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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124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75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8,003,433원과 그중 97,380,622원에 대하여 2020. 5. 7...

이유

1.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6. 2. 29. 주식회사 E(변경 후 상호 주식회사 F, 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① 대출금액은 32,1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② 대출금액은 40,2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③ 대출금액은 40,2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④ 대출금액은 21,0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⑤ 대출금액은 21,000,000원, 변제기는 2021. 3. 14.,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⑥ 대출금액은 21,000,000원, 변제기는 2021. 3. 20., 변제방법은 60개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이율은 연 11.9%로 하는 대출거래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체결된 6건의 대출거래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체 이율은, 당초 연체 1~2회 차의 경우 약정 이율에 연 10%를 더한 연 21.9%, 연체 3~5회 차의 경우 약정 이율에 연 11%를 더한 연 22.9%, 연체 6회 차 이상일 경우 약정 이율에 연 12%를 더한 연 23.9%였으나, 2018. 4. 30. 금융위원회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연체 가산 이자율의 상한을 3%로 정함에 따라 현재는 연 14.9%이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출거래약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