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3351 | 양도 | 2008-10-17
재산세과-3351 (2008.10.17)
양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하는 것입니다.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3. 또한,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6. 4. 남편이 단독주택 취득
- 1990.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
- 2003.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분할 등기
- 2005. 9. 다세대주택 모두를 처가 상속 취득
- 2006.11.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등기
- 2008. 1. 주택재개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
○ 질의내용
- 위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2. 생략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5. 12. 31. 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5. 12. 31. 개정)
1.~3. 생략
②~④ 생략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 12. 30. 개정)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생략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개정 2008.2.22>
1.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도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인 경우에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①~⑯ 생 략
⑰ 법 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한다]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2005. 12. 31. 개정)
2.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 (2005.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이하 생략)
나.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7, 2008.05.19.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1개 소유한 1세대[「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에 한함]가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입주권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당해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1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함)에는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같은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실지거래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8, 2008.05.20.
1.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생략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 2007.06.07.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을 적용함에 있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취득하거나 또는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따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가구별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의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다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 으로 용도변경한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소유지분 변동없이 단지 공부상의 용도 변경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 후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