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인정취소및3개월인정제한등취소][미간행]
대한지적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보형)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2012. 3. 7.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부정수급액 4,753,700원의 반환 및 4,753,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을 각 취소한다(원고는 소장에 처분일을 2011. 1. 19.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 소속 지적연수원장은 2009. 6.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2011. 3. 2. 대통령령 제22688호로 개정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의하여 명칭이 피고로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지청장과 피고를 구별하지 않고 피고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간정보시스템(GIS) 초급과정(훈련방법 : 국내 집체훈련, 훈련기간 : 2009. 6. 8.부터 2009. 6. 12.까지, 이하 ‘이 사건 교육과정’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았는데, 이후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기간이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로 변경되었다.
(2) 원고는 변경된 훈련기간에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원고의 담당 직원이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개시일인 2009. 6. 22. 24:00까지 고용노동부 HRD-Net 시스템을 통하여 이 사건 교육과정의 입교보고 및 훈련실시보고를 하지 못하였고, 2009. 7. 1.자로 원고의 내부 결재를 거친 수료자보고 관련 서류를 피고에게 송부하지 못하였으며, 2009. 11. 9.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원고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2009. 11. 9.부터 2009. 11. 16.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치 실시할 것처럼 ‘과정명 : 공간정보시스템(GIS) 초급과정, 훈련기간 :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 인원 : 29명’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HRD-Net 시스템을 통하여 훈련실시신고를 하였고, 2009. 11. 16. 위 신고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확정 요청’이라는 서류를 작성하고 출석부와 교육훈련일지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3) 원고는 2010. 10. 18.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 지원을 신청하였고, 2010. 10.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 4,753,700원을 지원받았다.
나. (1) 감사원 및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외 출입국 훈련생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은 피고는 2010. 11. 12. 원고에게 원고 소속 근로자인 소외 1이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의 훈련기간 중에 해외로 출국하였음에도 출석처리된 경위에 대하여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11. 29. 피고에게, 소외 1은 이 사건 교육과정의 변경된 훈련기간인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실제로 출석하였고 2009. 11. 6.부터 2009. 11. 12.까지 해외로 출국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실시보고를 미처 하지 못하여 훈련기간을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로 변경하여 뒤늦게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소외 1이 해외로 출국한 기간에도 이 사건 교육과정에 출석한 것으로 처리되었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1. 1.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시신고를 하지 못한 훈련에 대하여 실제로 훈련을 진행하지 않은 기간으로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하였고,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부정수급하였다는 이유로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0. 1. 12.부터 2010. 4. 11.까지)을,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0. 1. 12.부터 2011. 1. 11.까지)을,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0. 1. 12.부터 2011. 1. 11.까지)을, 부정수급액 4,753,700원 반환 및 4,753,700원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제4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3) 이후 피고는 위 (2)항 기재 각 처분에 인정제한기간 및 지급제한기간에 오기가 있음을 발견하고 2011. 1. 19.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0. 1. 12.부터 2010. 4. 11.까지)을 인정취소 및 3개월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1. 4. 11.까지, 이하 ‘제1처분’이라고 한다)으로,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0. 1. 12.부터 2011. 1. 11.까지)을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 인정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이하 ‘제2처분’이라고 한다)으로,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0. 1. 12.부터 2011. 1. 11.까지)을 처분일부터 1년 지급제한처분(2011. 1. 12.부터 2012. 1. 11.까지, 이하 ‘제3처분’이라고 한다)으로 직권 정정하였다(이하 제1처분 내지 제4처분을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을 실제로 실시하였으나 원고의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의 착오로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보고를 못하게 되자 원고의 내부 결재를 거치지 않은 채 훈련기간을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로 하는 2009. 11. 9.자 훈련실시신고 및 그에 따른 2009. 11. 16.자 수료자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법령은 위반행위인 2009. 11. 9.자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자 수료자보고 당시 시행 중이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09. 10. 9. 법률 제9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과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의 관련 규정이고, 노동부고시인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른 입교보고 및 훈련실시신고는 비용수급의 유효요건이 아니다. 이 사건 교육과정은 변경된 훈련기간인 2009. 6. 22.부터 2009. 6. 26.까지 실제로 실시되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권리가 있고, 원고의 담당 직원이 업무처리의 착오로 뒤늦게 2009. 11. 9.자 훈련실시신고 및 2009. 11. 16.자 수료자보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직업능력개발법이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이 사건 각 처분 관련)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해외 출입국 훈련생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을 받았고, 2010. 9. 10.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미 그 무렵 원고 소속 근로자의 출결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 환급신청을 반려하거나 환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환급하였으므로,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3) 이유제시의무 위반(제3처분과 제4처분 관련)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 및 처분 정정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제시하지 않았고,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개별조항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처분과 제4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과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4조의2 가 규정한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하자가 있다.
(4) 비례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제3처분과 제4처분 관련)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하여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로 하는 2009. 11. 9.자 훈련실시신고 및 그에 따른 2009. 11. 16.자 수료자보고를 한 것은 원고 담당 직원의 업무처리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원고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고, 원고는 해외 출입국 훈련생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이 사건 교육과정의 경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수령 경위를 확인하여 곧바로 자진신고를 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정이 제3처분과 제4처분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원고의 위반행위는 단 1회의 특정 훈련과정에 불과하여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어 시행 중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는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정수급 금액과 규모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제한기간을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는데 이는 부정수급의 금액과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제한처분을 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0. 8. 30. 고용노동부령 제5호로 개정되어 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22조 별표 [6의2] 규정의 문제점에 대한 법률 이념의 변경에 의한 것이므로, 제3처분과 제4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각 처분 관련)
(가)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될 근거 법령
위법행위를 이유로 한 제재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제재 여부 및 기준은 원칙적으로 행위시의 법령에 의하여야 하고, 행위 후 개정된 법령에 의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1 판결 참조).
먼저, 제1처분과 제3처분 및 제4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하여 본다. 제1처분과 제3처분 및 제4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았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인데,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제3항 제1호 , 제4항 , 제5항 제1호 나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0. 5. 31. 법률 제10337호로 개정되어 2010. 9. 1.부터 시행된 것, 이하 ‘직업능력개발법’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 제2호 , 제55조 제2항 제1호 , 제56조 제2항 , 제3항 제2호 는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처분의 요건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융자를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융자받았거나 지원·융자받으려고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위반행위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았거나 지원받으려고 한 때에 성립한다. 따라서 제1처분과 제3처분 및 제4처분에 적용될 근거 법령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2010. 10. 28. 당시의 법령인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제55조 제2항 제1호 , 제56조 제2항 , 제3항 제2호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제22조 [별표 6의2],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이다.
다음으로, 제2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하여 본다. 제2처분은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인원을 조작하거나 출결석 관리를 하는 등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제재처분이므로, 제2처분에 적용될 근거 법령은 원고가 허위로 훈련실시신고를 하고 나아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료자보고를 한 2009. 11. 16. 당시의 법령인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이다.
(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에 적용되는 구 직업능력개발법 및 직업능력개발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구 고용보험법(2008. 12. 31. 법률 제9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에 관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으로서,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와 직업능력개발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는 노동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제6조 제3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① 훈련개시일까지 수강이 확정된 훈련생 명단, 훈련일정, 훈련위탁계약서, 훈련생적격여부 확인 관련서류 등을 첨부한 훈련실시신고를, ②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수료자보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개시일까지 훈련실시신고를 하여야 하고,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수료자보고를 한 뒤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하여야 하며, 만약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자가 실제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훈련실시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훈련비용의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이 사건 교육과정에 대하여 훈련개시일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한 훈련실시신고를 하지 않았고,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수료자보고를 하지 않은 점, ② 원고는 훈련실시미신고 및 수료자미보고로 인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의도로 2009. 11. 9.부터 2009. 11. 16.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치 실시할 것처럼 거짓으로 훈련실시신고를 하였고,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제로 실시한 것처럼 출석부 내용을 조작하여 수료자보고를 한 점, ③ 원고가 사실과 다른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할 수 밖에 없었던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업주가 그 자격을 가장하여 행한 부정행위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피고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간, 훈련시간의 중요 사항에 관하여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사유가 존재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이 사건 각 처분 관련)
원고가 2010. 10.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 피고로부터 원고 소속 근로자의 해외 부정출결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을 받은 원고가 2010. 11. 29. 피고에게 해외 부정출결 여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위를 기재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데, 피고가 2010. 9. 10. 훈련기간 중 해외 출국자 명단을 통보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무렵 원고 소속 근로자의 출결처리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을 인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할 무렵에는 원고 소속 근로자의 해외 부정출결 여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부정수급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 환급신청을 반려하거나 환급을 보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위를 확인한 뒤에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이유제시의무 위반 여부(제3처분과 제4처분 관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을 기재하면서도 이 사건 각 처분별로 근거 법령을 명확하게 기재하지는 않았다.
2) 그러나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가 받은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근거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09.06 개정 |
ㆍ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및 제6항 |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 | |
-10.09 개정 | |
ㆍ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및 제56조 제3항 |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2조의2 | |
ㆍ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의2 | |
6. 청문실시 | 일시 : 2010. 12. 28.(화) 14:00~ |
장소 : 수원고용센터 4층 중회의실 | |
청문주재자 : 노무법인 한샘, 소외 2 |
3) 피고는 청문 당일 출석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과 처분의 근거 법령 등을 설명한 뒤 청문절차를 진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9호증 내지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에서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에는 원고의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에 처분의 근거 법령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의 근거 법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서에 기재된 위반사항과 처분내용에 대조하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비례의 원칙 위반 또는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제3처분과 제4처분 관련)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의 해석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위반행위는 단 1회의 특정 훈련과정에 불과하지만, 원고는 훈련실시미신고 및 수료자미보고로 인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사건 교육과정의 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의도로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마치 실시할 것처럼 거짓으로 훈련실시신고를 하였고, 2009. 11. 9.부터 2009. 11. 13.까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출석부 내용을 조작하여 수료자보고를 하여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② 원고는 해외 출입국 훈련생 부정출결관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이 사건 교육과정의 경과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수령 경위를 확인하여 곧바로 자진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관계 확인서는 원고 소속 근로자의 해외 부정출결 여부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위를 해명하는 것일 뿐 원고가 개정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의2 제1항 제3호 가 규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의 지원은 예산 및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기금 등 한정된 공적 재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훈련비용의 부정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받은 내용대로 훈련과정을 제대로 실시하여야 하고, 허위의 훈련실시신고 및 수료자보고를 한 사업주가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용인한다면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이 흔들리게 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제도 자체의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점, ⑤ 이 사건 각 처분의 내용은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및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이 정한 처분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이고, 제3처분은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훈련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신청을 한 날로 소급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지급제한의 기산일을 소급적용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원고의 예측가능성을 일정 부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처분, 그 중에서도 제3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과 2011. 3. 11. 고용노동부령 제20호로 개정되어 시행 중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가 근로자 또는 사업주의 부정수급 금액과 규모에 따라 지원 또는 융자 등의 제한기간을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된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제3처분과 제4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제1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제2항 제2호 , 제5항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별표 2] 나. 개별기준 제2호 나목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제2처분은 구 직업능력개발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제6항 , 구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 제4항 [별표 2] 1의 나. 개별기준 제4호 나목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며, 제3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6의2] 나. 개별기준 제3호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고, 제4처분은 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제2항 , 제3항 제2호 , 제5항 , 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1항 제2호 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