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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복지구와동인접지구의행정구역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72.12.28.] [법률 제2395호 1972.12.2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제도과), 02-2100-3818
제1조

본법은 북위 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 38度 以南地域을 包含한다)와 이에 인접한 지역의 행정구역에 관하여 임시조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구역)

①수복지구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하되 연천군은 경기도의 관할로, 기타의 군은 강원도의 관할로 한다.  <개정 1972. 12. 28.>

②경기도 파주군의 관할구역에 전 장단군의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을 편입한다.  <개정 1972. 12. 28.>

③경기도 포천군의 관할구역에 영북면과 이동면을 편입하고 동군 영중면, 창수면, 청산면과 일동면의 관할구역에 각각 종전의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④경기도 가평군 북면 관할구역에 종전의 북위 38도 이북의 지역을 편입한다.

⑤강원도 인제군 내면을 홍천군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부칙 <법률 제1178호, 1962. 11. 21.>

①(시행일) 본법은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수복지구임시행정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395호, 1972.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면장임용의 특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 군내면, 진서면, 진동면의 면장은 당해 면관할구역안에 주민이 상주하게 될 때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