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공1991.5.15,(896),1291]
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상표 여부의 판단기준
나. 결합상표에 대한 특별현저성 유무의 판단방법
다. 출원상표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가 이른바 기술적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 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할 뿐더러,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상표인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특별현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 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출원상표
애플 콤퓨터 인코포레이티드(Apple Computer, In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1인
특허청장
원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청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보충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1.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뒤에도 같다) 제8조 제1항이 그 제3호 에서 “그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 이른바 기술적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싶어 하는이와 같은 상표를 특정인으로 하여금 배타적으로 독점사용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반할 뿐더러,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특별현저성이 없어서 상표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어느 상표가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기술적 상표인 지의 여부는 국내에 있어서의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볼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지정상품의 단순한 품질·효능·용도 등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는 것은 기술적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83.1.18. 선고 82후31 판결 ; 1986.9.23. 선고 86후69 판결 ; 1987.7.21. 선고 87후51 판결(공1987, 1397) ; 1987.8.18. 선고 86후190 판결(공1987, 1467) 등 참조), 또 두 개 이상의 기호·문자 또는 도형이 결합되어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에 있어서는,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84.1.24. 선고 82후33 판결 참조).
2. 원심은, 출원인이 1988.2.22.출원하여 거절사정된 상표 (이 뒤에는 “본원상표”라고 약칭한다)인
사회의 경험칙이라고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편지지·노트북” 등에 사용할 경우, 본원상표가 일반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한글로 쓰는” 편지지.“한글용” 노트북 등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어서,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용도)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 없으니,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본원상표는 “한글”이라는 문자의 표시가 돋보이게 구성되어 있고“한글”은 우리나라 글자의 이름으로, 이를 지정상품과 관련지워 볼 때, 그 용도를 일부 강조하는 느낌이 있어 이 부분만으로는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면, 검은색 바탕의 사각형 도형이 하반부의 가느다란 흰 선에 의하여 양분되어 있고, 그 안에 “한글”은 크게 그리고 “TALK”는 작게 흰색으로 기재되어 있어, 도형과 문자의 흑백대비나 한글과 영문글자의 대소대비가 뚜렷하면서도 조화를 이룬 특이한 모습으로 결합되어 있어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한글”로만 인식된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TALK”라는 영어단어는 “말하다·상담하다·훈계하다·교신하다”,“이야기·회담·연설·풍문·말투” 등의 여러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한글로 쓰는” 또는 “한글용”으로만 직감적으로 인식된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본원상표는 “한글”부분을 제외한 도형과 “TALK”부분만으로도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갖춘 표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본원상표는 기술적상표가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가 기술적상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에는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