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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6. 14. 선고 88누2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7.15.(828),1044]

판시사항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경우에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 제53조의2 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정시영, 한석규, 윤석명

피고, 상고인

남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재산이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 판정되어 국가에 반환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재산의 선의취득자에게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이 주어지는 구 국유재산법 제40조 , 제53조의2 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위 법에 의하여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또는 공제혜택을 받는다는 것도 은익된 재산의 선의취득자가 이를 국가에 자진반납한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또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가 또는 선의취득자에게 반환된 국유재산의 매매의무까지를 지우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포함된 부산 남구 (주소 생략) 대 396.7평방미터 중 264평방미터가 부정분배된 은익국유재산으로서 곧 국가에 반환되어야 할 재산임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이 받을 구 국유재산법상의 위와 같은 혜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토지를 상속세법의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 아직 국가에 환수되어 등기가 마쳐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점유하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받고 있다하여 위 해석을 달리 할 수도 없다.

주장은 결국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