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86.11.1.(787),1374]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 있은 경우의 법률관계
나. 토지의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후 그 전체토지가 환지된 경우, 시효취득할 부분
나.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한 후 그 토지전체가 환지되었다면 비록 그 환지가 제자리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한 일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한 부분 역시 당해 토지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돈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분할전 전남 장성군 (주소 생략) 임야 1정 7단보는 소유명의자인 소외 1로부터 소외 2를 거쳐 소외 3에게 미등기인 채로 순차 매도된 토지로서, 원고는 1952.2.6. 위 소외 3으로부터 위 임야 중 1,486평을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후 위 임야 1정 7단보는 1964.10.28. 소외 1로부터 피고들의 선대인 망 소외 4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점유하던 위 1,486평은 원심판시의 이 사건 토지로 지번, 지적이 변경되었다고 단정한 후 1952.2.6.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현재까지 점유를 계속하여 옴으로써 위 매수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72.2.6. 그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어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망 소외 4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가 점유하던 위 1,486평의 지번, 지적이 변경되어 이 사건 토지가 되었다고 단정한 것은 위 1,486평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구지적도(이 지적도는 원고와 피고들간의 광주지방법원 79나138 토지인도 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위 1,486평의 위치를 특정시킨 감정지적도이다)를 현행 지적도상에 전사한 후 구지적도상의 위 1,486평의 위치에 해당하는 현행 지적도상의 토지를 지적감정한 원심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그 해당부분인 이 사건 토지가 위 1,486평의 지번, 지적이 변경된 토지라고 단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그러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 임야 1정 7단보는 1964.12.3. 8필지의 토지로 분할된 후 1976.6.17.자로 농지개량사업이 시행되고, 다시 1978.6.10.자로 일부토지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진 다음, 1979.12.20.자로 농지개량 및 구획정리사업이, 1982.8.10.자로 농지개량사업이 각 시행되었다는 것인바(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일람표기재 참조), 농지개량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면 그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농촌근대화촉진법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필연적으로 환지가 이루어지게 마련이고, 그와 같은 환지가 있는 경우 환지처분전에 종전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종전토지(제자리 환지등 특별한 경우외에는 다른 종전토지의 환지로 정하여짐)에 대한 환지로서 확정된 토지에 대하여만 종전 토지에 관하여 가지고 있던 것과 같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이며( 당원 1979.4.10 선고 79다16,17판결 참조), 토지의 일부를 시효취득한 후 그 토지전체가 환지되었다면 비록 그 환지가 제자리 환지라고 할지라도 종전 토지는 환지로 인하여 전체토지의 지적, 모양 및 위치에 변동이 생긴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시효취득한 일부분이 환지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한 부분 역시 당해 토지 부분에 대하여 그대로의 지적, 모양, 위치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이므로( 당원 1981.2.10 선고 80다2157 판결 참조),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가 종전토지 중 시효취득한 토지부분의 위치를 특정한 다음 그 토지부분이 분할 및 환지에 의하여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지를 추적하여 환지된 토지 중 그 새로운 위치를 특정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하여 석명하여 심리함이 없이 환지의 전후에 걸쳐 시효취득한 토지의 위치에 변함이 없는 것으로 단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및 환지와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이점에 있어서 유지될 수 없으니 이점을 논란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