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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7. 9. 선고 2014누74611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변론종결

2015. 6. 2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4. 17. 원고에게 한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운영등록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석(재판장) 하상혁 김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