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2017구합74146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 소
1. A
2. B
3. C.
4. D
5. E
6. F
7. G
교육부장관
2017. 11. 2.
2017. 11. 23.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8. 4. H, I, J, K, L, M, N, O을 학교법인 P의 임시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학교법인 P(이하 'P'이라고만 한다)은 Q대학교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나. P은 1990. 4. 28. 이사회를 개최한 결과 R를 이사장 겸 이사로, S, T, U, V을 이사로 연임하고, W을 이사로 선임하기로 결의하였다면서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0. 6. 9. 이를 승인하였다.
다. 1992년경 한약재료학과의 폐지 후 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 문제와 전임강사의 임용탈락문제를 둘러싸고 Q대학교에 학내분규가 발생하였고, 1993년 4월경 R가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되자, P 이사들 전원은 1993. 4. 21. 사임하면서 X, Y, Z, AA, AB, AC, F을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고, P은 1993. 5. 4. 피고에게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 승인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1993. 6. 4. P이 1990. 4. 28. 적법하게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회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사취임 승인신청을 하였고, P이 피고의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극심한 학내분규가 계속되어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1990. 6. 9.자 이사취임 승인처분을 취소하면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다.
마. 이후 P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는데, AD 등 9명의 임시이사는 2003. 12. 18. 이사회를 개최하여 AE, AF, AG, AH, AI, AJ, AK, AL, AM을 정식이사로 선임하였고, 피고는 2003. 12. 24. 이들에 대한 이사취임을 승인하였다.
바. 이에 R 등 종전이사들이 P이 2003. 12. 18. 이사회에서 정식 이사를 선임한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06, 2. 14. 위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04나30996), P의 상고(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이에 피고는 2007. 7. 20. P에 새로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P은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어 왔다. 그 후 피고는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며 2010. 8. 30. AN, AO, AL, AP, AQ, AR, AS을, 2011. 1. 10. AT를 각각 P의 정식 이사로 선임하였다(이와 같이 피고가 선임한 정식 이사들을 이하 'AN 등'이라 한다).
아. 정식이사로 있던 AN, AT, AP, AL, AO, AU(AR, AS, AQ은 임기 만료 전 사퇴)는 2014. 6. 1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기만료가 임박한 AN, AP, AL, AO의 연임과 AV, AW, AX을 개방이사로 선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자. 그 후 P 이사회는 원고 C, D와 AN, AP, AL, AY, AZ, BA, AT를 후임 이사로 선임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0. 원고 C, D와 AY, AZ, BA에 대한 임원취임만 승인하고, AN, AP, AL, AT에 대한 취임승인신청은 반려하였다. 이에 P 이사회는 원고 B, F, A, E, G를 정식이사로 선임하였다.
차. Q대학교 교수협의회, Q대학교 총학생회 등이 피고의 2010. 8. 30.자 및 2011. 1. 10.자 정식이사 선임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2015. 7. 23. 파기환송 전 원심과 달리 Q대학교 교수협의회, Q대학교 총학생회에게 피고의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단하여 이들의 정식이사 선임처분의 취소 청구 부분을 파기하여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고[2012두19496, 2012두19502(병합), 서울고등법원은 2016. 6. 23. 피고가 학교법인 정상화를 하면서 정식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사립학교법령에 따른 개방이사 선임절차를 거쳐 3인의 개방이사를 선임하지 않아 2010. 8. 30.자 및 2011. 1. 10.자 정식 이사 선임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5누1535, 2015누1542(병합),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6.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카. 피고는 2016. 11. 21. 원고들 및 AY, AZ에게 이들이 이 사건 판결 확정으로 인해 이사선임이 취소된 AN 등에 의해 선임되었으므로 이사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로 안내하였고, 2016. 11. 30. BB, BC, BD, BE, BF, BG, BH, BI, BJ을 P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4. 임기가 만료된 위 임시이사들의 후임이사로 H, I, J, K, L, M, N, 0을 P의 임시이사로 선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AN 등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할 당시 그 이사 선임에 아무런 흠이 없었고, 이 사건 판결 확정에 따라 AN 등의 이사 선임이 취소되기는 하였으나 AN 등에게는 그 취소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 또한 원고들의 이사 선임을 무효로 볼 경우 원고들의 이사 취임 이후 형성된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많은 혼란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AN 등의 이사 선임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정식이사 지위는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P에는 원고들을 비롯해 9명의 정식이사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이상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P에 임시이 사를 선임해야 할 사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 · 명백하다.
3.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의하여 정식이사로 선임되어 P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P을 정상화할 당시 AN 등을 정식 이사로 선임한 처분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AN 등이 정식이사로서 후임 이사를 선임할 권한 또한 소급하여 상실된다. 따라서 정식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AN 등이 후임 이사를 선임한 것과 그 후임 이사들이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것은 모두 효력이 없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AN 등이 후임 이사를 선임한 데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정식이사로 선임된 원고들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며, 원고들이 정식이사로 임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이를 모두 무효화하는 경우 극심한 혼란이 초래되고, P은 현재 개방 이사 3명을 선임하여 이 사건 판결이 문제 삼은 하자가 치유되었으며, 원고들은 등기 이사들로 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원고들의 이사 선임이 판결로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이상 피고도 원고들의 이사 자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정식이사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N 등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을 소급하여 상실하였으므로 단순히 후임 이사를 선임하는 이사회 의결 과정에 별다른 흠이 없다고 하여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AN 등에 의해 선임된 후임 이사들 및 이들에 의하여 이사로 선임된 원고들이 이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의 이사 선임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이사 선임이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은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한 것이지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또한 이사 선임 권한이 없는 사람들에 의한 이사 선임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치유될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AN 등의 이사 선임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취소된 마당에 흠의 치유는 가능하지도 않다. 나아가 원고들을 이사로 선임한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될 경우 이들이 그간 이사로서 형성해 온 법률관계에 다소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는 민법의 규정 등에 의해 상당 정도 해소될 수 있고, 등기의 추정력은 등기의 기재와 다른 실체가 밝혀져 등기 기재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해 AN 등과 후임 이사들인 원고들이 이사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이상 등기의 추정력을 주장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이처럼 원고들은 적법하게 P의 정식 이사로 선임된 사람들이 아니므로 소위 '종전이사'에 해당하지도 않고, 달리 원고들이 임시이사 선임에 법률적 이해관계를 갖는다.
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
4) 설령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판결의 확정으로 인하여 원고들도 더 이상 정식이사의 지위에 있지 않게 된 이상 P은 자체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정식 이사를 선출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임시이사 선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순욱
판사이희수
판사강민기