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세부과처분취소][공1987.11.1.(811),1577]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 의 수익의 실현시기에 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유효여부(무효)
구 영업세법 (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생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 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구 영업세법(1977.7.1자로 폐지) 제23조 ,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77.6.29 대통령령 제8607호로 개정된것) 부칙 제6조 제3항, 헌법 제95조
미쯔이붓상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강영
소공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구 영업세법(부가가치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됨) 제21조 제1항 은 영업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제4조 에 규정하는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23조 제3호의 2 는 연불조건에 의하여 판매, 건설 또는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연불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날을 영업세의 과세기간에 속하는 수익실현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77.7.1자로 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영업세법이 폐지되자 그 경과조치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영업세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어 동 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에서는 법시행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였으나 종전의 영업세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시행일 전일(1977.6.30)에 영업세법상의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영업세법 제23조 에 규정된 수익의 실현시기는 영업세의 납세의무 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과세요건에 대하여서는 법률에 위임근거가 없는 한 대통령령등 행정입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은 모법의 위임근거도 없이 부가가치세법 시행이후에 순차로 수익실현시기가 도래할 연불금에 대하여 그 수익실현시기를 위 법시행일 전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는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 ( 당원 1987.8.18. 선고 84누774 판결 ).
그렇다면 피고가 1977.4.1부터 그해 6.30까지의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원고의 영업상의 수익에 대한 1981년도 수시분 영업세를 부과함에 있어 1977.6.30현재 아직 그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판시 차관원리금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칙 제6조 제3항에 의거하여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