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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5 2018나20015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5행의 “2억 원의”를 “2억 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사해행위 성립과 C의 사해의사 이 법원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9행부터 18행까지의 기재와 같다

피고의 악의 여부 1)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ㆍ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와 C이 2016. 2. 18.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2016. 4. 18.로 정하고 C이 피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약정일자보다 한 달 이상 빠른 2016. 3. 7. 피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로부터 9일이 지난 2016. 3. 16. 잔금이 지급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3 그러나 기초 사실 및 을 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