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청 심사소득2011-0063 (2011.08.19)
공인회계사로 독립적으로 1년이상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였으므로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계약의 당사자로서 회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아니라, 용역제공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용역수수료도 연봉보다 4배나 많은 고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2011구합395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노XX
노원세무서장
2012. 5. 18.
2012.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000원은 오기이다)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공인회계사인 원고는 2007. 11. 25.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법인설립 및 경영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7. 11. 25.부터 2008. 10. 31.까지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여 용역 수수료 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008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0. 10. 1. 원고에게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재분류하여 종합소득세를 다시 산정하고, 그 차액 000원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0. 12. 31.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1. 1. 31.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1. 5. 6.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9. 국세청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용역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원고의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원고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공인회계사 엽무경력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5호는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제21조 제1항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9호 다목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건축사•측량사•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를 들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의 각 호에서 열거하는 기타소득은 위 조항 본문에서 열거하는 다른 소득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소득인 경우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는 점이 법문상 분명하고, 기타소득이라 함은 그 속성상 일시적 • 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소득의 형식적 명칭이 위 조항의 각 호에 열거된 것과 일치하더라도 그 소득이 일시적 •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 •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그것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독립된 자격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 • 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 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 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등 참 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원고는 용역제공 당시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근무하였지만, 계약의 당사자로서 소외 회사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독립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점, ② 수행한 용역도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신설법인에 대한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로 공인회계사의 본래의 직무활동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점(공인회계사법 제2조), ③ 원고는 공인회계사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수익 창출의 일환으로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용역범위도 계속적 • 반복적으로 장기간 동안 수행하여만 완료할 수 있을 정도로 광범위한 점, ④ 실제 용역제공기간이 약 1년 정도이고, 용역수수료도 aa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로 근무하면서 받은 연봉보다 4배나 많은 고액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여 지급받은 용역수수료는 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에서 정한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