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미간행]
원고
피고
2019. 12. 19.
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
가. 주장
원고는 사채업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15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위 사채업자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자동차가 전전양도 되었고, 피고가 2009. 1. 31.경 위 자동차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09. 1.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적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원고로부터 피고에게까지 전전유통되는 과정의 중간자들 사이에 소위 중간생략등기 형식의 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5828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직접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
2) 나아가 자동차관리법 제12조 각 항의 규정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이 없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인수를 구할 권리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