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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29354 판결

[추심금][공2004.11.1.(213),1710]

판시사항

[1]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가 불확실한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시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2]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진 경우, 압류의 경합 여부(소극) 및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피압류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2]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원고,피상고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재웅)

피고,상고인

삼성공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영인 외 4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원고는, ① 1999. 12. 3. 창원지방법원 99카단20582호로 청구금액을 금 21,879,188원으로 하여 채무자 소외 1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2. 1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37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시법원 99차7981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4,779,636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1,879,188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2,900,448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2. 18.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② 1999. 5. 21. 창원지방법원 99카단8491호로 청구금액을 금 22,000,0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00. 12. 26. 창원지방법원 2000타기6036호로 소외 1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00가단10133호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0,444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 중 위 가압류된 금 22,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고, 나머지 금 6,090,444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은 이를 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2000. 12.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한편, 원고의 위 각 가압류,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① 소외 2는 1997. 10. 24. 창원지방법원 97타기5463, 5464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505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28,097,6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0. 28.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고, ② 소외 3은 1997. 11. 21. 창원지방법원 97타기6080, 6081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공증인합동사무소 작성 97년증서제5937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33,106,48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7. 11. 24.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③ 소외 4는 1999. 5. 1. 창원지방법원 99타기25375호로 소외 1에 대한 경남법무법인 작성 99년증서제1588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금 16,608,900원으로 하여 소외 1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1999. 4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위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결정정본이 1999. 5. 6. 피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소외 1은 1982. 4.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0. 12. 31. 정년퇴직하였는데,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 발생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은 합계 금 34,880,494원이다.

라. 피고는, 소외 2에게 1997. 12. 26.부터 1999. 4. 29.까지 금 14,661,953원을, 2000. 11. 25.부터 2001. 1. 29.까지 금 3,609,641원을, 소외 4에게 1999. 5. 17.부터 2000. 11. 25.까지 금 16,608,900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금 34,880,494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2. 원고가 위 각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 2000. 12.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 가운데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금액의 합계 중 원고의 압류금액 금 52,870,080원(= 금 24,779,636원 + 금 28,090,444원)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 3,495,727원{= 금 6,782,814원 × 금 52,870,080원 ÷ (금 33,106,480원 + 금 16,608,900원 + 금 52,870,080원), 이를 계산하면 금 3,495,699원이 되는데, 원고는 금 3,495,727원으로 잘못 계산하였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가 소외 4에게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피압류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집행채권의 범위 안에서 당연히 전부채권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집행채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이 점은 피압류채권이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고 (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다70716 판결 , 2001. 9. 25. 선고 99다1517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동일한 장래의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고, 다만 장래의 채권 중 선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해당 부분 피압류채권이 후행 전부채권자에게 이전될 뿐이다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2가 1997. 10. 24.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28,097,6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이상 그 부분 피압류채권은 이미 소외 2에게 이전하였고, 따라서 그 이후 소외 3이 1997. 11. 21.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금 33,106,480원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러한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인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1997. 11월분부터의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 중 소외 2에게 이전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중 소외 3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부분이 소외 3에게 이전한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그 이후 소외 4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결국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2분의 1인 금 34,880,494원에서 소외 2에게 이전된 금 28,097,68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부분은 이미 소외 3에게 이전된 것이므로 그 이후 추심명령을 받은 원고가 이를 추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금 6,782,814원 부분에 관하여 소외 3, 소외 4, 원고의 각 압류가 경합되어 있어 소외 3, 소외 4의 각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위 금원 중 원고가 구하는 금 3,495,72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장래의 채권에 관한 전부명령의 효력 및 압류의 경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윤재식 이용우(주심) 이규홍

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4.4.21.선고 2003나1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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