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금지][공2002.12.15.(168),2828]
[1] 상품의 형태나 모양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소정의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공기분사기의 형태가 주지의 상품표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공기분사기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
[2] 공기분사기의 형태가 주지의 상품표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공기분사기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가부시키카이샤 긴키세이샤쿠쇼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기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반적으로 상품의 형태나 모양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고, 다만 어떤 상품의 형태와 모양 등이 상품에 독특한 개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장기간 계속적·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하여 그것이 갖는 차별적 특징이 거래자 또는 수요자에게 특정한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되기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에서 정하는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표지)'에 해당된다 ( 대법원 2001. 2. 23. 선고 98다63674 판결 ,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일본국에서 공업용 공기분사기(AIR DUSTER) 등을 제작, 판매하는 회사로서 1965.경부터 모델명 K-60, K-601-0인 각 공업용 공기분사기를 제작, 판매하기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위 각 공기분사기는 1981.경부터 우리 나라에 수입되어 판매되기 시작한 이래 국내에서 그러한 형태의 공기분사기가 원고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각 공기분사기와 거의 동일한 형태의 공기분사기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