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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8. 29. 선고 2012누10132 판결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6725 (2012.03.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2922 (2011.05.25)

제목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요지

법원이 한 시가감정촉탁에 의하여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금액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부동산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비교, 지역요인 등 기타요인 비교 등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임

사건

2012누1013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전XX 외 1명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3. 22. 선고 2011구합26725 판결

변론종결

2012. 6. 27.

판결선고

2012. 8. 2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가 2010. 4.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들에게 한 상속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제2쪽 4째 줄부터 제7쪽 아래에서 4째 줄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O 제5쪽 8째 줄 맨 앞에 '1)'을 추가한다.

O 제7쪽 아래에서 4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2) 정당한 세액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상속재산 시가가 증명된 때에는, 그 시가에 의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처분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 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382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시가는 정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누8459 판결 등 참조).

제1심 법원이 한 시가감정촉탁에 의하여 주식회사 XX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황AA)이 상속개시일인 2008. 9. 17.을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 000원은 적정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당시 부동산 시세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요인 비교, 지역요인 등 기타요인 비교 등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옳다.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000원을 기준으로 납부세액을 공제한 정당한 상속세액은 별표 상속세액 계산서 세액 정정분란 기재와 같이 000원이다.

2. 결론

제1심 판결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상속세액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