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처분취소][공1994.7.15.(972),1969]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여 그 금품의 일부를 취득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6.10.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2.2.1.부터는 동대문경찰서 소속파출소장으로 재직중 같은 해 7.12. 관할구역내 주민인 소외 1로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소외 2를 같은 해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비명목으로 금 2,000,000원과 양주 2병을 받아 그중 금 1,300,000원과 양주 2병은 청주교도소 과장인 소외 3과 수원교도소직원인 소외 4에게 제공한 사실, 한편 원고의 처인 소외 5도 소외 1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그때로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6회에 걸쳐 청탁비명목으로 금 10,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 부부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93.7.2. 원고는 벌금 4,000,000원 및 금 2,000,000원추징, 소외 5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금 10,300,000원추징의 각 형을 선고받아 그후 확정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 부부는 1993.4.30. 소외 1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원고는 약 2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은 사실, 원고는 처와 3남매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27평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외 5의 부채는 금 100,000,000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0차례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은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수수 등이 원고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원고의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석방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하고 수수하는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처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았다거나 위 금원수수가 원고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