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공1996.11.1.(21),3116]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적극)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원고(선정당사자)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53. 2. 7. 망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서도 1987. 8. 22. 소외 2에게 이를 이중으로 매도하여 소외 2가 같은 달 25.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의 소외 1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그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판단한 다음,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외 1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고물상 적치장으로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1960. 3. 20. 이를 다시 망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인도하였고, 소외 2는 1984. 7. 3. 소외 3의 상속인들을 대리한 소외 4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이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나, 매수인이 그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더 이상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 점유상실 시점으로부터 매수인의 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92. 7. 24. 선고 91다4092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외 1이 1960. 3. 20.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3에게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함으로써 점유를 상실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것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