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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389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3.1.1.(935),148]

판시사항

가.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의 규정취지 및 위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에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청구 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시점(=결정기관접수일)

판결요지

가.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경유기관의 장의 보정요구는 결정기관의 심리판단을 촉진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결정기관의 장에게도 보정요구권이 있고,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 수도 있으므로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지방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등을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경주관광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갑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경주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지방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결과 1990.8.24. 경상북도지사로 부터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고 그 결정에 불복하여 10.16. 심사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상북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내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우송하여 10.19. 도달한 사실, 내무부에서는 그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인 경상북도지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경상북도로 우송하여 10.24. 도달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지방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2항 · 제3항 · 제5항 · 제12항 · 제14항 ,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5항 · 제6항 · 제46조의2 제1항 · 제2항 , 제46조의4 , 제46조의5 제1항 · 제2항 등의 규정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심사청구는 반드시 이의신청의 결정기관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서 심사청구의 결정기관에 바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결과 어떠한 사유로든 심사청구서를 경유기관이 아닌 결정기관이나 그 밖의 다른 기관에제출한 때에는 심사청구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에 송부·접수된 때에 심사청구기간의 준수 여부를 따지게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은 1990.8.24.이고, 그에 대한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인 경상북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은 10.24.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관하여 거친 심사청구는그 심사청구기간인 60일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이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어 심사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그 경유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심사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는지의 여부와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심사하여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함과 아울러 심사청구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58조 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 제5항 ),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은 경유기관의 장에게 위와 같은 보정요구권을 주었을 뿐, 심사청구인이 그 보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지는 아니하였을 뿐더러, 결정기관의 장에게도 그와 같은 보정요구권을 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유기관의 장의 이와 같은 보정요구는 결정기관의 심리판단을 촉진하기 위한것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서가 경유기관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에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경유기관의 장의 의견서를 첨부할 기회를 줄 수도 있는 것이므로, 심사청구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이 강행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결정기관의 장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는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5.5.28. 선고 83누435 판결 참조).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사청구인이 경유기관의 장을 거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관계법령을 강행규정으로 본 나머지, 이 사건 심사청구서가 결정기관을 거쳐 경유기관에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사청구기간을 규정한 지방세법같은법시행령 등 관계법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