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7. 9. 8. 선고 86누641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77]

판시사항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 의 수익의 실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유효여부(무효)

판결요지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영업세법(1977.7.1자로 폐지) 제23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개정된것) 부칙 제6조 제3항, 헌법 제95조

원고, 피상고인

미쯔이붓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피고, 상 고 인

소공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1조 제1항 은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4조 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3조 제3호의 2 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판매, 건설 또는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을 영업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수익실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7.7.1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세법이 폐지되자 그 경과조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동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1977.6.30)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영업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7.8.18. 선고 84누774 판결 ).

그렇다면 피고가 1977.4.1부터 그해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영업상의 수익에 대한 1981년도 수시분 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 1977.6.30현재 아직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판시 차관원리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