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등][공2008하,968]
여러 건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이 각별로 진행되거나 병합되어 하나의 절차에서 진행된 결과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할 경우, 법원이 반환을 명하여야 하는 금액의 범위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으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 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공2006상, 2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공2008상, 792)
경기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계남)
피고 1외 1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액배상금 159,304,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갖춘 각 채권자는 고유의 권리로서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 등이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1457 판결 ). 그리고 이와 같은 법리는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각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가 민사소송법 제141조 에 의하여 병합되어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판을 받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과 피고 1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6. 3. 1. 체결한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가액인 560,000,000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중 말소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합계 310,981,080원을 공제한 249,018,92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아파트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수익자인 피고 1, 2에게 위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로서 반환되어야 할 가액의 전액인 249,018,920원을 원고에 대하여 각자 지급할 것을 명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수인의 채권자가 수익자 등에게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채권자들의 총채권액이 수익자 등이 배상할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등으로 하여금 배상할 가액을 채권자들의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도록 함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가액배상금액을 소외 2에 대한 제1심 공동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액과 원고의 채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원고에 대하여 89,714,689원만의 지급을 명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사해행위취소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중 249,018,920원의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에 따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가액배상금 159,304,23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