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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12. 선고 2014구합546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국승]

제목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546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VV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8.

판결선고

2015.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의 부과처분,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 21.경부터 ○○시 ○○읍 ○○리 ○-9에서 'DD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LL에너지(이하 'LL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B에너지(이하 'BB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T에너지(이하 'T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SS에너지(이하 'SS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LL에너지로부터 ○○○원의 세금계산서를,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KK에너지(이하 'KK에너지'라 한다)로부터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위 각 세금계산서를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JJ석유에 대한 39,890,000원 상당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JJ석유에 대한 52,327,000원 상당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보아 이를 가산하여, 2013. 1. 2. 원고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5. 1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1, 제9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LL에너지, BB에너지, T에너지, SS에너지, KK에너지(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볼 수 없다.

2)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없다.

3) JJ석유의 사업자인 임AA은 원고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실수요자에게 등유를 배달하는 등으로 원고의 유류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 원고가 JJ석유에게 유류를 직접 판매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JJ석유에 대하여 합계 92,217,000원 상당의 매출을 누락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호증의 1, 제3 내지 8, 11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

⑴ 이 사건 거래처 중 LL에너지의 대표자 나RR, BB에너지의 대표자 이MM및 SS에너지의 대표자 이QQ는 모두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유류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의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이를 주무관청에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서류로 제출하였다는 범죄사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으로 기소되어 법원에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⑵ T에너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T에너지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FF화학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법인이므로 T에너지가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여러주유소에 매출하였다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 유류의 공급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⑶ KK에너지에 대한 과세관청의 조사결과, KK에너지의 매입처인 YY석유는 세무조사 결과 완전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KK에너지가 유류 저장소로 계약, 사용하였다는 ○○저장소 및 주식회사 ZZ도 거의 사용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KK에너지가 이 사건 주유소를 비롯한 여러 주유소에 매출하였다고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도 실제 유류의 공급이 없는 거래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KK에너지는 매출처로부터 입금된 자금을 즉시 YY석유 대표자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조작 형태를 보이고 있다.

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 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아래 각 사정 등에 비추어, 갑 제2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2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9. 1.경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고, 이 사건 주유소 외에도 2개의 주유소를 더 운영하는 등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 유류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 거래 형태나 방식 및 유류업계에 널리 퍼진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을 당시 4대 정유사에서 발행한 출하전표의 원본이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에서 발행한 출하전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는 통상의 유통 관행과는 달라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는데도,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저장시설 등을 방문하는 등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 유류를 공급하는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유류의 매출 및 매입,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전적으로 박�� 소장에게 위임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였다는 사실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원고가 JJ석유에 대한 매출을 누락하였는지 여부

가)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호증의 3, 제9호증의 2, 제10, 17 내지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JJ석유의 대표자 임AA은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유소로부터 2010년 제1기 109,562,000원, 2010년 제2기 84,304,000원 상당을 무자료 매입하였고, 그 중 2010년 제1기 69,672,000원, 2010년 제2기 31,977,000원 상당액만 이 사건 주유소의 카드 매출로 처리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2호증의 3)를 제출한 점, ② 위 임AA이 원고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등유를 배달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원고가 유류 배달의 대가로 임AA에게 수수료 등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바 없는 점, ③ 조세관청은 위 확인서(을 제2호증의 3)의 취지대로 임AA에게 2010년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임AA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심판청구를 하는 등으로 불복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JJ석유의 대표자 임AA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매입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유류 판매를 보조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