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ㆍ공무상표시무효][집33(2)형,599;공1985.9.15.(760)1221]
가. 건물명도 집행이 완료된 후 채무자가 동건물에 침입한 경우, 공무상 표시 무효죄의 성부
나. 공소장변경 요구가 법원의 의무사항인지 여부
다. 무고죄의 성립요건
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나. 형사소송법 제298호 제2항 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 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다.
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가. 형법 제140조 나. 형사소송법 제298조 다. 형법 제156조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간 것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인 피고인 1의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하여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이를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 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의 공소장 변경요구에 관한 규정은 법원의 변경요구를 의무화한 것이 아니고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공무상 표시무효죄를 주거침입죄로 공소장변경을 촉구 또는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1983.8.28 광산경찰서장에게 " 1983.8.20.10:00부터 같은날 18:00경까지 사이에 광주지방법원 소속 집달관의 지휘아래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명도집행을 할려고 할 때 불량배 15명 가량을 대동하고 공소외인이 행동대장이 되어 명도집행시 어느 누구라도 방해하면 가차없이 구타하여 명도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강행하라고 폭행을 교사하여 성명불상의 인부가 피고인의 처 의 유방을 강타하여 6개월 임산부에 조기태반박리 및 태아고위험도로 유효분만 및 타박상등의 요치 6주의 상해를 가했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설시 경위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고소당시 고소사실이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고소하였다고 인정되고 달리 고소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정태균은 해외출장중이므로 서명날인 불능임. 대법원판사 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