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용에 의한 재건축시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194 | 양도 | 2010-02-04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94 (2010.02.04.)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회 신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는 2주택 중 1주택을 멸실하여 재건축한 후 양도일 현재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 관계

- ’81. . . 충남 보령 소재 A주택 1채 취득

-’90. . . 경기 안양 소재 B아파트 1채 추가 취득

- ’07.12. .A주택과 부수토지의 일부가 도로확장공사로 수용

- ’08. 3. . A주택 멸실

- ’08. 8. . A주택 재축

- ’08.11. .B주택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3천만원 신고납부

○ 질의 내용

-수용으로 어머님이 거주하기 위해 재건축을 하거나, 부동산거래가 없는 상황에서A주택이 멸실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되어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9. 12. 31. 개정)

1. 2. 생략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3. 생략

② ~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2008. 2. 22. 개정)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및 보유기간 (2008. 2. 22. 신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8. 11. 28. 개정)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 2007.02.23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