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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7. 26. 선고 77나11, 12, 13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부동산인도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78]

판시사항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이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에 가름하는 처분이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일자가 1973.8.6.인 이상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참조판례

1968.8.30. 선고 68다1198 판결 (판례카아드 178호, 판결요지집 민법 제245조(43) 330면) 1974.2.12. 선고 73다557 판결 (판례카아드 10651호, 대법원판결집 22①민52, 판결요지집 민법제245조(68) 333면, 법원공보 483호 7729면) 1979.9.25. 선고 79다1080 판결

원고, 반소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피고 1 외 1인

주문

피고등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피고(반소원고) 2는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및 부천시 역곡동 산10의 1 양토지중 별지 제1도면표시 가,나, 부분 지상 흙벽돌조 스레트즙평가건 주택겸 창고 1동 건평 30평 3홉중 위의 나 부분 21평 3홉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바, 부분 토지 359평을 인도하고, 피고(반소원고) 1은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마, 부분 지상세멘부럭조 스레트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34평 6홉을 철거하고 그 부분 부지를 인도하고,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및 부천시 역곡동 산10의1 양토지중 같은 도변 표시 다,라, 부분 지상의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7평 6홉중 위의 라, 부분 8홉을 철거하고 그 부분 부지를 인도함과 아울러 같은 목록기재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사, 부분 토지 321평과 같은 토지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 ,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아, 부분 토지 37평에 식재되어있는 별지 제2 목록기재 나무들을 수거하고 위의 사,아, 부분 토지 합계 358평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등(반소원고)소송대리인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본소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 1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중지 제2도면표시  ,  ,  , o,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293평에 관하여, 피고 2에게 같은 부동산중 같은 도면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152평에 관하여 각 1973.4.30.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당원이 이사건에 관하여 판단하는 판결이유는 신문이라는 사실에 다툼이없는 을 제2,3호증(각 신문) 각 기재내용과 피고가 이익으로 원용하고 있는 당심에서의 경기도 농촌진흥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만으로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2(각 공문), 동 제7호증(공유재산 관리규정) 각 기재 내용과 당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이사건 토지에 관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용도페지에 관한 확정적(종극적) 처분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사건 토지에 관한 내무부장관의 1973.8.6.자 토지처분승인이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처분과 가름하는 처분으로 본다 가정하더라도 그 처분승인일자가 1973.8.6.인 이상 그 승인이 있기 이전에 있어서는 이사건 토지가 의연 행정재산으로서 사권의 설정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내무부장관의 위 승인이 있기 이전에는 취득시효가 진행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승인일자로 부터는 20년의 시효완성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한 이사건에 있어서 피고 등의 시효완성을 이유로한 본건 본소에 관한 항변과 반소 청구는 그 이유없다는 것을 보태는 이외에는 원판결 설시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등의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충순(재판장) 김광년 이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