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공1995.11.15.(1004),3617]
가.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에 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그 등기의 유효 여부
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와 실제의 부동산이 행정구역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의 효력을 부인한 사례
다.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 확인 청구의 심리 결과 그 일부 지분만을 상속받은 것으로 밝혀진 경우, 법원의 조치
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공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의 표시가 실제의 부동산의 위치와 그 행정구역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 지번, 지목, 지적이 실제의 부동산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지인 행정구역이 달라 위 등기부상의 표시 부동산과 실제의 위 부동산은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등기는 실제 부동산을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그 부동산 전부가 자기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그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 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가.나. 민법 제186조 , 부동산등기법 제16조 다. 민사소송법 제188조
학교법인 고계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조언 외 4인
대한민국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훈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별지 제2목록 기재의 각 부동산(이하 위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수복지구로서 행정구역상 강원도 철원군 인목면 갈현리에 속해 있었던 것인데, 1954.10.21. 법률 제350호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에 따라 철원군 인목면 6개 리 중 갈현리를 포함한 5개 리를 같은 군 신서면으로 편입함에 따라 같은 군 신서면 갈현리로 되었다가 다시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에 따라 1963.1.1.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강원도 철원군 신서면이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으로 바뀜으로써 그 때부터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갈현리에 속하게 되었던 사실, 위 각 부동산은 망 소외 1이 일정하의 토지조사 당시 자신의 서자인 망 소외 2에게 이를 증여하여 1915년경 위 소외 2 명의로 사정받게 함으로써 동인의 소유로 된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58.11.10. 사망하였고, 그 자인 망 소외 3이 호주상속하면서 동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사실, 위 소외 3은 1973.2.28. 사망하였는바 그 상속인들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은 위 소외 3의 상속재산 중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42필지의 부동산을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의 소유로서 위 소외 2의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것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위 소외 1이 1926년경 사망함에 따라 동인의 장남인 소외 9의 사후양자로 입양한 소외 10이 위 소외 1의 유지를 받들어 1935.9.11.경 원고 법인의 전신인 재단법인 고계학원을 설립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포함한 철원 일대의 토지를 위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함에 있어 위 소외 2는 위 각 부동산의 사정명의인으로 이에 동의하여 위 재단법인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던 이상 원고 법인의 소유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이 실제로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1로부터 명의만을 신탁받은 것이라거나 그 후 원고 법인이 설립될 당시 위 소외 2가 이를 법인재산으로 출연한 것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사립학교 설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법인의 설립 당시에 시행되던 사립학교규칙(대정 9년 3월, 총독부령 제21호)에 의하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기본재산 및 기부금에 대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조선총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위 각 부동산의 원고 법인에의 출연이 사정명의자인 소외 2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제1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등기의 소재지나 지번 등의 표시에 다소의 착오 또는 오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실제의 권리관계를 표시함에 족할 정도로 동일 혹은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기가 유효하고, 만일 이 표시상의 착오 또는 오류가 중대하여 그 실질관계와 동일성 또는 유사성조차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기는 공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실제로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갈현리에 위치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부 표제부에 부동산 표시가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도밀리로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 지번, 지목, 지적이 실제의 부동산과 상당 부분 유사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재지인 행정구역이 달라 위 등기부상의 표시 부동산과 실제의 위 각 부동산은 사회관념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법인 주장의 위 “도밀리”로 된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위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표상하는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토지등기부의 표제부 표시란의 공시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소론이 들고 있는 사정은 원심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 판시의 별지 제1목록 8. 35. 45. 토지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 경과하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를 기재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제1목록 순번 35 기재의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갈현리 356 전 15,121㎡는 원래 망 소외 2가 사정받은 사실, 위 소외 2는 1958.11. 10. 사망하여 망 소외 3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며, 동인은 1973.2.28.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소외 3의 사망으로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참가인의 소유라는 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위 소외 3의 상속인인 참가인 등 6인이 위 소외 3의 사망 후에 원심판결 별지 제2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하여 참가인 단독으로 상속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와 따로 위 부동산도 협의분할의 대상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을 제9호증에 의하면 위 제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모두 협의분할키로 합의하였으나 위 부동산은 협의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참가인이 이를 협의분할 등으로 단독상속하였음을 전제로 한 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소외 2의 재산을 상속받은 소외 3의 상속인들이 소외 2의 명의로 사정받은 다른 부동산에 관하여는 분할협의에 의하여 참가인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음에도 유독 위 부동산만을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보이지 아니하므로 분할협의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을 제9호증)에 위 부동산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여 협의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1심증인 소외 11도 소외 3의 사망 후인 1976.6.2.경 소외 3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여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하였다고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언을 하고 있어 위 부동산도 당시 참가인이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기로 분할협의하였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 전부가 참가인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참가인의 청구에는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신의 상속받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의 전부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참가인의 소유로 인정되는 지분에 관하여 일부승소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참가인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관한 법리 또는 소유권 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