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국승]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412 (2017.08.10)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서울고등법원-2017-누-69856 (2018.04.25)
조OO
OO세무서장
2018.03.28.
2018.04.25.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5,628,922,160원 중 1,694,781,651원의 감액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2쪽 제2행부터 제3쪽 제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2쪽 제7행의 "5,628,822,150원"을 "5,628,922,160원"으로 고쳐 쓰고, 제18행의"2012. 12. 4.부터" 다음에 "위 준보전무인도서 지정에 따라"를 추가하며, 제19행의 "췌손"을 "훼손"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2행의 "(2016. 1. 25. … 전의 것)"을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4행의 "1,694,781.651원"을"1,694,781,651원"으로 고쳐 쓴다.
○ 제3쪽 제5~6행의 "임야 … 이유로"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가 재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여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제3쪽 제13행부터 제8쪽 제20행까지 및 제10쪽부터 제16쪽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4쪽 제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임야는 임야 본래의 용도인 산림의 보호‧육성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하여'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 소정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에 해당하여결국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4쪽 제6행의 "나."를 "다."로, 제8행의 "다."를 "라."로 고쳐 쓴다.
○ 제7쪽 제8~9행의 "토지의 … 참조),"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7은 법 제104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그 밖의 토지의 판정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고, 다만,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제8쪽 제14~20행의 "이 사건 임야의 … 위법하다." 부분을 삭제하고, 제20행의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의 해당 여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의 위임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에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 또는 산림자원법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 중의 한 유형으로 정하면서, 다만 그 단서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안의 임야로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임야'는 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서 다시 제외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야는 모두 1992. 2. 15.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2015. 5. 11. 이 사건 임야의 양도 당시에 그 편입시점으로부터 이미 3년이 경과한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에서 죽목의 벌채 및 식재, 입목의 벌채 등이 금지된 것이 이 사건 임야의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즉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에 해당된다고 볼 수없다(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고 다만 위 제2호 가 내지 다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인데, 이 사건 임야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 중 해당 여부를 검토할 만한 유형은 원고의 주장에 따라 앞서 살펴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2호 가목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안의 임야로서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아 시업 중인 임야'라 할 것이고, 원고도 그 밖의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유형의 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주장한 바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제10쪽 제2행의 "(2016. 1. 25. … 전의 것)"을 "(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개정되어 2016. 1. 25. 시행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