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두876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1하,2262]

판시사항

[1]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 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과 병에게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일부터 3월 이내에 각각 제3자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을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구 상증법 제45조의2 에서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 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갑이 을과 병에게 정 주식회사 발행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일부터 3월 이내에 각각 제3자 명의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을과 병에게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에 따라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을과 병이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을과 병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외 3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일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5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1, 3, 4의 상고와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1, 3, 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같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이 각각 취득한 원심판결 기재 주식회사 유디시파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은 소외인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고, 그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법’이라 한다)은 제31조 제4항 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 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3월)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45조의2 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나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모두 그 재산을 수증자 또는 명의수탁자가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다는 면에서 실질적으로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 은 증여로 의제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반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받은 재산을 명의신탁자 명의로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뿐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지시에 따라 제3자 명의로 반환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소외인은 2007. 1. 12. 원고 5에게 유시디파크 주식 12,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원고 4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한편, 원고 2에게 2007. 5. 2. 유디시파크 주식 2,500주를, 같은 달 8일 유시디파크 주식 3,500주를 각 명의신탁하였다가 같은 달 31일 원고 3으로 명의수탁자를 변경하여, 원고 5, 2는 더 이상 위 주식들을 보유하지 않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 5, 2는 명의신탁받은 위 주식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인 3개월 내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5, 2가 소외인으로부터 위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에 대하여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 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 소유 명의를 실질소유자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여전히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구 상증법 제31조 제4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구 상증법 제54조 제2항 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가 10,000원이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2007. 5. 2.자 및 같은 달 8일자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과 원고 5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 1, 3, 4의 상고와 원고 2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원고 1, 3, 4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각 패소자인 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김능환(주심) 안대희 이인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