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두30694 판결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4076 (2011.11.1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중1616 (2009.07.24)
제목
(심리불속행)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활동해온 점, 양주제조장의 공동사업자로 수년간 사업소득을 낸 점, 비료 등 구입영수증이 8년간 자경 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턱없이 모자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직접 담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2011두30694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남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1. 15. 선고 2010누240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