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10두23569 판결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8635 (2010.10.06)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중2844 (2007.12.27)
제목
(심리불속행)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 회피된 조세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아무런 입증이 없음
사건
2010두2356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0.6. 선고 2009누3863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78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