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국승]
서면조사결정제도하에 실지조사결과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 가능 여부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종전의 판단을 부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새로이 과세 할 수 있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내지 4, 을제1,3호증의 각 1 내지 4,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4,6호증, 을제5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당원의 세무사 오ㅇㅇ, 윤ㅇㅇ, 조ㅇㅇ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76. 6.경부터 ㅇㅇ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변호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데 ① 1989년 내지 199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세무사인 소외 오ㅇㅇ, 윤ㅇㅇ이 각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피고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본문(1990. 12. 31. 법률 제4281호 및 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3년간의 과세기간 중의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심리로 결정하였고, ②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는 동법 제120조 제1항(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데 그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지조사결정을 받았다.
(2)ㅇㅇ지방국세청장은 1989년 이후의 원고의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에 의하여 서 면조사결정한 내용과 원고의 예금거래 및 부동산거래내역을 비교분석한 결과 신고수입금액에 비하여 예금거래와 부동산거래가 많고, 그 부동산취득자금의 원천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1993. 4. 6.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사이에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원고의 변호사업의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별지 제2. 신고수입 및 탈루수입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4년간에 걸친 수입금액 중 합계 금 2,036,374,000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함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위 4개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사업수입금액이 실지 사업수입금액 대비 49.8%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이미 서면조사결정 등을 한 원고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여기에 각 귀속년도별 총산출세액에 10%의 기장불성실가산세(원고는 간이장부 내지 복식부기의무자이다)와 미납세액에 대한 10%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한 금액에서 이미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 별지 제1. 과세처분내역표 기재와 같은 금액을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및 방위세로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이때 원고가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원고 스스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을 신고한 바 있다〉 피고는 소득금액 및 그에 따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방법에 따랐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처분사유와 관련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첫째, 원고는 위 문제된 과세기간 중 특히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원고의 사업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원고의 세무대리인인 세무사 위 오ㅇㅇ, 윤ㅇㅇ 등을 통하여 매년 ㅇㅇ지방국세청장과 ㅇㅇ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이의 협의에 기하여 이루어진 협의과세제도에 따라 이를 원고에게 해당되는 등급별・사건유형별 협의금액으로 신고함으로써(다만 1989년에는 사건유형별 수입금액만 협의된 상태였다) 서면조사결정을 받아왔는바, 원고와 같은 서면조사결정대상자에 대하여 세무당국이 세무조사를 벌이기 위하여서는 예컨대, 과세대상자가 소득신고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무사의 조정계산서도 첨부하지 아니한 채 소득신고를 한 경우, 혹은 납세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감사원 등으로부터 과세근거나 과세자료가 넘어온 경우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새로이 조사를 하게 되는 정도의 동기부여적인 요건이 있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의 보유재산 특히 부동산이 많다거나 금융거래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면조사로 확정된 부과처분을 무시하고 임의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
둘째,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개년간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신고에 관하여 ㅇㅇ지방국세청장과 ㅇㅇ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이의 협의를 통하여 유지되어 온 협의과세제도는, 매년 세무당국과 변호사들 사이에 일어나는 세무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사건유형별, 경력 등에 의한 등급별로 1건당 기준수입금액을 정하여 놓고(1989년에는 변호사의 경력 등을 참고로 한 등급의 유형화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실제의 수임료 액수가 이보다 많건 적건 간에 위 기준수입금액에 따른 신고만 하면, 세무간섭을 배제한다는 것이 그 기본골자인바, 위와 같이 피고의 직근상급행정관청인 ㅇㅇ지방국세청장이 협의과세약정에 따른 사건별 건당 보수기준 이상으로 신고한 ㅇㅇ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에 대하여는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한다고 공적인 견해를 매년 표명하여 왔고, 원고도 위와 같은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수년간 계속하여 매년 정해진 사건별 건당 보수기준 이상으로 수입을 신고하여 왔는데 피고가 일방적으로 원고에 대하여서만 위 공적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인 원고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왔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셋째,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그 누락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소득표준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그 추징세액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가 종전에 신고한 수입금액에다가 세무조사결과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을 합산한 후 그 합산된 금액에 소득표준율과 세율을 곱하여 총세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기장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 후 그 금액에서 원고가 종전에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추징세액을 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는데, 이는 종전에 신고한 수입금액 및 세액의 자진납부의 의미(그러한 수입신고와 세액의 자진납부도 그 한도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다.
넷째, 피고의 앞서 본 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세법상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고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ㅇㅇ지방국세청장과 ㅇㅇ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이의 협의과세제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한 이상,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세액부분에 대하여서는 더더욱 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3. 판단
가. 원고의 첫째 및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9조[서면조사결정]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1990. 12. 31. 법률 제42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내용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개정법률은 1993.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제167조[서면조사결정]
①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그 총수입금액이 제164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자 중 당해 연도에 신고한 총수입금액 및 부동산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장이 소득표준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인 자
3.부동산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중 당해 과세기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2년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상 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127조[세액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2)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각 증거에 갑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당원의 ㅇㅇ지방변호사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종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이른바 인정과세방식에 의한 과세에서 탈피하여 변호사들의 세무저항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른바 협의과세방식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원고가 소속된 ㅇㅇ지방변호사회의 회장과 피고의 상급행정관청인 ㅇㅇ지방국세청장이 1989년부터 1992년까지의 4개년간 매년 변호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소득신고에 관하여 협의를 통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서(이러한 협의과세방식은 당시 ㅇㅇ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내용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① 사건별 보수가액은 각 변호사의 등급별・사건유형별로 협정한 보수가액표에 따라(다만 1989년에는 사건유형별 보수가액만 협의된 상태였다) 그 기준수입금액 이상을 세무신고한다. 다만, 법인사건은 그 법인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대로 세무신고한다. ②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지급받은 보수는 그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세무신고한다. ③ 위와 같이 변호사의 등급별・사건유형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세무신고하고,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실제수입금액이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세무신고하면 세무간섭을 배제한다. 그러나 만일 실제수령금액이 확인되는 해당 건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실제수령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는 것 등이었다.
(나)이에 따라 원고도 1989년 이후로는 기본적으로 위 협의과세약정에 따라 정해진 사건별 건당 보수기준을 상회하는 수입금액을 신고하여 피고에 의하여 서면조사결정의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이루어졌으나(다만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하였다), 실제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4개년간 사업수입금액 합계 금 2,036,374,000원을 과소신고하였다.
(다)그후 피고는 당초 원고의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1989년부터 1991년까지의 3개년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 및 원고가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한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앞서 본 이유로 그 사업수입금액에 대한 실지조사를 거쳐 이를 경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3) 판단
(가)소득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조사결정제도는 그 취지가, 과세관청이 모든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일일이 조사결정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특히 성실한 세무신고를 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불필요한 세무조사를 하는 것은 적정한 과세권의 행사라는 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지역별로 정한 신고기준 이상의 수입금액을 신고하거나 과거 2년간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면조사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데 있으므로, 위 제119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가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한 때에는 과세관청은 서면상 명백한 탈루나 오류가 없는 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하여야 하며, 이와 달리 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동법 제118조 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 또는 추계조사결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으나, 그 취지에 비추어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까지 이를 경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동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으며, 이것이 동법 제119조 소정의 서면조사결정규정과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4840 판결, 1995. 12. 8. 선고, 94누11200 판결 등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장이 원고에 대하여 예금거래 및 부동산거래 내역조사를 계기로 하여 실시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1989년 귀속분부터 1992년 귀속분까지의 합계 금 2,036,374,000원의 과소신고소득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는바, 이와 같은 사유는 원고에게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미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귀속분에 대하여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바 없다)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에 따른 종전의 판단을 부인하고 이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총수입금액이나 소득금액을 가감하여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새로이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나아가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최소한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앞서 본 협의과세의 경우 일응 변호사의 등급별・사건유형별 기준수입금액 이상으로 신고하고, 법인이나 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수를 실제수입금액이나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대로 신고하면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그럼에도 만일 실제수령금액이 확인되는 해당 건수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실제수령금액으로 확인된 금액으로 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유보조건에 따라 피고가 과세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처음부터 없으며, 또 사업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하였음이 밝혀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다른 납세의무자와의 관계에서 공평의 원칙에 반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나. 원고의 셋째 및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①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추계방법(소득표준율의 적용 등)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 개정법률은 1993. 1. 1. 이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①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추계조사결정은 제16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소득표준율에 의한 방법)에서 법 제63조 내지 제66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다(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세율]
①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이 부분은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임).
〈구체적인 세율은 누진제로서 여러번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음〉
제121조[가산세]
①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③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④복식부기의무자 또는 간이장부의무자가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⑤제1항과 제4항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가산세액이 많은 항에 대하여만 이를 적용하고 제1항과 제4항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그중 한 항의 가산세액만을 적용한다(이상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2) 판단
(가)앞에서 본 바와 같이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원고에 대한 실지조사결과, 원고가 1989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합계 금 2,036,374,000원의 사업수입금액을 누락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는 소득세법 제120조 제1항 소정의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한 과세요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과세표준을 추계조사결정방법에 의하여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세율 또한 위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적으로 정하여지도록 되어 있는바, 이러한 규정내용 및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구조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과 같이 원고의 자진납부한 세액이 전체의 세액 중 일부에만 대한 것일 경우 이는 그 부분에 대한 세액의 납부에 불과하여 총수입금액에 대한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이미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여 그 나머지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두11328 판결 참조), 이와는 다른 견해에서 그 누락된 수입금액부분에 한하여 별도의 소득표준율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당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또 가산세가 과세권의 행사 및 세법상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부 등의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은 원고의 주장과 같다 할 것이나, 원고가 ㅇㅇ지방국세청장과 ㅇㅇ지방변호사회 회장 사이의 협의과세제도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원고는 간이장부 내지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이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4항 소정의 당해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때 에 해당되어 피고가 동조 제5항에 의하여 그 총산출세액에 대한 기장불성실가산세액(종합소득금액과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이 동일하므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당해 소득금액의 비율은 1이 된다)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원고가 일부의 소득금액을 신고한 바 있으므로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미신고금액의 비율은 1보다 작다) 중 다액인 기장불성실가산세액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그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