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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음료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479 | 소비 | 1987-03-17

문서번호

소비22641-479 (1987.03.17)

세목

소비

요 지

한국살구쥬스와 한국오렌지쥬스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과실밀에 해당하는 물품임

회 신

질의 물품인 한국○○쥬스와 한국○○쥬스는 통상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동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 (가)의 과실 밀에 해당하는 물품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폐사는 국산차 제조업체로서 국산다류 및 과채류음료 등을 생산하는 제조회사입니다. 폐사의 제품 중 특별소비세 해당품목인 아래와 같은 제품의 특소세 징수에 대해 질의함

한국살구쥬스·한국오렌지쥬스에 대해 1986년 6월까지는 과채류음료로서(천연원료 10% 이상 함유) 특소세 10%를 납부해

왔으나, 중부지방국세청 소비세과에서 해당업체를 소집하여(1986.06.10경) 통보하기를 희석하여 음용하는 품목에 한하여는

25%를 징수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업체에서는 세법의 조항을 들춰가며 과즙음료로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남을 여러 업체들이 반문하였으나, 과실밀에

해당하는 품목으로서 현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이었고, 국세청 소비세과에 문의하였으나 같은 대답이었으며, 제품내용으로 보아

현실적으로 모순점이 보이나 법 자체에 대한 관계이니 만큼 세제당국에 건의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1987년도부터는 조세감면규제법 등 5개항의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과즙음료(과즙함유 10%이상)의 특소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반면에 상기 품목에 대하여는 오히려 중과세가 되어 소비자의 부담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당시 25% 세율인상

통보시에는 새해부터 면세가 검토중이니 그때까지라도 납부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특소세법시행령 별표 제3종 제4항에 의하면 "기호음료(용해하여 음용에 공하는 고형·분말·연상의 것을 포함하며 주정과

청량음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과실밀·커피시럽·홍차시럽과 이에 유사한 것 (나) 향료·감미료 자연의 것을

포함한다)·식용색소 기타 에센스 등을 원료로 한 합성음료(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가 함유된 경우에는 그 함유량이 10%

미만의 것을 말한다)로서 직접 음료에 공하거나 희석 또는 감미를 가하여 음용에 공할 수 있는 음료"라고 되어 있는바,

(질의내용)

상기 조항 중 (나)항에는 천연원료 10% 미만의 것만을 기호음료로 단정지었으나, (가)항의 "과실밀"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과실밀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며, 꼭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