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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누3202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67]

판시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지분양도가 비과세 대상인지여부

판결요지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일부를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거주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기

피고, 상고인

대방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법 제5조 제6호 (자)목 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후단 에 의하면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부분의 주택은 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거주자가 위와 같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주택의 전부를 양도하는 것은 물론 그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는 한 비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한 각 10분의 1 지분을 소외 9인에게 각 양도한 것이라면 그 1주택을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1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