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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4.18. 선고 2018구합54347 판결

평가기관선정처분취소청구

사건

2018구합54347 평가기관선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

재단법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이창은, 조은엽, 홍진호

피고

국가기술표준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남희용, 이주헌, 김문엽, 한진수

변론종결

2019. 3. 28.

판결선고

2019.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B일자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으로 각 사단법인 C를 선정한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산업기술 인증 관련 지원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7. 12. 1. 설립을 허가받은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표준정책 업무 총괄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의 대표자로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업기술법') 제44조, 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0호에 따라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업무를 수행할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산업기술법에 의한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신기술로(제15조의2), 위 신기술을 핵심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제품 중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을 신제품으로(제16조)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인증받은 제품에 대하여 초기 판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산업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제도이다(이하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제도').

다. 피고는 D일자 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신기술 · 신제품 인증 관련 평가기관 등의 지정 및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모사업'), 피고는 이 사건 공모사업을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상 보조금통합관리망인 e-나라 도움 시스템(이하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2017년 공모사업'으로 등록하고, 평가기관 지정신청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피고의 홈페이지에 '제출기간: D~E(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접수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라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게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고').

라. 이 사건 공고에 응하여, 그중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원고, 사단법인 C(이하 'C'), 사단법인 F(이하 'F')이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에 관하여는 C만이 제출기한 마지막 날인 E일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마. 피고는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 지정에 관해 신청자가 복수에 이르지 못하자, G일자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 재공모'를 공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공고). 이 사건 재공고의 주요 내용은 '제출기간: GH 18:00(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신청방법: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이다. C은 일자, 원고는 H일자 각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그 무렵 피고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 사건 공고 내용 중 '신청방법: 보조금 관리시스템 접수 및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분을 '신청방법: 국가기술표준원 인증산업진흥과로 우편 또는 직접 접수'로 수정하였다.

바. 피고는 2018. 1. 15. 원고, C, F에 대한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 선정절차와 원고와 C에 대한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고, B일자 신기술 인증 및 신제품 인증의 평가기관으로 모두 C을 선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 9,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1, 12, 13, 24,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1) 피고는 이 사건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절차적 위법을 저질렀고 이는 강행규정에 반하여 치유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재공모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다. 평가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법의 적용대상이고,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피고의 운영요령, 보조금법에 따른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운영관리지침(이하 '운영관리지침') 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서 구속력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공고뿐만 아니라 재공고의 게시도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구축경위에 비추어 이는 보조금 지급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이 사건 공모사업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필수적 절차를 누락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나) 또한 피고는 종전에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국가기술표준원 우편 또는 직접 접수'라고 안내한 이 사건 공고 중 '보조금 관리시스템 접수'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기술표준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분만 남겨 두었으며,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아닌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재공모 전 마감기일인 E일자까지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 양쪽에 적법하게 접수한 신청자는 오직 원고뿐이고, C과 F은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국가기술표준원에만 접수하였으므로 적법한 신청인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다. 즉, 이 사건 공모사업은 강행규정인 보조금법 제26조의 2 제2항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청인 자격이 없는 C을 심사 대상으로 삼아 진행된 것이고 결국 C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절차적 위법성이 중대하다.

2) 공정하고 투명한 인증제도가 확립되기 위하여는 평가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갖추어져야 하고, 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6항 제3호는 명시적으로 평가기관의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C은 사단법인으로 신기술 인증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어서 이해가 상충하고, 신기술 인증에 탈락한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지원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는 등 독립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자격이 없는 C을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것이므로 실체적인 위법성 또한 명백하다.

나, 피고

1)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가) 보조금 사업은 연도별로 회계가 분리되기 때문에 2018년에 진행될 이 사건 공모사업은 'J'으로 공고 · 등록되었어야 하는데,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기술적인 시스템 문제상 이 사건 공고 및 재공고 무렵에는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아 이 사건 공모사업을 'J'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피고는 D일자 이 사건 공고를 'K'으로 등록하였다가 C으로부터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이 사건 공모사업이 J에서 검색되지 않는다'는 문의를 받고 해당 사항을 인지하였다. 이에 혼동을 방지하고자 접수방법을 수정하고 이 사건 재공고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인데, 이처럼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의 변경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더구나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공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은 산업기술법같은 법 시행령이 아닌 내부 지침 또는 고시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일부 절차가 달리 진행되었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나) 또한 결과적으로 모든 희망자들은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하여 이 사건 공모사업에 접수한 점, 피고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공모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 2018. 1. 이후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이 사건 재공고가 게시되지 못하거나,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받지 못한 것이 절차상 하자라고 하더라도, 이는 무의미한 절차의 반복이나 지연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누구에게도 불이익이나 절차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으므로, 경미한 하자로서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는 운영요령에 따라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인증전문가 및 수요자 등으로 평가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운영위원회의 심사결과 C이 신기술·신제품 인증평가기관으로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심사대상이 신기술 · 신제품 인증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여부는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으로서 행정청의 책임성 및 전문성이 존중되어야 하고, C의 운영 실태, 종전 신기술 인증 업무의 수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운영위원회가 C의 독립성, 공정성이 갖추어졌다고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적 위법 여부

1) 인정사실

가) 구 산업기술법 시행령(2017. 9. 15. 대통령령 제2829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산업기술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제품 인증신청의 접수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제1호),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신제품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제2호) 등의 권한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하고(제57조 제1항), 같은 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신청의 접수,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의 확인 신청의 접수(제1호) 등의 권한은 C에게 위탁(제57조 제5항)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는 신기술 인증제도와 관련된 업무를 C에 위탁하고, 신제품 인증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사단법인 L(이하 'L', 대표자 이사 M)와 2015. 1. 1.부터 위탁업무 협약을 체결하여 그 부설기관인 N에 신제품 인증신청 및 평가, 현장심사, 사후관리 등 업무를 위탁하여 왔다.

나) 관련 업계의 종사자들은 2016. 4. 15. 감사원에 'L의 협회장인 M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0 주식회사(이하 'O')와 관련하여 특혜를 주는 등 신제품 인증 업무를 부당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였다. 감사원은 2016. 5. 4.경 해당 민원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송하였다.

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 11.경까지 위 민원 내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이의 신제품 인증 취소, 0 대표 수사요청, 부당 인증평가를 한 인증평가위원 12명에 대한 인증평가 참여제한 또는 위원 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2017. 4. 3. 0에 대한 신제품 인증을 취소하고 N의 센터장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한 관련자 문책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L에 위탁한 신제품 인증 업무와 관련된 권한을 순차적으로 회수하기로 하고, 2016. 12. 30. '2016년도 신제품 인증 지원사업이 2016. 12. 31.자로 종료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는 2017. 9. 15. 개정된 산업기술법 시행령에 따라 이 사건 공모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D일자 이 사건 공고를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피고의 홈페이지에, 일자 이 사건 재공고를 피고의 홈페이지에 각 게시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2. 1. 설립허가를 받고 N의 주요 직원들을 고용하였으며, E일자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을 통해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FC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 지정과 관련하여서는 C이 E일자 및 1일자, 원고는 H 국가기술표준원에 신청서를 접수하였다.

바) 한편,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2018년도 예산 및 내역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등록 ·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산이 확정되어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후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하여 세부사업담당자가 지정되어야 한다. 지정된 세부사업 담당자는 해당 사업에 대해 내역사업담당자를 지정하는데 그러면 지정된 내역 사업담당자가 보조금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공모사업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 사건 공모사업의 경우에는 일자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연계를 통하여 세부사업담당자 정보가 반영되었고 피고는 이후 이 사건 공모사업의 결과를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5, 7, 13, 21, 23, 24, 33, 3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재정정보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산업기술법 시행령은 평기가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정하고(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9항), 그 위임에 따라 운영요령 제3조는 평가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하며(제3조), 평가기관 지정신청 공고는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고(제6조),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신청서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제7조 제1항),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평가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 이 사건 공모사업은 보조금법의 적용대상인 보조사업에 해당하는데, 보조금법 제26조의2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제1항),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2항), 위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인 통합관리지침은, 보조사업자는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고 공모방식으로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문을 게시하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함께 게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피고가 실시한 이 사건 공고 및 재공고, 이 사건 공모사업의 신청서 접수 방식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본다. 먼저 산업기술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운영요령은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 신청서 등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접수방법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보조금법 제26조의2 제2항은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까지 대상으로 포함한 같은 조 제1항과 달리,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취지는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중복 · 부정수급을 관리하고 보조금 또는 보조사업 대상자가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보조금의 집행 후에도 정산관리 및 부정한 징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하여 사후검증을 강화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점, 일정 기준의 보조사업자는 별도로 교부신청서 등을 공시할 의무가 부여된다는 점(보조금법 제26조 의 10)을 보태어 보면, 관련 법령이 보조사업의 집행 및 관리 이외에 보조사업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신청자들의 접수행위까지 반드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만 이루어지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즉, 피고가 이 사건 공고에서 신기술·신제품 평가기관 신청서를 '보조금 관리시스템 접수' 및 '국가기술표준원 직접, 우편 접수'의 방식으로 제출받겠다고 공고하고, C과 F이 보조금 관리시스템이 아닌 국가기술표준원에 접수한 신청서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 진행에 관련 규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다음으로,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공고를 보조금 관리시스템 및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이 사건 재공고는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만 게시하였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이 사건 공고 중 접수내용을 수정하였는데 보조금 관리시스템 상으로는 해당 내용을 수정하지 않았다. 평가기관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공고하도록 정한 운영요령은 산업기술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의 형식으로 정한 것이고, 공모방식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문을 게시하도록 한 통합관리지침 역시 보조사업 등의 선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정한 보조금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즉, 위와 같은 기준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의한 것이고 해당 내용이 위임 법령의 취지 및 내용에 저촉된다거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다. 따라서 이 사건 재공고 및 수정된 종전 공고문의 내용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공고하지 않은 것은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라)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하여야 할 정도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두9498 판결 취지 참조),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이 사건 재공고나 이 사건 공고 중 수정된 부분을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J'으로 공고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d-Brain) 상세부사업담당자가 반영된 시점이 일자이어서 위 공고 무렵에는 아직 그 후속 절차인 내역사업담당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의 운용 시스템상 기술적인 이유로 그 시스템에 'J'의 등록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공고방법이 고시나 지침과 달리 진행된 이유는 피고가 특정 기관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재공고를 등록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인지하여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재공고를 게시함에 따라 발생한 것이며, 오히려 기존 공고를 수정한 것은 잠재적 신청자들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② 최초의 이 사건 공고는 보조금 관리시스템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에만 게시된 이 사건 재공고는 신청기간 도과 후 신기술 인증과 관련된 지원자가 미달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절차 위법으로 상정할 수 있는 피해란 '보조금 관리시스템만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를 확인하지 않은 잠재적 신청자들의 지원 기회 상실'일 것인데, 이 사건 공고에서 정한 최초 신청기간 내에 신기술 평가기관에 대하여는 C만 신청서를 접수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잠재적 신청자들의 범위 역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고 인정된다.

③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들은 피고의 안내에 따라 모두 접수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내역 사업담당자가 지정되어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이 가능해진 시점부터는 이 사건 공모사업의 결과를 보조금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다. 즉, 보조금법이 규정하는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법률이 정한대로 진행되었다.

나. 실체적 위법 여부

1) 신기술 ·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 지정행위의 법적 성격과 사법심사의 기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비영리법인·단체 중 신기술·신제품 인증 평가기관의 지정은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신기술 또는 신제품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산업기술법 제44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운영요령 제5조 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형식 및 문언과 함께, 평가기관 지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부여된 법령상 권한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임·위탁하는 행위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단체 가운데 신기술 ·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행위는 해당 요건이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데에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재량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 등 업무수행의 적합성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를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두3086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C은 공익법인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2017년 12월경을 기준으로 할 때 C의 회원사는 총 8,602개이고 예산 중 회비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15.9%(소수점 둘째 자리 미만 버림)이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317개사 중 C의 회원사는 106개사(33.4%)이다.

나) C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대학 · 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통한 신기술인증 탈락의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등의 신기술 획득 지원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C의 업무분장에 따르면 해당 업무는 기술개발 지원본부 내 기술협력팀에서 담당하고, C의 홈페이지는 '대학·연구기관의 기술전문가를 통한 신기술 탈락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신기술 인증획득을 위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항목에 대한 사업안내, 상담, 컨설팅 등을 홍보하고 있다.

다) C은 산업기술법 시행령 개정 이전, 피고로부터 신기술 인증평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 오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기술 인증신청이 접수되면 '신청분과 분류표 적절성 검토 의견서'를 바탕으로 신청 분과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위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전문분과위원회'와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심사위원의 구성은 C이 운영하는 전산시스템 내에 구축한 심사위원 풀(pool)을 활용하는데, 2017년도 검증 결과 교수 1,453명, 연구원 521명, 기타 5명(합계 1,979명)의 풀을 갖추고 있었고, 심사위원이 선정되면 해당 전문분과위원회에서 발표심사(1차), 현장심사(2)차), 종합심사(3차)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보하였다. 인증 부적합 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위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이의신청 기술의 1, 2차 심사 전문분과위원 및 3차 종합심사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변리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중 7명 내외를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C은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 사업계획서에서 '지난 12년간 신기술 평가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신제품 인증에도 기존 노하우를 반영하여 새롭게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언급하였다.

라) 피고가 구성한 평가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사위원은 10인이었다. 심사위원들은 평가표상 평가 업무의 전문성(세부항목 3가지, 합계 30점), 평가기관 요구사항(세부 항목 3가지, 합계 40점), 업무수행 계획(평가항목 3가지, 합계 30점) 항목에 대하여 등급별로 '아주 미흡'인 2점부터 '아주 우수'인 10점까지 5단계의 등급에 상응하는 점수를 부여하였고, 총점을 산정한 후(합계 100점) 평가의견을 작성하였다. 운영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총점을 취합하여 그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고 신청자들의 총점을 비교하여 최고점을 받은 단체를 평가기관으로 선정하였다.

마) 평가표 중 '기관의 독립성 및 공정성 확보 메커니즘' 항목은, 평가기관 요구사항의 세부항목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었고 배점은 20점이었다. 심사위원들은 C에 대하여는 '회원사는 어떤 기업들인지', '이해 상충의 예방 활동', '신기술 인증평가 운영시스템에서 1차, 2차, 3차로 거르는 것이 다른 기관에서 볼 수 없었던 특색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신제품 인증평가를 종전 신기술 인증평가와 동일하게 운영할 것인지, 어떤 점이 다른지' 등을 질의하였고, 원고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구성', '종전 N와의 관계', '재정적 안정성', '재단의 고유 사업', '공정성 확보 대책' 등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바)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 심사결과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원고의 총점은 534점, C의 총점은 612점이었고, 신기술 인증 평가기관 심사결과는 원고가 520점, C이 646점이었다. C에 대한 평가의견으로 '신기술 인증에 대한 충분한 경험이 있고 수행과 정상 지금까지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공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 '기존 신기술 인증업무 노하우가 충분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음'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원고에 대한 평가의견으로는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재단 특성상 운영의 공정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확보할 합리적인 방안 제시 필요', '기존 L와의 관계성 정립 필요, 공정성·공평성 유지', '전문성은 보유하고 있으나 심사위원 및 운영에 대한 공정성 확보에 대한 방안이 매우 미비함' 등의 내용이 제시되었다.

사) 한편 이는 위 가. 1) 다)항과 같은 신제품 인증 취소처분에 대하여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60628호), 위 법원은 2017. 12. 22. 0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그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0. 0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신제품 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누30688호), 그 판결에 대한 상고가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두63983호),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1. 23. N 임직원에게 부탁하여 ㈜ P에 유리하게 인증평가위원회 위원들을 선정되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Q(R연구원 원장), SCT연구원 및 N 평가위원 겸임)을 각 업무방해죄로 기소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7고단225호), 위 법원은 2017. 9. 12. Q을 징역 6월, S을 징역 4월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또한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2017. 9. 29. 0의 대표이사이자 U협회의 협회장인 M을 산업기술혁신촉진법위반죄로 기소하여(수원지방법원 2017고단6385호) 현재 그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22, 23, 24, 25, 27, 28호증, 을 제6, 8, 9, 10, 26, 27, 28, 31, 35, 37, 38, 39, 40, 4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영위원회가 이 사건 공모사업의 심사과정에서 C이 독립성과 공정성을 갖추어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다고 평가하고, 피고가 그에 따라 C을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으로 선정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C이 종전에 수행한 신기술 인증 평가과정에 의하면, C은 인증신청 접수시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신청 분과를 분류하고, 이를 반영하여 선정한 심사위원들로 하여 금 3차에 걸쳐 평가를 진행하게 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대한 이의절차를 두고 있었다. 이는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C 소속 직원과 실체적인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위원들을 구분하여 평가 업무의 객관성을 높이고 C 회원사들의 부정한 개입을 막는 한편,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대해 불복할 기회를 두어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강화한 것이다. 운영위원회는 C의 운영과정에 대한 질의와 지난 10여 년간 신기술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해 온 방식, 신제품 인증업무도 유사하게 수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자료 등을 종합하여, C의 업무수행 공정성이 일응 검증이 되었고,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될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도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위와 같은 운영위원회의 평가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달리 전제되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거나 인정 사실을 포섭하는 법적 평가에서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잘못은 보이지 않는다.

나) C은 심사위원 자원과 관련하여 모니터링시스템, 심사위원 선정 비율, 교체비율 등을 통하여 검증을 진행하고 있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를 받는 것에 더하여 자체 감사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C의 검증 방식, 이해 상충 해결방안, 사업 수행과정에서 민원 접수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 등을 질의하고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C의 전문성, 공정성 등을 평가하였는데 해당 내용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 중 C의 회원사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성에 대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C이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V' 사업을 진행하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된 사업안내, 컨설팅 등을 홍보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것이어서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 등 감독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고 C의 내부 업무 분장상 실체적인 인증평가는 심사위원 풀에서 선정한 심사위원들이 진행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사정만으로 C의 독립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한 평가가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라) C은 사단법인으로 회원인 회원사들로 구성되고, 회원사 중 신기술·신제품 인증과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C의 예산을 구성한다. 그러나 C의 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임 · 임명 · 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 · 동의 · 추천 · 제청하므로, 운영에 있어 회원사들로부터의 독립성은 상당한 정도로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외부로부터의 감독, 규제 또한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신기술 ·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와 관련된 수행비용은 산업기술법 시행령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지원될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산업기술법 시행령 제57조 제10항), 회원사들이 납부하는 연회비가 C이 평가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달리 C이 예산과 관련하여 회원사들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불공정한 업무수행이 염려된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이 평가 당시에 드러난 바도 없다.

마) 종전 신제품 인증평가 업무를 수행하던 N와 L가 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어 이에 대한 신제품 인증취소 처분,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의 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있고, 이후 산업기술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 사건 공모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심사위원들이 원고에 대하여 기존 N와의 관계를 질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C에 대하여 회원사들과의 이해 상충 여부 등이 질의대상이 되는 것처럼 원고에 대하여도 독립성 평가의 일환으로써 주요 직원이 겹치는 종전 N와의 관계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질의하는 것은 타당한 질의 및 평가방법이라고 보이고, 달리 운영위원회에서 원고 또는 C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위법하게 평가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나 정황은 없다.

다. 소결론

피고가 C을 신기술 및 신제품 인증 평가기관으로 지정한 치분에 절차적 · 실체적 위법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정중

판사이강호

판사김효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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