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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두34388 판결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8-누-60870 (2019.01.18)

제목

(심리불속행) 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요지

(원심 요지)이 사건 종전주택 멸실일로부터 원고가 독립적 1세대를 구성한 후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비과세 요건 충족하지 못한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