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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특허권이전등록][공2011상,1007]

판시사항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가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인지 여부(적극) 및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경우에도 위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3]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이전등록 등을 구하는 소가 위 특허권 등의 등록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

[2]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갑이 을에게서, 을이 특허권자 또는 출원인으로 된 일본국 내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과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양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을 대한민국 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위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소는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위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위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 무관하므로 위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엘지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윤재식)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철 외 3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외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법원이 대한민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며, 그와 같은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관할 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 ,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참조). 그리고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피고 오바야시세이꼬우 가부시끼가이샤가 특허권자로 등록된 원심 판시 별지 1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권, 피고 1이 출원인으로 된 원심 판시 별지 4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출원, 미쿠니덴시 유한회사가 출원인으로 된 원심 판시 별지 6 목록의 일본국 내 특허출원, 그 특허발명들에 대응하는 일본국 외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된 특허권 일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받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양도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대한민국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고, 그 준거법 또한 대한민국법으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에 기하여 특허권의 이전등록 또는 특허출원인 명의변경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주된 분쟁 및 심리의 대상이 이 사건 양도계약의 해석 및 효력의 유무일 뿐 이 사건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그 유·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과는 무관하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한민국법상 당사자 사이에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를 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는 외에, 이 사건 양도계약의 효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의 증거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대한민국 법인이며 피고 1 역시 원심 재판 당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대한민국 법원과 합리적 관련성도 있으며, 달리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여 공서양속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에 따라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국이나 출원국인 일본국 등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국제재판관할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 내지 제11점에 대하여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서명이 당사자 본인이 아니라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제3자가 당사자 본인으로부터 수여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당사자 본인을 대리하여 서명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당사자 본인과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볼 것이고, 계약당사자 중 일방만이 의무를 부담하고 다른 일방에 대하여는 반대급부나 부담이 부과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계약이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3항 이 “종업원 등이 한 발명 중 직무발명을 제외하고는 미리 사용자 등으로 하여금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 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계약이나 근무규정의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용계약 종료 후 그와 별도로, 또한 발명이 이루어진 뒤 사후적으로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당시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체결된 특허권 등의 양도계약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양도계약의 목적물이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양도계약은 계약당사자 간에 있어서는 유효하고, 그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인은 그 목적물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이전하여 줄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24445 판결 참조).

또한 입증촉구에 관한 법원의 석명권은 소송의 정도로 보아 당사자가 무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입증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입증이 없는 모든 경우에 법원이 심증을 얻을 때까지 입증을 촉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0다15716 판결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38442 판결 등 참조),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민법 제103조 , 제104조 구 특허법 제39조 제3항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이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실을 이 사건 양도계약의 동기로 삼아 그와 같은 동기를 그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특허발명이 직무발명이라고 기망하였다거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판단누락,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원심 판시 별지 4 목록 기재 순번 2, 4를 제외한 나머지 순번의 특허출원은 심사청구기간 경과로 인하여 이 사건 원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출원이 취하 간주되어 피고 1이 원고에게 그 출원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원심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다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일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의 2010. 11. 23.자 상고이유보충서에서 처음 개진된 것으로서 당초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것이거나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홍훈(주심) 김능환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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