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4.7.1.(731),1032]
건물전부의 난방시설 및 주택용이나 영업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된 건물 지하실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이라고 본 예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온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 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온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고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예상해
대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의 이 사건 건물의 지하실 22.04평은, 그중 약 5평에 위 건물 전부의 난방을 위한 보일러시설 및 기름탱크가 설치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공간으로 남아있는데, 위 보일러의 배관은 위 건물 전부에 연결되어 있고, 다만 현재 그 배관중 1, 2층 부분에 연결된 부위는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언제든지 이를 연결하면 난방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나머지 약 17평의 공간은, 주택용으로나 영업소용등 어느 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인데, 어느 일방만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흔적이 없는 사실 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거친 채증의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지하실 22.04평은 주택 및 영업소 공통면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 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판단유탈,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법령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