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0. 11. 3. 선고 2010누11520 판결
[이주대책대상자및이주대책보상등의거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환)
피고, 항소인
고양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현규)
변론종결
2010. 9.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9. 8. 7. 원고에 대하여 한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부지 조성사업구역 이주대책대상자 및 이주대책보상 등의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07. 8. 24.’를 ‘2006. 8. 24.’로 고치고, 제4면 제8행 전부를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