.16. 위 손실보상금을 금 61,908,000원으로 변경하는 이의재결을 하였으며, 원고가 1988.10.1. 위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또한 망 박무홍이 1988.10.28. 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원인에서는 피고가 위 이의재결에서 보상액결정의 기초로 삼은 감정평가는 토지평가사의 자격도 없는 감정인이 한 것이며, 인근유사토지의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감정평가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도 청구취지로서는 1988.9.16.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88.1.25. 피고를 위 교육감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피고경정신청서와 함께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이 기록상 명백하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망 박무홍이 소장에서 위 교육감을 상대로 청구취지에 1988.9.16. 기준지가 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한 것은 글자 그대로 위 교육감을 상대로 기준지가고시의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을 구하고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로는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의도이었으나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1988.1.25. 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을 새로운 제소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망 박무홍은 이 사건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후 토지수용법 제15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1월의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적법하게 제기한 것 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률적 견해와 취지를 같이 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구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1989.4.1. 법률 제41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1989.4.1. 법률 제4120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48조 , 제49조 (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준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지역의 토지를 수용함에 있어서 그 지목이 전ㆍ답ㆍ대지ㆍ임야 및 잡종지인 경우에는 수용대상토지의 지목별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데,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표준지로는 당해 지역 내에 지목별 등급에 따라 미리 정하여져 있는 각 표준지 중 그 토지와 지목 및 등급이 같은 하나의 표준지만이 있을 뿐이며 ( 당원 1988.12.27. 선고 88누864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표준지의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도록 하여야 하는바, 인근 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함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거래사례유무를 반드시 밝혀본 후 그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하여야 하며 거래사례유무를 밝혀보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근토지의 보상선례나 호가만을 참작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0.5.8. 선고 89누5881 판결 ; 1990.5.8. 선고 89누8002 판결 ; 1990.10.23. 선고 90누30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관계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보상액의 산정기초가 된 2개의 감정평가서 중 대한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평가서(을제5호증의2)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표준지를 2개로 선정하였고, 대한 및 제일토지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각 감정평가서(을제5호증의2, 을제6호증의2)는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유사토지의 매매사례가 있었고 이의 정상적인 매매가격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참작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확정한 후 앞서 설시한 바와 같은 견해에서 위 2개의 감정평가는 모두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평가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이의재결처분은 위법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경험칙에 반하는 채증을 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5.4.선고 89구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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