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미간행]
[1] 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2]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등을 제외한 보험계약의 약관 조항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규정한 취지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고의에 의한 자살 등을 예외적으로 위 단서 요건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사례
[1]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공1998하, 2730)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공2005하, 1862)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2093 판결 (공2007상, 498)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세계종합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임성외 3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주계약인 ‘무배당 차차차 교통안전보험계약’은 제14조 제1항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그 단서에서 다시 “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②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주계약에 부가된 재해보장특약 제11조는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 제1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이 재해보장특약에도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하여 보험자의 면책사유만을 규정한 취지로 이해한다면,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보장특약 고유의 보험사고인 ‘재해’(재해보장특약 제1조 별표 2 참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해석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역시 차량탑승 중 교통재해,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 뺑소니 차량에 의한 사고 등으로 한정되어 있고, 여기서 교통재해란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불의의 사고(주계약 제2조, [별표 2] 참조)라고 정의하고 있어서, 위와 같은 해석론에 의하자면 주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는 처음부터 보험사고에서 배제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이 사건 주계약 제11조 또는 재해보장특약 제3조 소정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 조항을 그 적용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무의미한 규정으로 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위 조항을 살펴보면, 위 조항은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우발성이 결여되어 이 사건 주계약 또는 재해보장특약이 정한 보험사고(교통재해 등 또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예외적으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정하는 요건, 즉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치거나 계약의 책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사망 또는 고도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 해당하면 특별히 보험사고에 포함시켜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라고 이해할 여지도 충분하고, 여기에 원래 ‘고의에 의한 자살 또는 자해행위’에 대하여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이 아니더라도 상법 조항( 제659조 제1항 , 제732조의2 , 제739조 참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면책되게 되어 있어서 위 제14조 제1항 제1호 중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별도의 합의로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면책사유를 규정한 본문 부분이 아니라 부책사유를 정한 단서 부분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러한 해석론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약관 해석에 있어서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주계약 제14조 제1항 제1호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조항임을 전제로 하여 재해보장특약 별표 2가 정하는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는 위 제14조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는 보험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