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351 | 법인 | 1996-01-30
법인46012-351 (1996.01.30)
법인
“양도”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시가(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상당하는 가액을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2.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대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 면허양도시 함께 양도한 임야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대주주 소유의 임야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경우 무상수증가액의 평가방법과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목은
나. 임야를 특수관계없는 제3자에게 건설업 단종면허(면허조건 보유임야가 있어야 함) 양도시 면허와 같이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었으나, 등기시에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함.
- 이 경우 임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세목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