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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도92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절도·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6.8.15.(16),2419]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의 의미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이다.

[2]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7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대섭 외 4인

주문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85일을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변호인들 및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1, 2, 3, 4, 5이 공소외 1, 2, 3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을 소위 두목급 수괴로, 동 공소외 2를 부두목급 간부로, 공소외 3, 4, 5를 행동대장급 간부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나머지 공소외인 등을 행동대원으로 하는 속칭 '김포토박이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한 사실, 피고인 6, 7, 8이 1995. 1. 5.경(제1심의 1994. 1. 5.경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위 김포토박이파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사실, 피고인 1이 피고인 2 등과 함께 1995. 5. 16. 상해, 폭행, 감금 등 판시 제2의 다의 죄를 범한 사실을 각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 또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것이거나 원심의 인정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는 같은 법 소정의 범죄를 한다는 공동목적하에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도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춘 조직적인 결합체를 말하는 것 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과 공소외인 등이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추어 역할을 분담하고, 그 활동자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한 금품 등을 사용하기로 하며, 조직의 근거지, 행동지침, 행동강령을 정하고, 돌발사태에 대비한 암호번호를 정하여 이에 따른 비상소집에 따라 즉시 대기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경쟁세력과의 싸움에 대비하여 흉기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등 경쟁세력을 폭력으로 제압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폭력범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이고도 조직 내의 통솔체계를 갖춘 결합체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범죄단체를 구성하였거나 그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1에 대한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위 피고인의 제1심 판시 제2의 다의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