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7.5.15.(800),744]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의 의미 및 골프회원권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소정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골프회원권과 같이 거래당사자 사이에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외 1인
여의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부동산, 자동차, 선박, 중기, 주권, 사채권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거래당사자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의 명단을 기재한 장부를 비치하고 채권자의 변동상황등을 장부에 기재하도록 약정한 경우의 채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이라 함은 위 재산에 관한 거래당사자 사이의 그 등기등을 민사소송법 7편에 각 규정하고 있는 강제집행의 방법에 따라 강제집행할 수 있는 재산만을 일컫는다고 한 설시는 적절하지 못하나 이 사건 골프회원권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에 규정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찾아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