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일부패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한 금액은 위법함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실지양도차익를 초과하여 산정된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피고가 199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16,041,35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0,124,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등분하여 그중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2,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ㅇㅇ로부터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답 1,6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89. 10. 18.자 환매를 원인으로 하여 금 21,004,200원에 취득하고, 같은 해 1991. 3. 2.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중 16670분의 8335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을 1994. 12. 26. 소외 이ㅇㅇ에게 매도하고, 그 날짜로 이ㅇㅇ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하고도 그 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하여, 1996. 9. 1. 원고에 대하여 1994년 귀속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 금 16,041,3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그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그중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고, 둘째,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4항 제1호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법률의 위임입법의 한계 및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59조의 취지에 위반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한 후 피고로부터 양도소득세결정전 조사내용 통지서를 받고 실지거래가격을 피고에게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넷째, 이 사건 토지지분의 양도에 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소득세액이 실지의 양도차익을 넘을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 아무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 불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들고 있고, 같은 법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4항은, 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1호는,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제23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를 들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취득한 날부터 이를 양도한 날까지 의 기간이 8년에 이르지 아니함은 역수상 명백하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기준시가과세원칙을 채택한 데에는 그렇게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납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것이 비록 다른 종목의 조세 등과 그 내용을 달리하여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원칙과 근거과세원칙이나 소득세법상의 일반적인 체계에 비추어 예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각 산정조항이 조세평등주의 또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거나 과잉제한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재판소 1995. 11. 30.선고 91헌바1 결정 참조),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양도한 후 이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1995. 6. 5.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결정전 조사내용통지서를 받고 그 무렵 그 통지서의 해명자료 제출서 난에 시정요구사항 등을 기재하여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서류의 제출은 구 소득세법 제95조 소정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같은 법 제100조 소정의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위 각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이유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4022 판결 참조), 갑제3, 5호증,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ㅇㅇ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환매대금 21,004,200원, 취득세 금 504,100원, 등록세 금 252,040원 합계 금 21,760,340원에 취득하여 그중 1/2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지분을 환매대금과 같은 금 21,042,000원에 소외 이ㅇㅇ에게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양도차익은 금 10,124,030원(양도가액 금 21,004,200원 - 취득가액 금 21,760,340원 × 1/2)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넷째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이 사건 토지지분의 실지 양도차익인 금 10,124,0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2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