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부0474 | 상증 | 1997-06-05
국심1997부0474 (1997.6.5)
증여
기각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상속세법 제34조【보험금의 증여의제】 / 상속세법시행령 제41조【현저히 저가 또는 높은 가액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의】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제주도 제주시 O동 OOOOO 대지 37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 청구외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95.11.29 취득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직계존비속 간에 양도된 재산이라 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96.10.4 청구인에게 95년도분 증여세 38,382,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0.28 심사청구를 거쳐 97.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아들 OOO에게 대여한 금전 150,000,000원의 대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므로 이를 대가없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영수증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데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당시(95.11.29)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되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 제1호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를, 제2호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3호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의 처분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각각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아들 OOO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74.12.26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 역시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95.11.29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함에 있어서 소유자인 청구인의 아들에게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OOO 및 자금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외 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영수증이 사실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또는 예금을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 OOO명의의 통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 대출금액이 아들 OOO에게 지급되었는 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설사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대출 등의 일자가 92.6.18 및 93.8.13 임이 확인되는 바, 95.11.29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매수대금조로 지급한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아들 OOO으로부터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함에 있어서 등기부상 매매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직계존비속간 양도로 보아 상속세법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전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