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906 | 상증 | 1998-10-01
재삼46014-1906 (1998.10.01)
상증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에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도 증여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구 상속세법 제34조의 6에 따라 직업, 성별, 연 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 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 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함
(질의사항)
- 재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에 의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2항 구 상속세법 제31조의 3 제1항에 의거 5년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5년간 합산과세할 수 있다.
(을설) 5년간 합산과세할 수 없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
나. 유사사례
○ 재삼46014-1236, 1998.7.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2회 이상 법인의 증자시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자가 동일인일 때에는 같은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자가 소액주주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