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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집행유예
red_flag_2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4고합414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업무방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외 3인

검사

여환섭

변 호 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 변호사 이종욱외 12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3년에, 피고인 2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1년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일씩을 피고인 1, 2에 대한 위 각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피고인 1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에 대한 자료제출거부로 인한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 피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미은행 및 1998. 12. 31.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공소외 4 주식회사에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피고인 2에 대한 자료제출거부로 인한 예금자보호법위반의 점, 피해자 대한종합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공소외 37 주식회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30 주식회사, 11 주식회사, 8 주식회사, 38 주식회사, 39 주식회사 등의 계열사로 구성된 (그룹명 생략)그룹의 회장으로서 위 각 회사의 인사와 재무 등 경영전반에 관한 주요 업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그룹명 생략)그룹을 총괄 경영하여 오던 자, 피고인 2는 2002. 10. 30. 서울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3.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재경담당 전무이사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아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등의 자금조달, 운용 및 집행업무를 총괄하여 오던 자, 피고인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사지원본부장으로서 하도급업체 및 자재납품업체 선정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자,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던 자인바,

1. 【예금보험공사 조사거부】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는 1999. 4. 13. 최종 부도처리되어 많은 채무를 금융기관에게 이행하지 못하고 1999. 10. 28.경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3. 2.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약 817억 원,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약 271억 원 합계 약 1,088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와 그 전·현직 임직원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받을 상황에 처하여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경우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1은

2003. 2. 20.경 10:00경 서울 서초구 (상세 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그 무렵의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임직원들의 조사에 대한 비협조와 특히 2003. 2. 19. 공소외 1 주식회사 직원들의 위력에 기한 조사업무 방해행위로 인하여 위 회사 임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상황에서,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조사관 공소외 19로부터 같은 달 24.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받을 것을 요청받자 “요즘 바쁘니 조사를 받지 않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하고,

나. 피고인 4는

공소외 1 주식회사 노동조합 부위원장 공소외 40, 사무국장 공소외 41 등과 공모하여,

(1) 2003. 2. 19. 14:10경 서울 서초구 (그룹명 생략)그룹빌딩 3층에 설치된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사무실에 이르러 회사 노조원인 성명불상자 약 10명과 함께 위 조사실 출입문을 박차고 들어가 공소외 1 주식회사 이사대우 공소외 42와 면담중인 예금보험공사 조사관 공소외 43에게 고성으로 “조사반장이 누구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봉이냐”라고 고함을 치면서 조사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공소외 43과 공소외 42로부터 조사를 방해하지 말도록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마찬가지다”라고 고함을 치면서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여 위력으로써 예금보험공사 조사관들의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2) 2003. 2. 24.경 공소외 1 주식회사 현관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본사 공동연가 실시 안내’ 라는 제목으로 “부당한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에 대한 강력한 거부의 의미로 2월25(화)-2월26일(수) 2일간 공동연가를 실시하기로 본사 조합원 회의에서 결정하였으며, 비조합원들도 적극 동참해달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명의의 공고문을 부착한 다음 2003. 2. 25.과 같은 달 26. 이틀 동안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본사직원 152명 중 노조원 76명과 비노조원 24명 합계 100명을 출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무렵부터 2003. 4. 30.경까지 예금보험공사 조사관들이 조사업무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주말을 제외한 매일 위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사무실 앞 복도에서 성명 불상의 노동조합원 약 20명과 함께 연좌하여 초기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중단 및 철수를 요구하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고 확성기를 틀다가 나중에는 연좌하여 노동조합원 다중의 위세를 과시하며 침묵시위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예금보험공사 조사관들의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업무를 방해하고,

2.【회계분식 이용 대출사기】

가.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회장인 공소외 3, 경리 담당 이사인 공소외 36, 경리 담당 직원인 공소외 3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19기(1995. 1. 1.~199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당기순손실 12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반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110억 2,2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배분하여 용지(재고자산)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97억 7,2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6. 3. 10.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6. 4.경 서울 소재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보증보험’이라고 줄여 쓴다)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한보증보험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1996. 4. 23.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제49회 공모사채 원리금 52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 및 지급보증 내역’ 기재와 같이 1996. 4. 23.경부터 1997. 2. 6.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위 대한보증보험, 농협중앙회, 경남은행 등 3개 금융기관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각 지급보증을 받아 각 지급보증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회사채 인수대금 명목으로 70억 원을 교부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합계 6회, 481억 7,500만 원 상당),

나.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3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21기(1997. 1. 1.~199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 105억 5,9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997. 10. 21. 완성된 도급공사(시흥시화 제1공구)의 계약 금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발주처인 대한주택공사에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대한주택공사가 이를 거절함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소송가액의 일부인 15,478,623,700원을 1997. 12. 31.자 공사수익으로 과대계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49억 1,9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 3. 21.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8. 6.경 서울 소재 대한보증보험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대한보증보험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대한보증보험으로부터 1998. 6. 15.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제67회 공모사채 원리금 52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제37기(1995. 1. 1.~199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당기순손실 15억 7,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일반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17억 7,200만 원을 자본적 지출로 배분하여 용지(재고자산) 계정에 계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고 그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 1억 9,7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6. 3. 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6. 11.경 서울 소재 주식회사 동남은행(이하 ‘동남은행’이라고 줄여 쓴다)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동남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동남은행으로부터 같은 달 27.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제13회 공모사채 원리금 66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개인주식 고가매입 배임】

피고인 1, 2는

계열사인 앞에서 본 공소외 11 주식회사, 30 주식회사가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매입할 경우에는 공소외 11 주식회사 및 공소외 30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에게 그 매입 필요성, 매입 수량, 매입 가격, 매입 시기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정당한 가격과 방법으로 매입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고, 사실은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는 당시 경영실적이 저조하였고, 1998. 12. 19. 기준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순자산가액 및 주당순이익이 모두 마이너스로 평가될 정도로 자산가치가 낮은 상태에 있었으므로 1주당 주식가치가 4,518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1 주식회사 및 공소외 30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주당 4,518원으로 매입하게 하여 그에 따른 매각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가. (그룹명 생략)그룹 구조조정실장인 공소외 13, 1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35 등과 공모하여,

1998. 12. 19.경 공소외 1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4,518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의 정당한 가치에 대한 적절한 검토나 평가 없이, 공소외 11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879,927주를 1주당 4,518원으로 합계 3,975,510,186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이 위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나. 공소외 13, 30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44 등과 공모하여

1998. 12. 19.경 공소외 3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가치는 주당 4,518원에 상당히 미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식의 정당한 가치에 대하여 적절한 검토나 평가 없이, 공소외 30 주식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879,926주를 1주당 4,518원으로 합계 3,975,505,668원에 매입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1이 위 주식의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공소외 30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4.【토지매도대금 등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1은

1999. 4. 9.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등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들이 1차 부도처리된 후 1999. 4. 13. 최종 부도처리되자, 회사자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임의사용하기로 마음먹고, 공소외 3, 1 주식회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리 담당자 등과 공모하여,

1999. 4. 13.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6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소유의 경기 양평군 (상세지번 생략) 등 42필지에 대한 매매잔대금 명목으로 5억 7,500만 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배서한 약속어음 합계 금 20억 원을 담보로 차용금 명목(경기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소재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선수금 명목일수도 있음)으로 20억 원, 합계 금 25억 7,5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13억 7,500만 원만 회사에 입금시키고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4 주식회사 소유의 나머지 12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02. 3.경까지 서울 등지에서 성북동 부동산 경락대금, 피고인 3의 전세자금, 자녀 생활비 등의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5.【강제집행면탈】

가. 피고인 1은

2000. 7. 28. 파산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2000. 4. 19. 공소외 45 주식회사이 180억 원의 양수금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0. 7. 31. 동 지급명령이 송달되고, 2000. 12. 파산자 공소외 46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9,579,703,628원의 연대보증 채무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피고인 1의 임금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신청을 하는 등 채권자인 공소외 10 주식회사 등 금융기관들로부터 손해배상 채무, 양수금 채무, 연대보증 채무 등의 변제를 독촉받고 각종 보전처분 및 본안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으면서 법무사인 공소외 14 명의로 낙찰받아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00. 11.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지방법원에서 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 대 1435평방미터 및 같은 동 (지번 생략) 도로 307평방미터를 공소외 14 명의로 경락받아 2001. 4. 24. 경락대금 13억 100만 원을 완납하여 공소외 1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 소유인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고,

나. 피고인 1, 3은

위와 같이 채권자들에 의하여 피고인 1 소유의 재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1 소유의 신축건물을 공소외 1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1. 9.경부터 2003. 6.경까지 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스라브지붕 2층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미술관) 지하1층 165.51평방미터, 1층 179.91평방미터, 2층 147.87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한 후, 2003. 6. 3. 그 건물에 관하여 공소외 1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인 1 소유인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를 해하고,

6.【명의신탁】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1은

위 6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 대 1435 평방미터 및 같은 동 (지번 생략) 도로 307 평방미터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4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나. 피고인 1, 3은 공모하여

위 6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신축건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공소외 14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고,

7.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부외자금 조성 및 횡령】

피고인 1, 3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시공, 분양하는 광주시 태전리 소재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건설공사중 창호제작, 설치공사 하도급 업체인 공소외 15 대표이사인 공소외 16과 발코니 알미늄창호 제작, 설치공사 하도급 공사대금을 부풀려 과다계상하여 공소외 15에 지급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사용할 것을 공모하여

1999. 12. 29.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소외 15 대표이사 공소외 16과 경기도 광주시 태전리 (아파트명 생략)아파트 발코니 알미늄창호 제작, 설치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공소외 15에 지급하여야 할 발코니 알미늄창호 제작, 설치 하도급 공사대금이 합계 2,131,074,000원임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대금에 가공의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부풀려 가공계상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합계 2,251,074,000원으로 하고 공사대금 전액을 지급한 후 가공계상된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다음 위 알미늄창호 제작, 설치 하도급 공사 진행 기성고에 따라 공소외 16에게 가공계상된 하도급 공사대금을 포함한 공사대금 합계 2,251,074,000원 전액을 지급하고, 공소외 16으로부터 2000. 7. 27.경 가공계상된 공사대금 4,000만 원, 같은 해 10. 20.경 가공계상된 공사대금 8,000만 원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부외자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조성한 후 2000. 11. 7.경 피고인 1이 실제 소유한 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 같은 동 (지번 생략) 토지의 경락보증금 명목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8.【 피고인 1의 처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금 부당지급】

피고인 1은 피고인의 처로서 1995년 이후부터 계속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감사 및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공소외 9에게 그 직무집행 이나 노무제공의 대가인 급여 및 상여금 명목의 금원을 회사자금으로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가. 공소외 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3 등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1997. 4. 25. 서울 강남구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감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공소외 9에게 1997. 4.분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금 56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급여 및 상여금 부당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9. 4. 25.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회사자금으로 공소외 9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금 9,696만 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나. 공소외 8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34 등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1997. 4. 25.경 전북 완주군 이서면 (상세번지 생략) 소재 공소외 8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한 공소외 9에게 1997. 4.분 급여 명목으로 금 2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9 급여 및 상여금 부당지급내역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1998. 1. 25.까지 총 10회에 걸쳐 회사자금으로 공소외 9에게 급여 및 상여금 명목으로 합계 금 2,700만 원을 지급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위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4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4, 공소외 40, 4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47 작성의 각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부실채무기업조사실시 공문 사본, 공동연가 실시 안내 공고문 사본 1부,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현황( 공소외 1 주식회사),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취급 여신별 감소내역 현황,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현황( 공소외 2 주식회사), 부실채무기업 조사 불능보고 사본, 본사 공동연가 실시 안내, 조사보고서, 본사 조합원 공동연차 사용의 건 문서 사본, 예금보험공사 조사실 철수 요청 문서 사본,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부실채무액, 각 부실채무기업 조사불능 보고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2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48, 49, 50, 51, 52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10, 11회, 13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6, 31, 32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및 제14, 15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3, 25, 50, 54의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48, 55, 31, 32, 36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 공소외 48 진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조사보고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재고자산을 분식하였다는 조사서 첨부보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공사수익 및 공사미수금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한 조사서 첨부보고), 수사보고(대차대조표 공고문 첨부보고), 96. 3. 10. 공고문, 97. 3. 15. 공고문, 98. 3. 21. 공고문, 99. 3. 20. 공고문,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보고), 95~98년 각 감사보고서,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는 조사보고서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48 진술서 첨부보고, 11권 4640쪽),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분식을 하였다는 조사서 첨부), 공소외 2 주식회사 제40, 41기 각 감사보고서, 수사보고(95년에서 99년까지 금융권으로부터 대출받은 내역), 조사보고서, 수사보고(감사보고서 첨부보고, 11권 4902쪽), 수사보고(대차대조표 공고문 첨부보고, 11권 4937쪽), 수사보고( (명칭 생략)회계법인 해산에 관한 재정경제부 공문 첨부보고), 99. 4. 30.자 재정경제부 회계법인 해산승인 공문 1부, 99. 3. 22.자 부실감사인에 대한 조치 공문 1부, 감사인 업무정지 및 공인회계사 직무정지 건의 1부,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 신규대출현황(96~98), 이자비용자본화로 인한 재고자산 과대계상 건에 대한 검토내용, 수사보고(농협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제50회 회사채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 일체 첨부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채권현황, 공소외 1 주식회사관련 제출서류,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제49회 회사채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 일체), 사채보증보험청약서, 사채보증보험약정서, 이사회 회의록, 연대보증입보 각서, 수사보고(서울보증보험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제67회 회사채 지급보증에 관한 서류 일체), 사채보증보험청약서, 사채보증보험증권, 보증계약심사위원회 회의록, 사채보증보험약정서, 97년도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관련자료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제49회 회사채 지급보증 관련자료), 사채보증보험계약심사서, 재무제표, 업체현황, 회사 전체 계약자 유효계약현황 사본 4부, 연대보증인 중요사항 조회, 그룹별한도 및 유효현황, 보험계약규제자 조회, 1996. 4. 17. 현재 공소외 1 주식회사 유효계약 현황, 계약자( 공소외 2 주식회사)별 출재 유효현황,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무현황, 공소외 2 주식회사 재무현황, 회사채 발행계획서,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사채 지급보증 검토, 검토의견, 공소외 1 주식회사 담보내역(96. 4. 17. 현재), 사채보증보험 청약심사서, 수사보고(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2부, 폐쇄등기부등본 4부, 수사보고(대한보증보험 작성 공소외 1 주식회사 차환 검토내용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 차환 검토내용, 여신승인신청서, 공소외 1 주식회사 여신 및 담보내용, 각 심사의견, 각 여신승인신청서, 각 공소외 1 주식회사 여신 및 담보내용표, 심사의견, 공소외 1 주식회사 재무현황, 각 영업점장의견, 심사규정, 신용상태동향보고, 수사보고(한미은행 및 대한생명작성 심사보고서 첨부), 기업심사서, 사모사채 인수개요, 사채발행요건 검토표, 사채인수의뢰 내역서, 종합평정표, 심사의견서, 신용조사서, 적정거래 한도금액 산출, 차입신청 품의서, 여신거래약정서, 수사보고(대한보증보험 작성 사업주택채권카드 등 첨부), 사업주택 채권카드(평화은행 서초지점), 각 계약건별 증권발급내용 조회 사본, 사업주택 채권카드(하나은행 서초지점), 수사보고(대한보증보험작성 보증보험 계약심사서 등 첨부), 보증보험계약내용변경심사서, 각 사업자주택보증보험청약심사서, 재무제표( 공소외 1 주식회사 1994~1996), 제97~30차 보험계약심사위원회 회의록(1997. 7.), 공소외 1 주식회사 검토내용, 공소외 1 주식회사그룹 담보내역, 업체별 여신변동 상황(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자주택 보증보험 청약심사서(1996. 7.), 공소외 1 주식회사그룹 담보내역(1996. 4.), (그룹명 생략)그룹 담보관련 현황(1997. 5.), 계약건별 증권발급 내용 상세조회, 계약자별 유효조회( 공소외 1 주식회사), 할부유효계약 및 연대입보 조회, 계약자별 유효조회( 공소외 2 주식회사), 계열기업현황 조회, 보증한도 및 담보가액 조회, 그룹합산 재무제표 조회, 계약자별 유효조회( 공소외 1 주식회사), 할부유효계약 및 연대입보 조회, 업체개요, 성원 사업자주택자금 96-1(담보현황), 남양주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문, 보증보험계약 심사서, 재무제표( 공소외 1 주식회사 1993-1995), 업체현황, 회사전체계약자 유효계약 현황, 계약건별 증권발급 내용, 연대보증인 총 입보명세 조회, 사업자주택보증보험 청약심사서, 재무제표(1993~1995), 업체개요, 감정평가서(용인 수지읍 (상세지번 생략) 외 2필지), 부동산등기부등본, 청약심사,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자주택자금 지급보증 검토, 담보물 내역, 공소외 1 주식회사 그룹 담보내역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3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13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 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56, 57, 18, 58, 31, 59, 피고인 2, 공소외 13, 22, 60, 61, 62, 6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자산 매각 및 서원산업개발 주식 매매관련 자료첨부), 수사보고(주식양도, 양수계약서 및 할인변제에 따른 약정서 첨부), 주식양도양수 계약서 4부, 할인변제에 따른 약정서, 수사보고(피내사자 피고인 1의 주식매매 관련 영수증 등 첨부), 영수증 4부,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 2부, 수사보고(요청서 사본 등 첨부),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할인변제(안) 허가 요청의 건, 수사보고(자산가치산정 등에 관한 실사 용역계약서 등 첨부), 자산가치 산정 등에 관한 실사 용역계약서 사본 1부, 자산, 부채 실사 및 청산가치 평가보고서 사본 1부, 수사보고(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첨부보고), 98. 3. 5. 평가기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98. 12. 19. 평가기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99. 10. 30. 평가기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00. 12. 28. 평가기준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97. 11.~12. 공소외 1 주식회사, 10 주식회사의 주가내역 1부, 수사보고(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비상장주식 매매와 관련한 서류 첨부보고), 97~98년 공소외 64 회사 결산보고서 2부, 98. 12. 31.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대체전표 2부, 경기 광주군 (상세지번 생략) 부동산 매매계약서 1부, 서울 강서구 (상세번지 생략) 증여계약서 1부, 98. 4. 30. 한국주택은행과 맺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1부, 98. 12. 27. 한국주택은행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 통보한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통보서 1부, 수사보고(비상장주식 평가조서 첨부보고, 10권 4198쪽), 피고인 1 일가의 주식 고가매도 및 저가매수 현황 1부, 98. 3. 5.자 주당 평가조서, 98. 12. 19.자 주당 평가조서, 99. 10. 30.자 주당 평가조서, 00. 12. 28.자 주당 평가조서, 수사보고(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등기부등본 첨부), 폐쇄 등기부등본 사본 1부, 등기부등본 사본 1부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4 사실은,

1. 피고인 1, 2가 이 법정에서 한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2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5, 7, 9, 11,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5, 14, 피고인 2, 공소외 9, 32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5, 피고인 2, 공소외 32, 14, 65, 9, 66, 67, 68, 69, 70, 71, 피고인 3, 공소외 72, 7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99. 1. 2.자 공소외 4 주식회사와 우성주택건설 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편철보고), 99. 1. 2. 작성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권리증, 사업계획승인(변경)서, 약속어음사본 7매, 수사보고(우성주택건설의 부지매입자금에 대한 출처 확인), 수사보고(사실확인 및 증빙서류 편철), 수사보고( 공소외 74 계좌 내역 등 참고자료 편철), 공소외 74 계좌에 입금된 어음 추적, 2001. 4. 24.자 성북동 주택 경락잔금 출처 확인보고, 공소외 14 명의 성북동 주택 경락대금 재원 조사보고서, 경락자금 흐름 조사서 사본, 2001. 5. 23.자 성북동 주택 등록세 출처 확인보고, 조사보고( 공소외 14의 성북동 대지 등록세 납부 원천 확인), 거래내역서, 입금전표, 등록세 영수증, 수사보고( 공소외 65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사본 첨부),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수사보고(주은테크 통장 및 대체전표 사본 첨부), 통장사본, 대체전표 사본, 사업부지 매각대금 25억 횡령의 건 문서 1부, 수사보고(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수사보고( 피고인 1 처 공소외 9 주식 보유 확인), 수사보고( 공소외 9 보유 주식 거래가격 확인), 각 계좌추적자료 확인보고(8권 2778~3148쪽),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고인 2, 공소외 75 금융계좌 조회내역표, 수사보고( 피고인 2 등 계좌 거래내역 확인), 각 계좌추적결과표, 수사보고( 공소외 72이 피고인 1에게 자신의 계좌명의 빌려준 내용), 수사보고( 공소외 72이 피고인 1 소유 산업개발 주식 매입), 수사보고(제일투신 공소외 75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 공소외 75 계좌 개설 신청서 등)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5, 6 각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5, 7,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76, 77, 14, 9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3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77, 78, 79, 76, 80, 9, 피고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법무사 공소외 14에 대한 세무자료 및 소득세 납부자료 첨부보고), 소득자료현황, 부동산 취득·양도 현황, 수사보고(서울 성북구 (상세지번 생략)호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서 처리, 건축허가신청서, 건물 등기부등본 1부, 토지 등기부등본 2부,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회장인 피고인 1의 은닉재산으로 보이는 부동산에 대한 진술청취 및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보고), 임대차계약서, 등기필증,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공소외 14 명의 조흥은행 예금통장 사본, 2000. 11. 7.자 성북동 주택 경락보증금 출처 확인보고, 2001. 4. 24.자 성북동 주택 경락잔금 출처 확인 보고, 공소외 14 명의 성북동 주택 경락대금 재원 조사보고서, 경락자금 흐름 조사서 사본, 입금전표 등 사본, 2001. 5. 23.자 성북동 주택 등록세 출처 확인보고, 조사보고( 공소외 14의 성북동 대지 등록세 납부 원천 확인), 거래내역서, 입금전표, 등록세 영수증, 수사보고( 공소외 81 회사 공소외 79 통장사본 첨부), 통장사본 2부, 압수수색영장( 공소외 79에게 송금한 1억 6천만 원 관련 집행결과보고), 입금전표 등 사본, (상세지번 생략) 건물임대 인수인계서 1부, 입금증 등 사본 첨부 보고, 공소외 82 주식회사 법인 등기부등본, 공소외 82 주식회사 통장 사본, 견적서 1부, 입금증 사본 21부,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1 채무현황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민사소장 사본 1부, 지급명령 사본 1부, 채권가압류 결정문 사본 1부, 채무보증서 사본 1부, 채권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7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 3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6, 83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16, 피고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1. 2000. 11. 7.자 성북동 주택 경락보증금 출처 확인보고 중 판시사실에 들어맞는 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제8 사실은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31, 84, 9, 34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일부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판시 전과의 점은

1. 피고인 2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 제21조의2 제7항 (예금보험공사 조사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2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3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4의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27조 (판시 제5의 가.항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 , 제30조 (판시 제5의 나.항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판시 제6의 가.항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6의 나.항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7의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8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2범죄사실 중 1998. 6. 15.자 대한보증보험에 대한 사기의 점 및 동남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2항 , 제30조 (판시 제3의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3

형법 제327조 , 제30조 (판시 제5의 나.항 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 제3조 제1항 , 형법 제30조 (판시 제6의 나.항 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 제30조 (판시 제7의 업무상횡령의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예금자보호법 제41조 2호 , 제21조의2 제7항 , 형법 제30조 (각 예금보험공사 조사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 제30조 (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4)

형법 제40조 , 제50조 (판시 각 예금자보호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2)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증권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 제2호 , 제50조 ( 피고인 1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농협중앙회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동남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3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4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나.(2) 기재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피고인 1, 2)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1, 2)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각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예금보험공사조사거부의 점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1)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에 대한 조사의 근거규정인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 은 예금보험공사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보다 더 강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권, 영장주의의 원칙, 재산권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규정이다.

(2) 예금보험공사가 위 법 제21조의2 제7항 에 의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1 주식회사가나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조항 소정의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해당하여야 하나,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화의절차가 개시되어 현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화의조건에 따라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있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화의조건에서 정한 금원 외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 예금보험공사가 대위행사할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이 사건 조사는 조사의 대상, 필요성 등의 측면에서 실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3) 예금보험공사의 이 사건 조사는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한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며 상당성이 없는 것으로서 조사의 범위가 조사의 목적과 무관하게 광범위하고, 조사의 범위 및 사유를 특정하지 않은 채 진행되어 예금자보호법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에도 반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공모하여 예금보험공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1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출석요구에도 불응하였다는 것인데,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의무 및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료제출거부행위나 출석불응만을 가지고 조사거부나 기피행위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7항 이 위헌적 규정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은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금융기관에게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금융기관 등의 전·현직 임직원, 부실금융기관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들을 포함한다) 기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은 예금보험공사는 제1항 내지 4항 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요구,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과 부실관련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2호 제21조의2 제7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상 예금보험공사에게 자료제출요구 및 출석요구 등 강제수사에 유사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조항은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제출요구권이나 출석요구권 등과 같은 강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예금보험공사는 헌법상 영장주의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조사가 예금자보호법상 조사실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이 부실관련자의 범위에 대해 당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주주가 여기에 포함됨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예금대지급 등을 위하여 투입한 공적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점, 만약 위 법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범위에 도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거나 변제기를 유예받아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채무자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게 되면, 부실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위 규정의 취지가 유명무실해지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는 현재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채무자는 물론이고 과거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또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 당해 법인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주주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의 손해배상책임은 채무불이행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책임 등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 개시 전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부실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 제1항 에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실금융기관 등에 대하여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할이고, 또한 화의인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예금보험공사 또는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화의조건에서 정한 금원 이외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되었어도, 법인인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 에 규정된 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주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여전히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는 별도로 가능하고, 전·현직 임·직원 등의 손해배상책임이란 결국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부실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와 그 전·현직 임·직원 등의 업무를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업무 등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예금보험공사의 이 사건 조사는 그 실시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3) 과잉금지원칙 위반이고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고 변제하지 못한 대출금채무 또는 면제받은 대출금채무의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고 그로 인하여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여된 점 등에 비추어 예금보험공사가 조사하려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하여 이 사건 조사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전체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지나친 조사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거부·기피하는 것의 정당성의 유무는 별론으로 함), 앞서 든 증거들 특히 부실채무기업조사실시 공문 사본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본건 조사착수 전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조사목적, 조사근거, 조사범위 및 제출자료 목록 등을 특정한 조사실시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조사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2항 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자료제출거부나 출석불응만으로는 조사거부나 기피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아래 무죄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한편 공정거래법과 금융기관의설치등에관한법률은 조사권 및 조사거부에 대한 처벌규정과 별도로 출석요구권 및 출석불응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음에 비하여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의 출석요구권과 출석불응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부실관련자에게 출석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변호인의 주장대로이다.

그러나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예금보험공사는 이 사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소재 (그룹명 생략)그룹빌딩 3층에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었는데, 조사관 공소외 19가 피고인 1에게 출석을 요구한 2003. 2. 20.경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노조원인 피고인 4 등이 위 조사단 사무실에 침입하여 조사업무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다중의 위력으로써 조사업무를 방해한 직후여서 사실상 위 조사단 사무실에서의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공소외 19가 피고인 1에 대하여 예금보험공사 본사 사무실로 출석을 요구한 것은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1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것은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소정의 조사의 거부 내지는 기피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도 무죄라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회계분식 이용 대출사기 부분

가. 분식회계 부분

(1)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995 회계연도 분식회계 부분(금융비용의 재고자산 취득원가 산입으로 인한 분식회계 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1997 회계연도 결산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금융비용자본화에 관한 개정 기업회계기준을 1995 및 1996 회계연도 결산시 미리 적용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경팀이 외부감사인인 (명칭 생략)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를 통하여 증권감독원에 1995년부터 금융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담당자로부터 구두로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당시 많은 기업들이 1995 회계연도 결산시부터 금융비용을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었으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996 회계연도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감리시 위 금융비용의 자본화 회계처리가 아무런 지적도 받지 않았고, 또한 금융비용자본화는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부합한 회계처리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금융비용자본화에 대한 개정 회계기준을 선적용한 것을 분식회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1996. 3. 30. 기업회계기준이 개정(증권감독원이 재정경제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개정)되어 제65조 제2항에서 금융비용을 재고자산 취득원가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변호인의 주장과 같으나(위 제65조 제2항은 ‘재고자산의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제작 등에 사용된 차입금에 대하여 당해 자산의 제조 또는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이자비용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다만, 그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익은 취득원가에 산입되는 이자비용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다만 부칙에서 위 개정 회계기준은 1996. 3. 30.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위 개정 전의 기업회계기준 제96조(유형고정자산의 평가) 제3항은 ‘유형고정자산의 제작·매입·건설에 직접 사용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완료시까지 발생된 지급이자와 할인료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은 그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그 금액과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이 규정은 유형고정자산의 경우에만 금융비용의 자본화가 인정되고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그 취득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그에 관한 금융비용을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증권감독원은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을 선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1996. 9. 24.자 산동회계법인의 질의에 대하여 부칙에서 개정 기업회계기준을 1996. 3. 30. 이후 최초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6 회계연도에는 구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만일 이론적 근거와 갱신취지 등을 고려하여 1996 회계연도에 재고자산의 금융비용을 자본화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면 기업은 재고자산의 금융비용 자본화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이익조작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고 회신한 점(수사기록 제13권 6097쪽),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시행되기도 전에 일부 회사만 먼저 위 기준을 선적용하거나 같은 계열사 내에서 이를 적용하기도 하고 적용하지 않기도 하는 것과 특히 회계기준을 변경하면서 주석에 기재하지도 아니하는 것은 기업회계의 통일성이나 연속성의 이념에 반하고 신뢰를 저해하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1995 및 1996 회계연도에 일반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을 용지계정에 계상함으로써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한 것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경제적인 면에서는 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선적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만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것이 질적으로 많이 나쁜 분식회계라고 할 수 없는 점을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기로 한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997 회계연도 분식회계 부분

(가) 도급공사수익 과대계상 부분에 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지적된 공사수익 155억 원은 가공의 금액이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시화1공구 아파트 건설공사에 실제 투입된 비용 732억 원과 주택공사와 체결한 도급계약 금액 577억 원의 차액으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입각하여 위 공사가 완공된 1997 회계연도에 위 차액을 공사수익으로 계상한 것인바, 이는 기업회계기준 제35조 1항(모든 이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및 동조 제2항(용역매출액 및 예약매출액은 진행기준에 따라 실현되는 것으로 하되, 다만 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 제조 및 용역제공과 관련된 수익, 원가 또는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없거나 수입금액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 발생 원가 범위 내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한다)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라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건설업회계처리기준 제6조 제1항은 ‘공사수익의 계상은 도급금액의 총액을 기준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 공사수익은 공사를 하는데 투입한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공사도급금액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이 부분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이미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라고 지적받은 점, 소송 중인 공사대금을 위 기업회계기준 제35조 2항의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실제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위 과대 계상한 155억 원을 포함한 227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2심에서 전부 패소하였음)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회계처리는 분식회계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외화환산이익 과대계상 부분에 대하여

1)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1998. 1. 14.자 한국경제신문기사를 근거로, 1998. 1. 12. 증권감독원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97년 결산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1997. 12. 31. 고시된 환율과 1998. 1. 3. 고시된 환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고,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결정에 따라 1997. 12. 31. 고시된 환율(1달러 당 1,415.2원)과 1998. 1. 3. 고시된 환율(1달러당 1,695.8원) 중 1998. 1. 3.자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예금과 외화장기대여금의 가치를 계상한 것이므로 이 부분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증권감독원이 1997 회계연도 대차대조표의 화폐성 외화자산에 적용할 적절한 환율을 1997. 12. 31.의 외환매매거래내용을 반영하여 산정한 시장평균환율인 1998. 1. 5.(1. 3.은 외환거래일이 아님) 개시 매매기준율(1달러당 1,695.8원)로 할 것인지(갑설), 1997. 12. 31. 개시 매매기준율(1달러당 1,415.2원)으로 할 것인지(을설)에 관한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질의에 대하여 갑설 또는 을설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수사기록 12권 5112쪽), 이에 대하여 한국경제신문은 1998. 1. 14.자 기사로 회계기준심의위원회는 12월 결산법인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때 1997. 12. 31.자 기준환율과 1998. 1. 3.자 기준환율 중 하나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고 보도한 사실(변호인 제출 증 제17호, 이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 (이름 생략)은 위 증권감독원의 유권해석은 적절환 환율을 예시한 것이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한다, 수사기록 13권 6108쪽),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 회계담당자이던 공소외 31은 위 신문기사를 보고 기존에 12. 31.자 기준환율을 적용해오던 방식을 변경하여 1997 회계연도에는 1. 3.자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공소외 31이 위 한국경제신문 기사내용을 믿고 회계처리를 한 것에 기업의 재무상태나 경영성 등을 조작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회계처리를 분식회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997 회계연도 회계처리 중 도급공사수익 155억 원 상당을 과대계상한 것을 분식회계로 보는 이상 이 부분 회계처리가 분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적자인 재무제표를 흑자인 것처럼 작성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관하여

변호인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 역시 분식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위 재무제표는 공소장 별지(2) 8항의 1999. 3. 30.자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10억 원 어음대출에 대하여만 제출된 것인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어음대출 부분은 분식회계와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무죄이므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998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개개의 대출 및 지급보증 부분

(1) 대한보증보험의 회사채지급보증 및 대출보증 부분(공소장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13, 28, 49번 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 주식회사는 대한보증보험의 우대 A군 업체로 선정되어 있었고, 대한보증보험의 영업지침상 우대 A군 업체의 경우 심사기준에 따른 평점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완화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설령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직전년도 등에 적자를 시현한 사실을 대한보증보험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영업지침에 의하여 얼마든지 지급보증이 가능하므로 위 각 보증과 분식회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2) 1996. 4. 23.자 대한보증보험의 회사채 52억 원 지급보증, 1996. 7. 20.자 70억 대출보증, 1998. 6. 15.자 제67회 회사채 지급보증은 대환보증으로서 회사채 투자자들 사이에는 돈이 나가고 들어가는 관계가 성립하나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지급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험 사이에는 형식적으로 회사채 지급보증 신청서류만 제출될 뿐이며 실질적으로는 대한보증보험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회사채의 대지급 위험인수기간을 연장하는 것일 뿐이어서 이는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만기연장과 동일하므로 대한보증보험이 회사채 원리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3) 1996. 4. 23.자 52억 원 지급보증의 경우에 통상 금융기관이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대환보증을 하는 경우 회사채 만기도래 전 연장 합의, 자료 취합, 주간사 결정, 금감원 신고 및 승인 등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위 절차는 대환보증하기 약 2개월 전부터 시작되며 금융기관의 내부에서 지급보증을 해줄지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은 위 자료취합 단계에서 이루어지므로 위 보증 당시 대한보증보험에 제출된 재무제표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995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아닌 1994 회계연도 재무제표일 가능성이 높다.

4) 1997. 2. 6.자 70억 대출보증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위 지급보증액을 상회하므로 위 보증은 분식회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대한보증보험이 우대 A군 업체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적자 여부와 이건 각 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공소외 50의 법정진술 및 대한보증보험의 우대업체 관련 업무지침(1997. 1. 1. 현재)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대한보증보험의 우대 A군 업체인 것은 사실이나, 우대 A군 업체의 경우 심사전결한도가 높아진다거나 보험료가 할인되는 혜택이 있을 뿐이고 우대 A군 업체라고 하여 대출이나 지급보증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설령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위 각 지급보증 당시 우대 A군 업체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따른 평점을 적용하지 않고 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업무지침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심사권자나 결정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동인들에 대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고려될 사항이지 본건과 같이 지급보증 신청업체의 분식회계가 문제된 경우에는 위 지침의 존부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변호인이 들고 있는 판례 역시 업무상배임죄에 관한 것으로서 본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5, 1996, 1997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각 분식하여 대한보증보험에 위 각 지급보증 내지 대출보증을 신청한 사실, 위 각 보증 당시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료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이었던 사실, 대한보증보험의 대출관련 담당자들은 위 각 보증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제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모르고 이를 신뢰함으로써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하여 착오에 빠졌고 이러한 착오가 대한보증보험의 위 각 보증의 승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공소외 50 등 위 대출관련 담당자들이 이 법정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제표가 분식된 사실을 알았다면 보증한도를 줄이거나 담보를 보다 많이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대한보증보험이 위 각 보증에 이르게 된 것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각 보증과 분식회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1996. 4. 23.자 대한보증보험의 회사채 52억 원 지급보증, 1996. 7. 20.자 70억 대출보증, 1998. 6. 15.자 제67회 회사채 지급보증이 대환보증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대환이라 함은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신규대출을 하여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대환은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대출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기존 채무의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므로,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새로운 대출을 하여 채무자로 하여금 주채무를 변제하게 하고 자신이 그 대출채권을 가지게 되는 경우나 이미 발행한 회사채를 보증한 금융기관이 그 지급자금의 확보를 위하여 새로이 발행하는 회사채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도7262 판결 등 참조).

본건의 경우에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보증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먼저 종전의 회사채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대한보증이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서 전후 보증 사이에 회사채 보유자 등이 다르고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있어서 이를 단순히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1996. 4. 23. 자 52억 원 지급보증에 1994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중 공소외 50의 법정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제49회 회사채 지급보증 관련자료)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지급보증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995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1997. 2. 6.자 70억 대출보증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시가가 위 지급보증액을 상회하므로 위 보증은 분식회계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중 공소외 51의 법정진술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공소외 1 주식회사 사업자주택자금 지급보증검토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대출보증에 대하여 용인시 수지읍 (상세지번 생략) 및 (지번 생략) 각 토지가 담보로 제공된 사실 및 위 토지의 감정가는 평당 62만 원 합계 5,351,730,000원으로 위 보증액에 못미치는 사실, 한편 위 지급보증검토서류에 첨부된 담보물내역에는 “동 담보물건은 감정가로는 평당 62만 원, 현재 시가로는 100만 원 정도임(쌍용분양팀 확인)”이라는 메모가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보증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격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대출이나 보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고, 감정가격이 아닌 시가, 그것도 전해들은 시가를 근거로 대출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지급보증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가 제출되었고, 당시 대한보증보험 담당자가 이를 신뢰하여 이 건 보증에 이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건 보증과 분식회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2) 1996. 4. 26.자 농협중앙회의 156억 원 지급보증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위 지급보증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상태 뿐만 아니라 건설업 경기전망 등의 제반 사정이 고려되어 대출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분식회계와 지급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중 공소외 53의 법정 및 검찰 진술 및 농협 작성 기업체종합평가표 등 심사서류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지급보증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가 제출되었고 당시 농협의 대출담당자들이 위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믿어 이를 기초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고 지급보증에 이른 사실( 공소외 53도 감사보고서를 못 믿는다고 하면 보증을 해주기 어렵다고 진술하고 있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농협중앙회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면서도 위 지급보증을 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1996. 4. 30.자 대한생명의 무보증사모사채 70억 원 인수 건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이 건은 공소외 1 주식회사 임직원들이 대한생명의 퇴직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브리지론으로 분식과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중 공소외 49의 법정 및 검찰 진술, 대한생명보험의 제51회 무보증사모사채인수 관련 서류 등의 기재에 의하면, 대한생명보험에서 위 지급보증을 해주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20억 원 상당의 종업원퇴직보험을 유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지급보증 역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제출받고 이루어졌고, 당시 대출심사를 담당한 공소외 49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제표를 신뢰하여 위 사채를 인수한 것이고 퇴직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재정상황이 안 좋은 회사에 대출해 주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퇴직금보험 가입액이 위 사채인수액의 1/3에도 못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대한생명보험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를 알았더라도 위 사채를 인수하였을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는 브리지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1996. 7. 4.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이하 ‘경남은행’이라고 줄여 쓴다)의 회사채 약 63억 원 지급보증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이 건 지급보증에 대하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 주식 1,122,780주가 담보로 제공되었고, 1996. 7. 4. 기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주가는 16,000원으로서 위 주식의 가치는 합계 179억 원에 이르러 위 지급보증액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중 공소외 25의 법정 진술, 공판기록에 편철된 경남은행의 위 회사채지급보증 관련 서류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지급보증에 대하여 추가로 제공된 공소외 10 주식회사 주식 약 110만 주는 이 건 보증에 대하여만 담보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경남은행의 기존 지급보증금액 266억 원에 대한 공동담보로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시가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담보가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동남은행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1996. 12. 6.자 66억 5,000만 원 지급보증에 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이 건 지급보증도 대환보증으로서 동남은행이 사채원리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보증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먼저 종전의 회사채를 상환하고 나서 그 이후에 새로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동남은행이 이를 보증한 것으로서 전후 보증 사이에 회사채 보유자가 다르고 실질적인 자금의 이동이 있어서 이를 단순히 변제기의 연장에 불과한 대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개인주식 고가매도 배임의 점에 관하여

가. 변호인의 주장

본 건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매도가격 4,518원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1998년 12월 1개월간의 산술평균 주가 약 4,530원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이 비상장주식인 점을 감안하여 10여원을 감하여 정한 것으로 본 건 주식매도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는 통합운영되어 사실상 동일 법인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가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에 맞추어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본 건 매도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적정가치가 4,518원에 미달한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이 법원의 판단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주식을 고가로 매수하게 한 경우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통상 그 주식의 매매대금과 적정가액으로서의 시가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에 판시 제3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주식 매매는 공소외 11 주식회사나 공소외 30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매수를 원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룹명 생략)그룹 전체를 총괄하던 기획조정실에서 일방적으로 주식매수를 지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고 매매가격도 공소외 11 주식회사나 공소외 30 주식회사와 가격협상을 하여 결정한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주식회사 재경팀 직원인 공소외 31이 피고인 2 및 공소외 13의 지시를 받아 이를 산정한 점, 피고인 1은 본건 주식 매도 전인 1998. 6. 29.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기 위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약 80억 원 상당(시가에서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서울 강서구 (상세지번 생략) 소재 부동산을 (그룹명 생략)그룹에 증여한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 2와 공소외 31은 검찰 조사시 본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가격을 4,518원으로 정한 것은 피고인 1의 위 무상증여를 전보해주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공소사실에 의하면, 이 건 주식의 총 매도가가 7,951,015,854원으로 위 등촌동 부동산 가치와 거의 같다) 위 매매가격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주가에 맞추어 산정되었다기 보다는 위 등촌동 부동산 가격에 맞추어 산정된 것이라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1은 이 건 주식 매도를 전후하여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피고인 및 처, 아들 등의 명의로 수차례 매수한바 있는데 당시에는 1원 내지 110원의 아주 낮은 가격으로 매수한 점(이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1은 1998. 3. 5. 공소외 64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60만 주를 주당 1원에 아들 공소외 85의 명의로, 1999. 10. 30. 공소외 86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885,900주를 주당 1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공소외 8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93만 주를 주당 10원에 피고인 3의 명의로, 2000. 1. 31. 공소외 38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9만 주를 주당 10원에 피고인 명의로, 2000. 12. 28. 공소외 87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50만 주를 주당 110원에 피고인 명의로, 같은 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 186만 주를 주당 110원에 공소외 9 명의로 각 매입하였다), 이 건 주식매도 시점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는 마이너스인 사실,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가치에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건 주식매도 당시 적정한 거례의 실례가 없고, 상증법상 평가방법도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적정한 주식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확정하기는 어려우나,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1주의 가치가 위 4,518원에는 상당히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므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다.

4. 토지매도대금 등 법인자금 횡령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1은 공소외 5로부터 매매대금조로 돈을 받은 적이 없고, 다만 (그룹명 생략)그룹의 부회장이던 공소외 3이 사채업자인 공소외 5로부터 1998. 12. 31. 26억 3,730만 원, 99. 2. 9. 26억 800만 원을 각 빌려 이를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위 각 차용당시 공소외 3이 공소외 5에게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배서한 어음 여러 장 액면금 합계 60억 원을 담보로 교부하였다고 한다), 1999. 4. 12.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게 되자 다음날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업부지를 54억 4,000만 원에 공소외 5에게 이전해 주기로 하는 한편 위 각 차용금은 매매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후 공소외 5로부터 추가로 금 13억 7,500만 원(그 중 1억 2,970만 원은 위 사업부지의 잔대금의 일부이고 나머지 12억 4,500만 원은 추가차용금이라고 한다, 이 추가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기 지급한 위 60억 원 어음중 40억 원만을 반환받고 나머지 20억 원 어음은 공소외 5에게 계속 보관시켰다고 한다)을 수령한 후 이를 피고인 2에게 주었고, 피고인 2는 위 돈 중 위 1억 2,970만 원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2억 4,500만 원은 회사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였는바, 결국 공소외 3과 피고인 2가 1999. 4. 13. 공소외 5로부터 수령한 돈은 공소사실 기재 25억 7,500만 원이 아닌 13억 7,500만 원이고 그 중 12억 4,500만 원은 추가차용금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태전리 부지에 대한 매매선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아니며, 이 돈들은 위와 같이 모두 회사에 입금하였으므로 횡령한 돈이 전혀 없고, 다만 피고인 1이 1999. 11~12.경 당시 암투병 중이던 공소외 3으로부터 10억 원을 가족을 위해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1은 위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며,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적으로 공소외 5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데 공소외 5의 진술은 증 제39호(어음할인내역), 1999. 4.9.자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체전표(수사기록 3권 209쪽), 참고자료 18( 공소외 2 주식회사와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체전표)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맞지 않아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로 공소외 5의 진술에 근거하고 있는바, 공소외 5는 1999. 4. 13. 공소외 3에게 25억 7,500만 원을 수표로 교부하였다고 하며, 그 경위에 대하여 1998. 12. 31. 공소외 3으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업부지인 경기 양평군 양서면 (상세지번 생략) 등 42필지를 59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금으로 1998. 12. 31. 26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으로 1999. 2. 9. 26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위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할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생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합계 60억 원인 어음을 교부받았다고 한다), 1999. 4. 12.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부도가 나자 공소외 3이 위 사업부지에 대한 잔금 외에 추가로 20억 원을 더 가져와야 위 사업부지를 이전해 주겠다고 하여 이미 52억 4,000만 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20억 원을 더 지급하고서라도 위 사업부지를 이전받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여 1999. 4. 13. 25억 7,5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그 중 5억 7,500만 원은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업부지의 매매잔금 중 일부로(나머지 잔금은 1999. 7. 15. 6,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추후 모두 정산하였다고 한다), 나머지 20억 원은 경기 광주군 광주읍 태전리 소재 아파트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다만 그 담보로 위와 같이 교부받은 60억 원 어음 중 40억 원만을 공소외 3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0억 원을 계속 보관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살피건대, 변호인의 주장과 공소외 5의 진술이 차이가 나는 부분은 공소외 5가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지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공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 공소외 5 진술에 의하면 59억 원이고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54억 4,000만 원이다), 위 돈의 성격( 공소외 5는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지 매매대금이라고 하고, 변호인은 위 돈은 차용금이고 다만 그 변제를 위해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지를 이전한 것이라고 한다), 1999. 4. 13. 공소외 3이 공소외 5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공소외 5의 진술에 의하면 25억 7,500만 원이고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면 13억 7,500만 원이다), 그 중 공소외 4 주식회사 매매잔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 공소외 5 진술에 의하면 20억 원이고,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12억 4,530만 원이다.)이 태전리 부지의 매매선수금인지 아니면 단순 차용금인지 등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공소외 5의 진술과 변호인의 주장이 일치하는 부분은 공소외 5가 공소외 3에게 위 59억 또는 54억 4,000만 원을 교부함에 있어 그 담보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배서한 액면금 합계 60억 원 어음을 교부하였고, 1999. 4. 13.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업부지를 이전받으면서 그 중 40억 원의 어음을 공소외 3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20억 원의 어음은 추가로 지급한 위 20억 원 또는 12억 4,530만 원에 대한 담보로 계속 보관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우선, 공소외 5가 공소외 3에게 지급한 59억 원 또는 54억 4,000만 원이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업부지의 매매대금이건 아니면 단순한 차용금이건 불문하고 위 돈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배서한 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었고, 위 돈에 대한 변제조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사업부지가 이전되었으므로 위 돈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나 공소외 2 주식회사 또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입금되어야할 회사의 돈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소외 5가 1999. 4. 13.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업부지 매매대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20억 원 또는 12억 4,530만원)도 그 명목이 태전리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선수금이건 단순 차용금이건 불문하고 그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배서한 20억 원 어음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므로 이 돈 역시 공소외 1 주식회사가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돈으로 추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 공소외 5가 공소외 4 주식회사 부지와 관련하여 공소외 3에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액수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외 5는 검찰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외 3에게 공소외 4 주식회사 사업부지 매매대금으로 5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1999. 4. 13. 매매잔금으로 5억 7,500만 원 및 태전리부지 매매선수금조로 20억 원 합계 25억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5가 이미 (그룹명 생략)그룹과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정리된 시점에서 기 지급한 돈의 액수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점 및 실제로 공소외 5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74( 공소외 5의 조카이다)의 계좌에서 1999. 4. 13. 25억 7,500만 원이 수표로 인출되었고(8권 2778쪽 이하), 계좌추적결과(8권 2808쪽 이하) 위 수표 중 14억 3,000만 원을 피고인 1, 1의 처인 공소외 9, 자녀인 공소외 88 및 피고인 3, 2 등이 사용하였거나 위 수표가 동인들 관련계좌에서 입출금 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변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4. 13. 공소외 5가 교부한 돈이 13억 7,5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고인 1 및 그 가족, 피고인 2, 3이 사용하였거나 그 관련계좌에 입출금 된 것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돈 만도 14억 3,000만 원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등에 비추어 1999. 4. 13. 공소외 3에게 교부한 돈은 25억 7,500만 원이라는 공소외 5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변호인이 근거로 제시한 위 자료들은 피고인 2가 작성한 장부이거나 (그룹명 생략)그룹의 직원들이 작성한 회계자료로서 이를 믿기 어렵다).

5. 강제집행면탈 부분

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의 개인 자금(현금)이 이 건 성북동 주택 부지를 경락받고 주택을 신축하는데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1은 위 성북동 주택 부지를 경락받을 때까지 이미 위 개인 자금을 은닉하여 왔던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이미 은닉된 재산을 은닉된 상태로 이전한 것일 뿐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새롭게 은닉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이미 은닉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발견을 더욱 곤란하게 하거나 소유관계를 더욱 불명하게 하는 경우 이 또한 강제집행면탈죄 소정의 ‘은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본건의 경우에 피고인 1이 개인 자금을 타인인 공소외 14 명의로 부동산을 경락받고 주택을 신축하는데 사용함으로써 재산의 발견을 더욱 곤란하게 하거나 소유상태를 더욱 불명하게 했다고 할 것이므로 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이유

1. 피고인 1

피고인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이 수백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공소외 11 주식회사 등 계열사로 하여금 고가로 매입하게 하고, (그룹명 생략)그룹 전체가 부도가 난 상황에서 회사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중 12억 원을 횡령하여 피고인의 주택 건축 등에 사용한 점, 하청업체의 공사대금을 부풀려 1억 2천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위 주택 경락보증금 등으로 사용한 점 및 피고인의 처를 계열사 대표이사 내지 감사로 등재시켜 놓고 1억여 원이 넘는 부당한 급여를 수령하게 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상당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에서 주된 분식회계로 지적된 재고자산에 대한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회계기준의 개정으로 1997 회계년도부터는 정상적인 회계처리로 인정받게 되었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위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이 보다 합리적이므로 이러한 기준을 선적용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만 분식회계에 해당하는 것이 질적으로 많이 나쁜 분식회계라고 할 수 없고, 분식의 규모 또한 회사의 매출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며, 1997년의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기업체를 살려 나가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한 기업이 많았던 점, 피고인이 분식된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받은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하게 된 것은 당시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여 기업체를 살려나가려는 목적도 있었고 실제 위 매각대금의 대부분을 공소외 2 주식회사 등의 대출금을 변제하는 데 사용한 점, 피고인이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이행을 위해 1998. 6.경 피고인 소유의 강서구 등촌동 소재 8,095,442,820원(피담보채무액 제외) 상당의 부동산을 회사에 증여한 점, 1998. 1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는 0원이었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월간 평균가격은 4,530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통합운영되었고 1주의 가치가 공소외 1 주식회사보다 훨씬 떨어지지는 않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시의 주식의 가치를 0원에 가깝게 볼 수는 없는 점(이 때문에 검사는 1주당 4,518원과 0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1주당 4,518원과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으로 구입 및 신축한 성북동 주택과 그 부지를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증여하였고, 처 명의로 부당하게 지급받은 급여 상당액도 회사에 반환한 점, (그룹명 생략)그룹이 화의채무 중 1조 3,000억 원 상당을 조기에 변제하여 2003. 11. 26.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보고의무를 면제받고 화의절차를 졸업하였고 1999년 부도 이후 3조 원 이상의 공사를 수주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1은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의 거의 모든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였기 때문에 현재도 막대한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2

피고인이 (그룹명 생략)그룹의 재경담당 이사로서 실무자인 공소외 31 등에게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피고인 1 소유의 공소외 2 주식회사 주식을 계열사에 매각함에 있어 그 매도가격을 결정하였으며, 피고인 1이 횡령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피고인의 형 공소외 75 명의의 계좌를 제공하기도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그룹회장인 피고인 1의 지시 내지 동의 아래 이 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관여한 분식회계의 질이 많이 나쁘지 않고 분식회계의 규모 또한 회사의 매출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하며 분식회계로 인한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위 주식매각 건은 (그룹명 생략)그룹이 주거래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이행하여 기업체를 살려나가려는 목적도 있는 점, 1998. 12.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가치는 0원이었지만 공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증권거래소에서의 월간 평균가격은 4,530원이었던 것에 비추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통합운영되었고 1주의 가치가 공소외 1 주식회사보다 훨씬 떨어지지는 않는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당시의 주식의 가치를 0원에 가깝게 볼 수는 없는 점(이 때문에 검사는 1주당 4,518원과 0원의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을 1주당 4,518원과 적정한 거래가격과의 불상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 3

피고인이 피고인 1의 처남이자 (그룹명 생략)그룹 공사지원본부장으로서 부하직원인 공소외 83에게 하청업체를 통한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1 소유의 성북동 주택 건축현장에 현장감독을 파견하는 등으로 공사과정을 전반적으로 감독하였으며, 피고인 1이 횡령한 자금의 돈세탁에도 일부 관여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역시 피고인 1의 지시를 받고 본 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성북동 주택 및 그 부지가 공소외 2 주식회사에게 증여된 점, 전과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4

피고인이 다른 노조원들과 함께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조사하고 있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약 2개월 동안이나 예금보험공사의 조사업무를 방해하는 등 범행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다만 피고인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로 인해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여 다수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본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의 초기 이외에는 침묵시위 등 비교적 소극적 방법으로 방해한 점, 전과 없고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

1. 예금보험공사 조사거부 중 일부(공소사실 1.의가.항 부분)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는 1999. 4. 13. 최종 부도처리되어 1999. 10. 28.경 화의인가를 받아 화의절차를 진행하던 중, 2003. 2. 현재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약 817억 원, 공소외 2 주식회사는 약 271억 원 합계 약 1,088억 원의 부실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요구받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 받을 상황에 처하여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조사를 받게 됨으로써 이러한 경우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조사를 거부할 것을 공소외 1 주식회사 부사장 공소외 28, 부사장 공소외 29 등 임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03. 2. 4.경 서울 서초구 (상세번지 생략)에 있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회장실에서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특별조사2국장 공소외 89로부터 ‘부실채무기업 조사실시’ 문서와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의 ‘제출자료 목록’을 수령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03. 2. 5.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정관, 사규집, 사내 전화번호부, 화의인가결정문 등 외부공시된 일부의 자료만을 제출한 채 나머지 대부분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고, 같은 달 13.경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조사관 공소외 47 등으로부터 위 ‘제출자료목록’의 장부, 서류의 제출을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3. 2. 20.경 10:00경 위 회장실에서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 조사관 공소외 47 등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의 각 공사현장 법인계좌 명세표, 회장 및 특수관계인과 회사와의 부동산 거래내역 및 관련서류, 인사관리 및 회계전산자료, 실행예산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지정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2003. 4. 30.까지 예금보험공사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에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장부,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조사단으로 하여금 조사를 포기하고 철수토록 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하였다“는 것이다.

나.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1, 2의 변호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상 피조사자에게 자료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예금자보호법상 조사의 거부 또는 기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1, 2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공소외 47, 90, 31, 42, 91, 28, 29의 각 검찰 진술, 부실채무기업 조사실시 공문사본, 각 자료제출요청서, 부실금융기관등에 대한 채무현황, 부실채무기업 조사불능보고 사본, 각 업체별 실태,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부실채무액, 각 손익계산서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 2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산업개발의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수차례에 걸친 자료제출요청에 불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1, 2가 예금보험공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만으로는 예금자보호법상 조사거부나 기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예금보험공사의 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예금자보호법제21조 제1항 에서 부보금융기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을 일컫는다, 같은 법 제2조 제1호 )에 대하여는 부실금융기관, 부실우려금융기관의 결정 업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의3 에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 제1호 에서 위 제21조 제1항 에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 및 부실관련자가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의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예금보험공사는 부실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결과적으로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유사한 지위를 갖게 되는데, 이러한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관련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부실관련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고 하면, 사실상 예금보험공사에게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권보다 강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으로 이러한 해석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는 점, 예금자보호법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조세범처벌법관세법도 조사 등을 거부하는 행위와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처벌규정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조사 그 자체를 거부하는 행위와 조사에는 응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별개로 규율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자료제출의 거부 자체만으로 예금자보호법 제41조 제2호 의 조사의 거부·방해·기피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공사 직원이 조사를 위하여 스스로 자료를 찾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이고 이를 거부·방해하는 것은 조사의 거부·방해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참조).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대출 및 지급보증 받은 부분(공소장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 11, 12, 14~27, 30~38, 40~48, 50, 52번 및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5, 7, 8번)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1)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회장인 공소외 3, 경리담당 이사인 공소외 36, 경리담당 직원인 공소외 31 등과 공모하여,

(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19기(1995. 1. 1.~199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당기순손실 12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비용 110억 2,200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97억 7,2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6. 3. 10.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6. 5. 17. 서울 소재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어음대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 20.까지 22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어음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935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20기(1996. 1. 1.~1996.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 56억 5,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비용 107억 9,580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56억 5,3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7. 3. 15.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7. 5.경 서울 소재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2개년도에 걸쳐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5, 1996 회계년도의 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1997. 5. 7.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제62회 공모사채 원리금 79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7. 11. 5.경까지 14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회사채 지급보증을 받거나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794억 원을 편취하고,

(2)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3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21기(1997. 1. 1.~199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 192억 4,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사수익 154억 7800만 원, 외화환산이익 86억 8,500만 원 등 자산 241억 6,300만 원을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49억 1,9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 3. 21.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8. 5.경 서울 소재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3개년도에 걸쳐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5, 1996, 1997 회계년도의 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1998. 5. 11. 어음대출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9. 3. 11.까지 6회에 걸쳐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보증을 받거나 대출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28억 원을 편취하고,

(3)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등과 공모하여,

(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제37기(1995. 1. 1.~1995.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당기순손실 15억 7,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6.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비용 17억 7,200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1억 7,0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6. 3. 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6. 3.경 서울 소재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5 회계년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같은 달 25. 어음대출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1996. 12. 6.까지 6회에 걸쳐 어음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금 233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제39기(1997. 1. 1.~1997. 12. 31.) 재무제표 및 제40기(1998. 1. 1.~1998. 12. 1.)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1997 회계년도의 경우 당기순손실 44억 원, 1998 회계년도의 경우 당기순손실 364억 6,500만 원으로 각각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2.경 공소외 2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1997 회계년도의 경우 용지매출수익 54억 8,900만 원을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 10억 8,9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제39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 3. 27.경 일간지에 공시하고, 1998 회계년도의 경우 용지매출수익 71억 8,300만 원 과대계상, 영업권감액손실 311억 700만 원 과소계상 등 방법으로 자산 262억 9,0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부채 120억 원을 과소계상하여 382억 9,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 18억 2,5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제40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9. 3. 29.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9. 3. 30.경 서울 소재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10 주식회사 직원에게 어음할인 대출신청을 하게 하여 위와 같이 허위 공시된 각 재무제표에 의하여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에 관하여 속은 피해자인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분식된 재무제표가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제출되었는지에 관하여(공소장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 11, 12, 14, 15, 16번 및 공소장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대출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로는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각 대출 당시 공소외 10 주식회사 임직원이던 공소외 20, 22, 21, 23, 24의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신용상태동향보고, 거래조건변경, 거래한도증액조정, 수사보고( 공소외 10 주식회사에서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 관계사로 여신취급한 여신현황표 첨부보고) 등 공소외 10 주식회사 관련 대출자료들이 있으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대출 당시 또는 위 각 대출을 위한 한도결정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가 제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소외 20, 21 및 공소외 92, 93의 각 법정진술, 종합금융회사업무운용지침, 각 신용상태동향보고의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같은 종금사의 어음대출은 개개의 대출마다 별도의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심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거래 기업에 대한 사업규모, 향후 전망,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기업에게 대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한도를 설정하면 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특별한 결재나 심사 없이 일선 창구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는 사실 및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위 업무운용지침 등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하여 연 1회 가량 정기적으로 신용상태를 조사하여 신용상태동향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대출한도를 증액 또는 감액해 온 사실, 한편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한도는 1995. 10. 23.경 150억 원에서 1,62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후 한도 증액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없다가 1996. 8. 9.자 심사결과 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한도는 1995. 11. 29.경 3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후 한도증액 여부에 대한 별도의 심사가 없다가 1996. 8. 22.자 신용조사결과 위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 사실, 위와 같이 한도증액이 이루어진 1995. 10. 23.(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경우) 및 1995. 11. 29.(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우)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1995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기 전으로서 위 각 한도증액 심사 당시 1995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제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며 당시 작성된 신용상태보고서에도 위 두 회사의 1995 회계연도 재무상황에 대한 기재가 없는 사실(이에 대하여 공소외 20 등은 위 각 한도증액은 1995. 9.경 (그룹명 생략)그룹이 공소외 10 주식회사를 인수하고 대주주가 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가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분석은 안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95. 10. 23.부터 1996. 8. 9.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각 어음대출(공소장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4~9, 11, 12, 14, 15, 16번의 각 대출), 1995. 11. 29.부터 1996. 8. 22.까지 사이에 이루어진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각 어음대출(공소장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1~5번의 각 대출)을 위한 한도결정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된 1995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제출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과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위 회사들에 대한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등 참조),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공소외 10 주식회사로부터 어음대출을 받거나 공소외 10 주식회사로 하여금 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대지는 대출보증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1, 2가 허위의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여 공소외 10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 내지는 지급보증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 내지 지급보증 심사를 당당하였던 공소외 20, 21, 22, 23, 24는 검찰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및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취급시 재무제표가 분식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위 두 회사가 적자를 낸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안 해 주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정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소외 20, 92, 21, 93의 법정 진술, 앞서 든 각 신용상태동향보고,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6호( 공소외 2 주식회사 1996년도 감사보고서), 증 제7호(1997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신규대출현황), 증 제45호(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신규 대출업체 현황), 증 제67호(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적자기업 발행 회사채에 대한 지급보증 현황), 참고자료 3(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그룹명 생략)그룹이 1995. 9. 5.경 공소외 10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그룹명 생략)그룹이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된 사실, (그룹명 생략)그룹에서는 매달마다 자금수요와 그 자금의 변제가능시기 등이 기재된 ‘자금계획표’를 공소외 10 주식회사 측에 제출하여 대출 여부에 대하여 상호 협의해 왔고 또한 연초에 그룹 전체의 ‘연간 사업실적보고회’를 개최하고 공소외 10 주식회사 사장 등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 사장단들이 모여 매달마다 계열사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에 대하여 논의해 온 사실,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같은 종금사의 경우 주로 외부로부터 예금이나 자금을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여 마련한 자금으로 기업들에게 어음할인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하고 따라서 종금사의 대출은 은행권보다 이자가 높아 수익률이 좋은 반면 그 위험성도 크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 향후 전망, 투자가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대출 여부를 결정하는 사실, 공소외 20, 92, 21 등도 적자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적자요인이 무엇인지, 적자요인이 일시적인지 계속적인지 등을 탐문하고 분석하며 특히 (그룹명 생략)그룹의 경우 모자관계라는 특수성이 대출 여부의 결정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들은 적자기업일 경우 대출이 안된다는 취지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대출의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라고 한다),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각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 이전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사실이 없었던 사실, 이 사건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의 분식내용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7 회계연도에 공사수익 150억 원 가량을 과대계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재고자산에 대한 차입금이자를 자본화했다는 것인데 위 금융비용의 자본화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7 회계연도부터는 정상적인 회계기준으로 편입되었고, 위 분식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 한편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직전연도에 적자를 시현한 업체들에게 대출을 해 준 사례가 다수 있는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우 1996년도에 당기순이익이 -64억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1,000억 원의 대출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고, 그 외에도 1997년에는 두산농산(주), 창원특수강(주), 주은부동산신탁(주), 통일중공업(주), 1998년에는 (주)두루넷, 서울지하철공사, (주)태흥, 두산포장(주), 1999년에는 (주)아시아나 항공, 성신양회공업(주) 등 직전연도에 적자를 시현한 업체에 신규로 어음할인한도를 설정해주거나 기존 어음할인한도를 증액해 준 사실, 나아가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1996년에는 해태전자, 1997년에는 한솔전자와 거평패션 등 직전연도에 적자를 시현한 업체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해 준 사실, 또한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IMF 이후 1997. 12.경 1차로 영업정지 되었다가 1,700억 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조건으로 1998. 5. 2.경 다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는데(당시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당국이 정해 놓은 BIS 비율을 맞추어야 존속이 가능했고 이를 위하여는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만 했는바, 그 유일한 대안이 유상증자였다), 당시 극도로 어려워진 경제사정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기업을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공소외 10 주식회사에서는 업체에 일정 금액을 대출해 주되 해당업체에서 대출금 중 상당 금액을 다시 유상증자 명목으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환입시키는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 (그룹명 생략)그룹의 경우에도 그 무렵 계열사 명의로 이루어진 대출의 상당 부분이 유상증자대금으로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환입된 사실( 공소외 20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1998. 5. 14.부터 1999. 1. 8.까지 사이에 있던 대출의 상당 부분은 유상증자를 위한 대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20, 93 등의 진술에 의하면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1차 1,770억, 2차 800억, 3차 3,000억 합계 약 5,500억 원을 증자했는데 (그룹명 생략)그룹이 1차에 786억, 2차에 330억, 3차에 900억 도합 1,913억 가량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그밖에 공소외 10 주식회사 후순위채 매입대금, 신대한금고 출자금, 차입금이자 등을 합하면 합계 4,560억 원 가량이 공소외 10 주식회사로 환입되었다고 한다), 공소외 10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장으로서 실제로 공소외 10 주식회사를 경영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피고인 1 등이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대출에 관여한 것이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업무상배임이 될 소지가 있는데, 피고인 1의 경우 공소외 20 등 공소외 10 주식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신용도 조사 등을 하지 않고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들을 통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5,436억 원 상당을 우회대출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대출금의 대부분을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증자와 관련하여 사용하였을 뿐 처음부터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사로 여신을 취급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1999. 12. 23.자로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그룹명 생략)그룹의 계열사로서 공소외 1 주식회사가나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재정상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외 10 주식회사와 공소외 1 주식회사, 2 주식회사는 한쪽의 부도가 다른 쪽의 부도로 직결될 정도로 공동운명체인 동일계열사이므로 피고인 1이나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0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특히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영업재개된 1998. 5. 2. 이후의 대출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조건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재무제표의 분석은 그다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분식회계의 질이나 규모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공소외 10 주식회사가 공소외 1 주식회사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분식회계를 통하여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았다면 대출이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룹명 생략)그룹 회장인 피고인 1이 공소외 10 주식회사 이사회의 의장을 맡고 있었던 점과 공소외 20, 92, 21 등이 (그룹명 생략)그룹과 공소외 10 주식회사는 양자 사이에 누가 누구를 속인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1, 2가 공소외 10 주식회사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면도 없지 않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1997. 8. 30. 주식회사 한미은행(이하 ‘한미은행’이라고 줄여 쓴다)으로부터 50억 원의 신탁대출 받은 부분(공소장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39)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회장인 공소외 3, 경리담당 이사인 공소외 36, 경리담당 직원인 공소외 3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20기(1996. 1. 1.~1996.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 56억 5,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비용 107억 9,580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56억 5,3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7. 3. 15.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7. 8. 30. 서울 소재 한미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한미은행 대출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6년도 회계연도 및 1995년도 회계연도 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한미은행으로부터 신탁대출금 명목으로 50억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로는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및 공소외 26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수사보고(한미은행 작성 공소외 1 주식회사 신용등급평가표), 신용등급평가표, 심사보고서(1997. 8. 27. 한미은행), 여신 및 담보현황(1997. 8. 22. 한미은행), 담보현황(1997. 8. 22. 한미은행)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5, 1996 회계연도의 각 분식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한미은행으로부터 금 50억 원의 신탁대출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와 한미은행의 대출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중 공소외 26의 법정 진술, 한미은행 신용등급평가표 및 담보현황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대출은 1997. 6. 26.자 79억 8천만 원이 금액이 29억 8천만 원 감액되고 신탁대출로 과목변경되어 이루어진 것인데, 위 대출 당시 한미은행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여신 총액은 위 50억 원을 포함하여 243억 원이고 이에 대한 물적 담보가 222억8,700만 원 상당으로 담보비율이 91.7퍼센트에 이르고 신용공여액은 20억 원 정도에 불과한 사실(그 외 피고인 1과 공소외 3이 개인적으로 연대보증하였다), 한미은행의 신용등급평가표는 재무항목 60점, 비재무항목 40점이고 재무항목은 다시 재무상태 25점, 영업실적 23점, 현금흐름의 건전성 12점 등으로 구성되고, 비재무항목은 경영진구성, 사업성, 생존능력 등으로 구성되며 전 회계연도 경상적자 시현업체의 경우 재무항목 중 영업실적 평점을 “0”으로 하도록 규정된 사실, 심사대상 업체는 위 평점에 따라 1등급에서 5등급 및 그 이하 문제여신으로 분류되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대출심사 당시 59점을 얻어 4등급(40점에서 59점까지가 이에 해당한다)을 받은 사실, 공소외 1 주식회사는 위 영업실적 항목에서 15점을 받았는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재무제표를 분식하지 않고 적자가 시현된 재무제표를 제출하여 위 영업실적 항목에서 0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44점(59점-15점)으로서 여전히 4등급에 해당하는 사실(다만, 직전연도 적자가 영업실적 항목 외 다른 항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로 인해 40점 이하가 되어 등급이 변경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이고 한편 위 등급변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위 대출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1994. 4.경부터 한미은행과 계속적으로 여신거래를 해오고 있었던 사실, 위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매매 등을 통하여 위 대출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도 전액 회수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담보비율, 심사등급 및 그 변경가능성, 한미은행과의 거래관계 등의 제반사정에 비추어보면 한미은행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를 알았다면 위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1998. 12. 31. 경남은행으로부터 제68회 공모사채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은 부분(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51번)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 2는 공소외 3, 3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21기(1997. 1. 1.~1997.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 192억 4,4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공사수익 154억 7,800만 원, 외화환산이익 86억 8,500만 원 등 자산 241억 6,300만 원을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49억 1,9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8. 3. 21.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8. 12. 31. 경 서울 소재 경남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경남은행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공시된 1997회계연도 재무제표 및 1995, 1996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경남은행으로부터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제68회 공모사채 원리금 171억 2천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그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로는 판시 제2 범죄사실에 관하여 앞서 든 증거들, 공소외 25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진술, 여신승인신청서, 여신 및 담보내용표, 심사의견, 영업점장의견 등이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1995, 1996 회계연도의 각 분식된 제무재표를 제출하여 경남은행으로부터 171억 2천만 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위 분식회계와 위 지급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증거들 중 공소외 25의 법정진술 및 경남은행 심사의견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위 지급보증은 경남은행이 전에 지급보증한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 제44회 회사채 200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만기인 1998. 11. 27. 상환하지 못함에 따라 경남은행이 그 중 181억 원을 대지급한 후 그 대지급금의 상환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 위 지급보증의 심사를 담당했던 공소외 25는 위 지급보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차환이 발행 되지 않으면 은행 손실로 남는다‘, ’160억 원 사채 차환 건은 기업체의 분식 여부를 불문하고 저희들이 (일단 지급보증하여 대지급금을) 회수해야 할 입장이었다.’, ‘1998. 12. 31.것은 재무제표 여부와 관계없이 경남은행에서 이미 나갔던 돈의 회수책의 일환으로 차환했었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적자, 흑자와 무관하다.’고 각 진술하였고, 위 심사의견서에도 ’본건은 기존 발생된 사채지급보증대지급금 회수를 위한 여신지원인 점과 공소외 10 주식회사 주식 등 상당액의 담보 보강인 점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고자 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경남은행이 1998. 12. 30. 위 대지급금 중 원금 29억 원과 이자 3억 원을 공소외 1 주식회사로부터 상환받고 1998. 12. 31. 위 지급보증을 한 사실, 한편 위 심사의견서에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재무상태에 관하여 ‘수익성 양호한 분양수입 감소 및 금융비용 부담으로 상반기 적자전환 및 계열사 대부분이 적자를 시현하는 등 그룹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추세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건 지급보증 당시 96~97년도의 재무제표뿐만 아니라 98년 반기 결산결과도 제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경남은행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98년 반기결산결과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이 건 지급보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지급보증 당시 경남은행이 확보한 담보비율은 약 36퍼센트에 불과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경남은행이 공소외 1 주식회사가 98년 상반기에 적자로 전환되었고 (그룹명 생략)그룹 전체의 재정상황이 악화된 사정을 알면서도 담보도 충분하게 제공받지 않고 본건 지급보증에 이르게 된 것은 일단 지급보증하여 위 대지급금을 우선 상환받기 위해서라고 봄이 상당하고 본 건 지급보증 당시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경남은행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분식회계를 알았다면 본건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결국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5. 공소외 4 주식회사에의 부당대출 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 피고인 1은 공소외 1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35, 1 주식회사 상무이사인 공소외 28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상세지번 생략) 등 42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던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1996. 10.경부터 1998. 4.경까지 합계 금 79억 2,700만 원을 대출해 주었으나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1998. 5. 13.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1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 소유인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191 평방미터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을 가압류하고 같은 연대보증인인 공소외 2 주식회사에 수회 연대보증 채무의 이행을 독촉하는 등 채권회수를 모색하고 있던 중, 1999. 1.경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부지 및 아파트 사업권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에 대하여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기로 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공소외 11 주식회사로서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1998년 말 당기순손실이 157억 원에 이르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147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등 재무구조가 극도로 취약하여 금융권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고,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던 공소외 2 주식회사 역시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대출금에 대하여 새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이행 여부가 불확실하였으므로 사실상 채무자 변경이 되어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 소멸되고 공소외 17의 개인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해지가 예상되는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기타 채권보전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9.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공소외 1 주식회사 내 피고인 1의 사무실에서, 공소외 11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4 주식회사에 77억 5,5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그 자금으로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채무를 상환하기로 결정하고, 대출업무를 총괄하던 공소외 11 주식회사 이사대우 공소외 18로부터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물적담보로서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승계하기로 한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공소외 18에게 근저당권 설정 없이 공소외 4 주식회사에 자금을 대출하라고 지시함으로써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로 하여금 채권을 보전하기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회수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공소외 4 주식회사에 금 77억 5,500만 원을 대출하게 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나.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의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사업권 및 채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1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로 실제 대출금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단지 회계상으로만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출을 해주어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고 당시 공소외 12 주식회사는 부도직전이었음에 비하여 공소외 4 주식회사는 상당한 건설실적이 있어 위 사업을 계속 추진할 능력이 있는 회사이었으므로 채무자가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바뀜으로 인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오히려 감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위 사업부지 상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위 대출명의 변경 당시 위 사업부지 상에 이미 시공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 경료되어 있었고,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곧 분양승인을 받으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하여는 어차피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여야 하였으므로 막대한 등기비용을 지출해가면서 굳이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공소외 11 주식회사로 이전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들로는 피고인 1, 공소외 18, 60, 33, 35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각 일부 진술, 사업권 양도양수 약정서 사본, 대출취급경위서 사본, 수사보고(주식회사 공소외 12 주식회사 채권금융원장 첨부), 수사보고( 공소외 4 주식회사 대출내역 첨부), 대출내역, 수사보고(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취급경위, 공소외 12 주식회사금전소비대차 약정서 사본 첨부), 대출취급경위, 금전소비대차약정서 사본, 수사보고( 공소외 1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 소유였던 강동구 길동 소재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첨부)의 각 기재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상세지번 생략) 등 42필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던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1996. 10.경부터 1998. 4.경까지 합계 금 77억 5,500만 원을 대출해 준 사실, 위 사업은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시공사가 되어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지주공동사업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었고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해오는 한편 그로 인한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소외 12 주식회사 소유의 위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사실, 1998. 초부터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1999. 1.경 (그룹명 생략)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부지 및 아파트 사업권을 승계하기로 하면서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위 대출금은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상환하기로 하는 한편 공소외 1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 소유의 서울 강동구 (상세지번 생략) 대 191 평방미터 및 그 지상 3층 다가구주택에 대한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가압류를 해지하기로 한 사실, 위와 같이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을 양수하는 한편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한 것은 피고인 1과 공소외 28 전무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로 채무자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1에게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공소외 18, 60, 33, 35, 94, 95의 일부 법정진술, 견본주택비보조부(수사기록 5권 1393~1395쪽),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3호( 공소외 11 주식회사 대체전표 및 출금확인증), 증 제36호(양수리 사업분석), 참고자료 14(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1996. 10.경 공소외 2 주식회사의 연대보증 하에 공소외 12 주식회사에 사업자금을 대출해 줌에 있어 애초부터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았고 대신 시공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가 위 사업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분양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업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하였으나 다만 지주공동사업의 시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 후 저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공증받아 제출할 경우 분양승인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인 사실(당시 주택공급규칙 제7조 3항 3호 에는 ‘지정업자 또는 시공권이 있는 등록업자인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 경우 저당권 등의 권리자가 주택의 입주자 모집 이후에는 저당권 등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그 주택의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저당권 등을 이의없이 말소한다는 약정서를 저당권자와 사업주체가 공동으로 공증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고서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가 위 규정은 1998. 6. 15.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한편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애초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지 않은 점에 관하여 당시 공소외 11 주식회사 이사이던 공소외 18은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지주공동사업을 위한 대출을 함에 있어 직접 사업부지에 담보권을 설정받는 유형과 본건과 같이 연대보증한 시공사가 담보권을 설정받는 유형 등이 있었다고 하고, 공소외 2 주식회사 직원 공소외 94는 공소외 12 주식회사와 같은 사업시행사가 임의로 시공사를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측면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본건 지주공동사업은 사업부지에 1차로 아파트 230세대를, 2차로 아파트 158세대를 각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1단계 사업을 통하여 사업이익 약 15억 2,800만 원과 토지 매입대금으로 선투입한 약 42억 8,200만 원 등 총 58억 1,000만 원 상당의 잉여자금이, 2단계 사업을 통하여 사업이익 약 6억 7,400만 원과 토지매입대금으로 선투입한 34억 3,000만 원 등 총 41억 400만 원 상당 합계 약 99억 원 상당의 잉여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당시 공소외 11 주식회사나 공소외 2 주식회사는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위 잉여자금으로 대출금을 충분히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던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1 주식회사로부터 실제 대출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출을 하고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이 대출금으로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서 공소외 11 주식회사 입장에서는 채무자 명의만 공소외 12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4 주식회사로 바뀐 것에 불과한 사실, 한편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시행권 및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게 된 것은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1998년 초부터 자체자금 부족과 IMF 등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위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됨은 물론 더 이상 위 지주공동사업의 시행사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고 공소외 12 주식회사를 대신하여 (그룹명 생략)그룹의 계열사이며 나름대로 사업실적이 있었던 공소외 4 주식회사로 채무자를 변경한 것이 공소외 11 주식회사 측의 채권보전 및 회수를 위하여 보다 유리하였던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로부터 사업시행권 및 채무를 양수하는 과정에서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공소외 12 주식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7 소유의 주택 및 그 부지에 설정해 두었던 가압류를 해지하기는 하였으나 위 가압류 상 청구금액은 5억 원에 불과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전체 채권액인 77억 5,500만 원에 훨씬 못미치고 그나마 위 주택 및 부지에는 국민은행 등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상태이어서 위 가압류를 통하여 회수가능한 대출금은 극히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업주체가 된 후 당시 공소외 2 주식회사는 1차 사업부지에 대하여 분양을 준비하고자 1999. 2.경 모델하우스 공사에 착수하였고, 위 모델하우스 공사는 1999. 3. 30.경 완공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공소외 11 주식회사의 공소외 4 주식회사에 대한 본건 대출은 실제 대출금이 나간 것이 아니라 전표상으로만 대출처리된 것으로서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외 12 주식회사가 더 이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어 계속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한 공소외 4 주식회사로 사업권이 양도됨으로 인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증가했다고도 보기 어려우며, 또한 공소외 11 주식회사는 애초부터 본건 지주공동사업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소외 4 주식회사가 사업권을 양수한 후 위 지주공동사업이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었던 상황이었거나, 위 사업권 양수로 인하여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성이 증가한 것이라면 근저당권을 이전할 필요가 있겠으나 위 사업권양도양수 당시에도 위 사업이 계속 진행되어 그 무렵 모델하우스를 착공하는 등 분양승인을 얻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고, 공소외 11 주식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고 하더라도 분양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어차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했어야 하므로 많은 비용을 들여가면서 굳이 근저당권을 이전해야할 필요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룹명 생략)그룹의 회장으로서 공소외 11 주식회사만이 아니라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경영도 함께 총괄하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공소외 11 주식회사로 근저당권을 이전하도록 지시할 경우 공소외 2 주식회사에 대한 배임이 문제될 소지가 다분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1이나 공소외 35, 28 등이 공소외 4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2 주식회사의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공소외 2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등 공소외 11 주식회사를 위하여 별도의 담보확보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공소외 11 주식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에게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소외 11 주식회사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부회장인 공소외 3, 경리담당 이사인 공소외 36, 경리담당 직원인 공소외 31 등과 공모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20기(1996. 1. 1.~1996.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결산을 마감한 결과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기순손실 56억 5,3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자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실 그대로 회계처리하여 공시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신규 여신을 받지 못하거나 기존 여신과 회사채의 회수 압박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산을 과대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게 하는 등 재무상황과 경영실적이 양호한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대출, 회사채의 발행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의 변제와 신규 사업자금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7. 2.경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금융비용 107억 9,580만 원을 재고자산으로 과대계상하여 동액 상당의 당기순이익을 증가시켜 마치 당기순이익이 56억 5,300만 원의 흑자를 시현한 것처럼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1997. 3. 15.경 일간지에 공시한 다음, 1997. 3.경 서울 소재 공소외 37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1 주식회사 대출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대출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1996 회계연도 및 1995 회계연도의 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인 공소외 37 주식회사로부터 1997. 3. 13.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발행하는 제59회 공모사채 원리금 53억 2천만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는 최초 공소 제기시 공소외 37 주식회사의 1996. 3. 14.자 공소외 1 주식회사 발행 80억 원의 회사채 지급보증 건과 1996. 4. 3.자 100억 원의 회사채 지급보증 건에 대하여 기소하였다가 이들을 철회하고 공소장변경을 통하여 위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위 철회된 공소사실과 추가된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 방법, 내용이 상이하여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한 바,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추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장변경의 방식으로 공소사실에 추가한 것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충상(재판장) 위인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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