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가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회사 설립된 때부터 주주명부에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왔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 어려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1.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1. 11. 15.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270원 및 가산금 628,920원의,
2. 2001. 11. 15.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9,700원 및 가산금 1,575,090원의,
3. 2001. 11. 15.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83,520원 및 가산금 3,973,370원의,
4. 2001. 11. 15.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4,800원 및 가산금 3,225,480원의,
5. 2001. 11. 15.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75,040원 및 가산금 6,795,850원의,
6. 2001. 11. 15.자 2000년 귀속 법인세 53,656,330원 및 가산금 21,355,040원의,
7. 2002. 4. 1.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476,160원 및 가산금 7,019,800원의 각 부과처분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처분의경위
가.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화물(이하 '소외 회 사'라고 한다)은 원고를 대표이사로, 원고의 동생인 소외 박●●과 소외 이◎◎을 이사 로, 시□□을 감사로 하여 1997. 3. 22. 설립되었고, 1999. 2. 22. 이◎◎이 이사를 사임하고 원고의 제수인 소외 하◆◆가 이사로 등기되었으며, 소외 회사는 1999. 3. 20.을 개업일로 하고 원고를 대표자로, 사업장소재지를 '대구 달성 논공 ★리 511'로, 사업의 종류를 '화물운송주선'으로 하여 남대구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2001. 9. 27.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에서 소외 신◇◇으로 변경되었고, 2001. 11. 16. 소외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총 발생주식 7,000주 중 원고가 4,800주(지분율 68.57 %), 시□□이 1,000주(지분율 14.29%), 이◎◎이 600주(지분율 8.57%), 소외 황☆☆이 600주(지분율 8.57%)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2001. 7. 1.경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후 무납부를 이유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293,430원 및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3,57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2001. 10. 15.경 소외 회사가 수입금액 5,515,000원을 누락하고 368,251,000원을 가공매입으로 한 것을 이유로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559,610 원 및 2000년 제271분 부가가치세 24,901,630원을 각 재경정ㆍ고지하고, 2001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11,819,7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2000년 귀속 법인세 78,250,450원을 고지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가 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 11. 15. 소외 회사의 주식 68.57%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원고를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체납세액 중 원고 지분율 상당액 인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629,700원(5,293,43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181,480원, 중가산금 130,660원,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983,520원(14,559,61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99,17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49,270원 (2,113,57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72,450원, 중가산금 52,16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075,040원(24,901,630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853,75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104,800원(11,819,76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405,230원, 2000년 귀속 법인세 53,656,330원(78,250,450원 X 68.57%) 및 이에 대한 가산금 2,682,810원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02. 4. 1.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476,160원을 고지하였다(이하 각 가산금, 중가산금 납부통지부분을 제외한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사건소의적법여부
가. 피고의본안전항변에관한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취소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의 소 에 해당하나 필요적 전심절차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에 의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미 청구기한이 경과하였기에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 건대, 이 사건 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의해 원고에 대하여 한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등에 의한 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유형의 소는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을 거칠 필요가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도 없으므로, 피고 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각가산금부과처분의채무부존재확인을구하는부분의적법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는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가산금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이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된다고 할 것이 고, 다만 그에 관한 징수절차를 개시하려면 독촉장에 의하여 그 납부를 독촉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 가산금납부독촉이 부당하거나 그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에 의한 불복이 가능할 뿐인바(대법원 1990. 5. 8. 선고 90누1168 판결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 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가산금, 중가산금을 아울러 납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고지를 하였음이 인정될 뿐 위 가산금, 중가산금을 확정하거나 납부기한 경과 후 그 납부를 독촉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어서 이 부분 부존재 확인청구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황☆☆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에 의한 세금을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외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 황☆☆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야 하므로, 소외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당연무효의 처분이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4호증의 6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에는 소외 회사가 1997. 3. 22.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가 대표이사, 원고의 동생이 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며, 이후 원고의 제수도 이사로 등기되었다는 점, 원고는 2002. 3. 말경 피고로부터 소외 회사에 관한 세금체납독촉장을 받고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줄 알았고 2005. 4. 5. 소외 회사에 관한 세금체납으로 원고의 임야가 공매처분되어 1,300만 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공소시효가 지난 2008. 9. 16.에서야 황☆☆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하였고, 2009. 3. 25.경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의 실소유주인 황☆☆이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소외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3, 4, 5의 각 기재 및 증인 황☆☆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과세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과세처분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고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사실관계의 오인이 잘못된 과세자료에 기언한 경우에 그 과세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는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않은 한 그 과세자료에 기인한 사실관계의 오인을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86 판결 참조)고 할 것인바,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황☆☆으로부터 원고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이 사건 각 처분이 있은 당시까지 그 주주명부에 원고가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왔고,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온 사실 등에 비추어, 그 주주명부 등이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고 객관적으로 위조 또는 허위의 문서라고 의심할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 한 피고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원고를 소외 회 사의 주주로 오인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외형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실오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기에 이 사건 각 처분에 원고를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로 오인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명백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하자만으로 당연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등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가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가산금 부과처분의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부 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