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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다1647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판시사항

[1]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회사의 책임이 발생하려면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이고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의 의미

[2] 표현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상법 제395조 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위의 상대방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그 거래의 무효를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증명책임의 범위 및 이 경우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의 효력

원고, 피상고인

외환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송평근 외 2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알티캐스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동부엘이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1이나 소외 2가 형성한 외관을 신뢰한 원고가 소외 1이나 소외 2를 직접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가 상법 제395조 에 정한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지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가 표현대표행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에 의한 회사의 책임은 행위의 상대방이 악의이거나 선의라도 그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현대표이사가 그의 이름으로 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표현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할 권한 없이 행위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게을리하여 그 권한 없음을 알지 못함으로써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위 상법 규정은 표현대표이사가 그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는 물론이고 대표이사의 이름으로 행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리고 이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이 아니라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다40432 판결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0033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이면서 경영지원부문 사장인 소외 1이 소외 2에게 지시하여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악의·중과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 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피고의 대표이사를 대리하여 행위를 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에 있어 악의·중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한 이른바 자기거래행위는 회사와 이사 사이에서는 무효이지만, 회사가 그 거래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무효라는 것을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안전과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할 필요상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것 외에 제3자가 이사회의 승인 없음을 알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비록 제3자가 선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 경우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제3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 거래가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로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믿는 등 거래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서, 공평의 관점에서 제3자를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468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대한 피고의 이사회 승인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이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이사회의 승인 없는 이사의 자기거래행위에 있어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손실보전 등의 금지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5조 는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사이에 적용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직접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발행회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주주평등의 원칙이나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탈법적인 약정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자기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상법 제341조 에 위반되거나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여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주식발행회사인 알티전자 주식회사(이하 ‘알티전자’라 한다)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거나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알티전자에 귀속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 자기주식 취득금지에 관한 상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러한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약정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2361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상법 제341조 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령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고,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3649 판결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238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의 체결 과정에 비추어 소외 1이 피고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신 또는 알티전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원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표현대표이사의 대표권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