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결정함[각하]
신도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각하 결정함
원고에게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2012구합4212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
대한불교조계종 AA사
동대구세무서장
2013. 9. 4.
2013. 11. 15.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이BB(OOOOOO-OOOOOOO)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OOOO원 및 2010년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법인세(가산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원고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한 자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490건의 소득공제금액 합계 OOOO원에 대하여 한 종합 소득세 합계 OOOO원의 부과처분, 2010년 귀속 507건의 소득공제금액 합계 OOOO원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OO시 OO구 OO동 65-1 소재 사찰이고 이BB는 위 사찰의 주지로서, 2011. 11. 2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 혐의로 피고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2. 1. 5. 원고가 2009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494건 합계 OOOO원 중 490건 OOOO원, 2010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520건 OOOO원 중 507건 OOOO원이 실제로 기부금을 받지 않고 허위로 발급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도 귀속법인세(가산세) OOOO원 및 2010년도 귀속 법인세(가산세) O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3.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2. 7. 20.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위 나.항의 납세고지서(갑 제3호증의1)에 농어촌특별세라고 기재하고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 문제로 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2013. 4. 2. 위와 동일한 내용으로 법인세(가산세)부과처분(을 제17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사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법리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은 법인이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당연히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이러한 실체를 갖추지 못한 개인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할 뿐 당사자능력이 없다. 그런데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하려면 물적 요소인 불당 등의 사찰 재산과 인적 요소인 주지를 비롯한 승려 및 상당수 신도가 있어야 함은 물론, 단체로서의 규약에 따라 그 자체의 생명력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할 것이 필요하며(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다42179 판결 등 참조), 신도나 승려 등 개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사찰 건물을 건립한 다음 주지를 두고 거기에서 불교의식을 행하는 경우 위 사찰의 창건자가 특정 종단에 가입하여 그 소속 사찰로 등록을 하고 사찰의 부지와 건물에 관하여 그 사찰 명의로 등기를 마침으로써 사찰 재산을 창건주 개인이 아닌 사찰 자체에 귀속시키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면 이로써 그 사찰은 법인 아닌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창건자의 개인 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다54971 판결 등 참조).
한편 개인사찰로 관리 ・ 운영되어 오던 사찰이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되어 종단으로부터 주지 임명을 받은 후 관할 관청에 종단 소속으로 사찰등록 및 주지등록을 하고 사찰 부지에 관하여 사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찰은 실체를 갖춘 독립된 사찰이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41508 판결 등 참조), 사찰을 명목상 종단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사찰의 건물 등 재산을 사찰에 귀속시킨 바 없고,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이 없으며, 신도들도 사찰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면, 사찰 경내에 대웅전, 선방, 요사채 등 건물이 있고 주지 등 승려가 불사를 집행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찰은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일 뿐 권리능력 없는 재단이나 사단으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61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갑 제1호증의 3, 4, 제13, 14, 15호증, 을 제4호증의 1, 제8호증, 제12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BB가 창건한 사찰로서 1993. 11. 25. OO시 OO동에서 OO교원으로 개원하였다가 1998. 10. 28. 현재의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2004. 4. 27.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하였으나 개인 사찰인 관계로 조계종으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는 사실, 원고가 사찰의 토지, 건축물 등 재산을 종단에 귀속시키거나 창건주인 이BB 등이 아닌 원고 사찰 자체에 귀속시킨 바는 없는 사실, 원고 사찰 소재지인 OO시 OO구 OO동 65-1 토지에 관하여는 1998. 8. 22. 이BB 명의로, 2004. 5. 11. 박CC 명의로, 2005. 6. 22. 김DD 명의로, 2006. 7. 28. 다시 박C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의 현재 사찰인 3층 건물은 2006. 7. 11. 김D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6. 7. 28. 박C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리고 위 사찰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이BB)가 마쳐져 있는 사실, 위 사찰에 인접한 같은 동 65-4 토지에 관하여는 이BB 명의의, 같은 동 65-5 토지에 관하여는 박C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사실, 박CC은 원고의 세무대리인으로서 주지 이EE로부터 위임을 받아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재판장이 제2차 변론기일에 원고에게 사찰 운영규정의 제출 등 원고의 법인격에 관한 주장, 입증을 촉구하였고, 2013. 6. 27.자 석명준비명령에서도 원고 사찰의 기구나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 있는지, 원고 사찰 부지 및 건물의 소유관계 등에 관한 답변을 요청한 사실, 원고는 2013. 7. 23. 준비서면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법인격을 믿지 못하는 것인지, 믿지 않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으나, 원고가 대한불교조계종에 등록된 사찰이므로 더 이상 원고의 법인격을 의심하지 마시기를 요청한다'고 답변한 후 사찰의 기구, 재산의 운영에 관한 규약이나 조직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을 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한불교 조계종 소속 사찰로 등록하였을 뿐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독립된 사찰이 아니라 창건주 이EE의 개인사찰인 단순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립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의 당사자능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원고는 자신으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신도들이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이유로 기각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송에서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도 함께 구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도들에 대한 피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적격이 없으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으므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671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신도들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처분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충분히 다툴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 및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원고가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신도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역시 부적법하다(또한 이 부분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